고열 신생아에 '설탕물'만 준 산후조리원...4주 만에 사망

고열 신생아에 '설탕물'만 준 산후조리원...4주 만에 사망

2019.12.09. 오전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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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산후조리원에 맡긴 첫 아이, 새벽에 고열
패혈증 등으로 4주 만에 숨져…원장은 책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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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어난 지 갓 열흘을 넘긴 신생아가 산후조리원에서 고열 증세가 있었지만 조리원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설탕물만 먹였다고 합니다.

증세가 나아지지 않자 결국, 8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이는 4주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부모들은 조리원의 대응이 안이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4년째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 모 씨는 4년 전, 산후조리 경험이 많다고 홍보하던 산후조리원에 첫 아이를 맡겼습니다.

입소한 지 열흘밖에 안 된 날 새벽, 갑자기 아이는 38도가 넘는 고열과 함께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 측은 병원으로 옮기는 대신 반복해서 설탕물을 먹인 게 전부입니다.

[이 모 씨 / 피해 부모 :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 괜찮을 거다, 아기들은 열 조절이 미숙하니까 괜찮을 거니 지켜보자…. 그렇게 해서 (따랐죠).]

8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모 씨 / 피해 부모 : 그날(병원 이송 다음 날) 새벽 내내 심정지가 세 번 정도 왔어요. 새벽에 아이가 간 수치며 신장, 심장 모든 내장 기관이 너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후 상황이 나아지는가 싶었지만 패혈증까지 생겨 결국 4주 만에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 원장은 출근 직후 아이 상태를 보고도 외부 일정을 나갔고, 사망 이후엔 일찍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한들 큰 차이가 없었을 거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산후조리원 원장(지난 2015년) : (병원에 소아과) 전문의가 나오는 시간에 가야지.]

[산후조리원 원장(지난 2015년) :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이 말을 원하시는 거예요? 보험사가 밝혀낼 때까지 기다리세요.]

원장은 사과조차 하지 않고 버텼고, 결국 법정으로 가서야 조리원 과실을 인정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송 지연으로 아이 상태가 악화했다며, 산후조리원 원장이 2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리원 측은 그러나 항소했고,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4년이 지난 지금도 지리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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