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윤 씨 재심 청구..."무죄 밝혀주길"

'화성 8차' 윤 씨 재심 청구..."무죄 밝혀주길"

2019.11.13. 오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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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모 씨 "나는 무죄, 꼭 진실을 밝혀달라"
"진범은 장갑 끼고 범행…윤 씨 조서에는 맨손"
불법 체포·가혹 행위 정황…"재심 사유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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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성 8차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 모 씨가 오늘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윤 씨는 자신은 무죄라며, 재판부가 꼭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화성 8차 사건 범인으로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 모 씨.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30년 만에 다시 법원을 찾았습니다.

윤 씨는 자신은 '무죄'라고 거듭 강조하고,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 모 씨 / '화성 8차' 재심 청구 : 감개무량합니다. 30년 전의 일이 이렇게 밝혀지고 제가 무죄를 받고 명예를 찾는다면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재판부가) 정당한 걸, 제 무죄를 밝혀주셨으면….]

변호인단은 피해자는 맨손이 아닌 범인에게 목이 졸렸는데 이춘재 증언이 이와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감식 결과를 알면서도 윤 씨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맨손으로 목을 조른 것으로 조서를 꾸몄다는 겁니다.

[박준영 / '화성 8차' 재심 변호사 : 이춘재의 자백에는 장갑 등을 끼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윤 모 씨 자백에는 그런 장갑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과거 경찰이 윤 씨를 불법 체포하고 가혹 행위를 저지른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의 자백 자체가 수사기관의 범죄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것만으로 재심 사유가 명백하다는 주장입니다.

[박준영 / '화성 8차' 재심 변호사 : 쪼그려뛰기 시키고 앉았다 일어나게 시켰습니다. 이 분은 소아마비 장애인입니다. 자술서 작성을 강요당했습니다. 이 또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윤 씨 측은 과거 누구라도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며, 잘못된 사법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열릴 재심에서 윤 씨 측은 이춘재는 물론, 당시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법정에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재판 과정에서 30년간 묻혔던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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