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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법관 인사 실무를 담당한 현직 판사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헌법상 규정된 법관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근무한 노 모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측 반대신문에 응한 노 판사는 '물의 야기 법관'을 선별해 인사 조처를 하는 것을 정상적 인사권 행사로 보느냐는 질문에 실무자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대법원장의 전보 인사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에 대한 불리한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울러 노 판사는 법관의 직은 보직이나 지역과 상관없이 모두 같다며 본인의 희망과 다른 보직이 주어졌다고 해서 불리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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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법원장의 전보 인사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에 대한 불리한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울러 노 판사는 법관의 직은 보직이나 지역과 상관없이 모두 같다며 본인의 희망과 다른 보직이 주어졌다고 해서 불리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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