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민원인에 "마음에 든다" 연락한 순경 처벌 않기로

전북경찰, 민원인에 "마음에 든다" 연락한 순경 처벌 않기로

2019.11.19. 오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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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민원인에 "마음에 든다" 연락한 순경 처벌 않기로
▲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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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이 업무 중 알게 된 민원인의 휴대폰 번호로 사적인 메시지를 보낸 경찰관을 처벌하지 않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A 순경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전북의 경찰서를 찾았던 여성 민원인에게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어서 했는데 괜찮겠냐"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전해 들은 민원인의 남자친구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경찰은 마음에 드는 민원인이 있으면 이렇게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하는지 의심된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수사가 이어지던 19일, 전북경찰청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A 순경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며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단의 근거로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률 유권해석 결과를 들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찰서 민원실 소속 A 순경은 개인정보 처리자로 볼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으로 법률에 명시된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을 뜻한다고 명시돼 있다.

A 순경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경찰부터가 스토킹 등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성 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어떻게 경찰을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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