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적극적 뇌물...징역 10년 이상 적정" vs 이재용 측 "수동적 지원"

특검 "적극적 뇌물...징역 10년 이상 적정" vs 이재용 측 "수동적 지원"

2019.12.06. 오후 10:1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양형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검 측은 적극적인 뇌물 공여라며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적정하다고 강조했고, 이 부회장 측은 수동적 지원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 번째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의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특검 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를 설명하며 이 부회장이 직무 관련 이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었던 '승계 작업' 현안은 그룹 차원에서 필요했던 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런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 자금 86억 원을 횡령해 뇌물로 제공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검 측은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부회장에게 징역 10년 8개월에서 징역 16년 5개월 사이 형을 선고하는 게 적정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개별 현안에 대해 청탁한 사실이 없고 특혜 지원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의 강한 요구를 받고 수동적으로 지원하게 된 것이라며, 이런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거절할 수 없는 대통령의 요구'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앞으로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는다면 뇌물을 건넬 것인지, 그런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 기일까지 답변을 준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과 특검 측이 모두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함에 따라 다음 달 17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이 신청한 나머지 증인 2명은 채택이 보류돼, 추가 증인신문 여부에 따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시기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