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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역대 최대 규모,역대 최장 기간의 수사를 벌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일 6개월 간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어떠한 성과와 한계를 남겼는지지금부터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그리고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짚어봅니다. 2차 종합특검, 제가 앞서 역대 최대 규모다, 역대 최장 기간의 수사다, 이런 수식어를 추가했었는데 2차 종합특검의 목표는 3대 특검이 남긴 의혹 해결이었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하면 우리 위원장님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김동원]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참 전이죠, 사법고시가 있을 때 과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종목 과목당 40점이 넘지 않으면 다른 과목을 아무리 잘봐도 과락으로 탈락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40점으로 채점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후한 점수를 주기에는 매우 미흡한 점이 많다. 수치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20건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발부는 7건이 발부됐습니다. 기각률이 65%가 나오죠. 우리가 형사 사건의 영장 기각률을 보통 20~30%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참 미흡하다는 얘기죠. 권창용 특검이 쓴 돈이 무려 100억입니다. 우리 혈세가 100억 원이 사용이 된 2차 종합특검이 이 정도면 글쎄요,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위원장님께서는 40점 정도로 점수를 주셨는데 일단 종합특검이 내일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재판이 남아 있잖아요. 다만 재판에 넘긴 피고인이 약 60명 정도인데 이 중에 85%가 최근 2주 동안 몰아쳐서 기소를 했습니다. 과연 유죄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쟁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일단 종합특검에 대해서 점수를 박하게 주신 이유를 제가 알겠어요. 영장기각률이 너무 높아요. 65%인가 그런데 기각률이 대체로 작년에 검찰의 기각률이 20% 정도 됐으니까 일단 수치로 볼 때 비판받을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영장 기각률이 높다는 것.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마지막에 무더기로 기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기각률도 높고 또 종합특검이 기간이 만료되는 마지막 기간에 집중되다 보니까 뭔가 쫓기는 듯해서 기소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비판받을 점이라고 보는데. 저는 40점은 너무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드리냐 하면 저도 영장 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비판할 수 있다고 보는데 또 성과도 있어요. 성과는 성과대로 우리가 평가해 주고 비판할 점은 비판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감사원 감사 무마 의혹 같은 거, 관저 이전에 관련된 것. 이 부분을 지난 특검들이 못했어요. 내란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채 상병 특검이 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관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기소를 많이 했어요. 김대기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다시 말하면 행정부의 예산 변경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난 특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특검을 만든 거였거든요. 그런 성과는 있었다는 것. 그러면서 일단 기소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처럼 이게 영장 기각률이 떨어지는 것은 비판받을 수 있는데 기소를 했는데 불구속기소, 구속기소 합쳐서 58명을 기소했어요. 기소가 꽤 많은 겁니다. 몇 명이 유죄를 받을지 알 수 없죠. 영장이 기각됐다는 게 무죄라는 것과 등치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재판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아요. 특검이 얼마나 공소유지를 하고 재판 결과를 얻어낼 것인가를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비판받을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는 성과대로 인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경찰 수사, 3대 특검에 이어서 2차 종합특검에서도 매듭짓지 못했던 사건들을 다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상 막강한 권한을 쥔 특검조차 결론 내지 못한 굵직한 의혹들이 다시 국수본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새로운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동원]
저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이른바 국수본이 어디에 속하죠? 경찰청에 속한 하나의 특별기구 아니겠습니까? 경찰청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직제상 행안부에 직속돼 있는 산하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가 물론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꼬리를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아마 행안부 장관은 나는 수사에 직접 관여 안 한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행안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행안부 장관은 누가 임명합니까? 당연히 청와대의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지금 윤호중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따져보면 이른바 2차 종합특검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 예를 들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합수본에 검사를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계엄 피의자의 수사 관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유기한 성향이 있다. 이런 것으로 지금 기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우정 또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있던 김태효 이런 분들, 또 원희룡,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의 집안 땅을 도움주려고 했던 거, 그리고 그제 일이죠. 홍장원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초반기에 상당한 증언을 해서 주목받았던 분이 오히려 아주 대반전을 일으켰죠. 내란에 동조하고 부역한 혐의가 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민감한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국수본의 추가 기소, 추가 수사, 추가 증거 이런 것들을 과연 얼마큼 찾아낼 수 있느냐라는 면에서 바로 그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창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행안부 장관 소속이죠. 그런데 행안부 장관 소속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건 지난 정권 때의 일들이에요. 오히려 그런 논리라면 이재명 정부 하에 있기 때문에 더 수사를 잘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순수 논리적으로 볼 때. 그런 걸 하나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문제가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행안부 장관 소속이 국수본이기 때문에 이게 수사가 안 될 거라는 논리도 아까 논리와 반대로 말이죠. 그 논리도 논리의 비약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가게 되면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건가요?
[최창렬]
다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죠. 모든 사건이 해결되면 세상에 문제가 없게요. 아무튼 저는 상당한 정도의 수사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얼마나 기소가 된 다음에 법원의 유죄 판결을 얻어내느냐가 중요하겠죠. 다시 말하면 수사의 증거라든지 근거 이런 것들을 얼마나 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아무튼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이라는 게 거의 완결된 것 같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이 정도 기소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국수본으로 넘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원]
짧게만 제가 보완하겠습니다. 바로 권창용 특검이 특검, 특검보, 그리고 수사관 합해서 거의 한 70~80명 이상의 수사 인력이 동원된 상황입니다.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막판 2주 동안 무더기 기소가 돼 있고요. 전체 기소 수의 85%가 2주에 몰아치기 기소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실적이 필요한데, 성과가 필요한데, 100억이나 우리가 쓴 특검인데 우리가 기소 실적이 너무 부족하다 싶으니까 2주 동안 몰아쳤다고 얘기를 하면 아마 제대로 항변을 못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수본의 수사 인력이 바로 특검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증빙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신중하게 수사 결과를 기대하기는 매우 난망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창렬]
그게 그래요. 마지막에 수사 기소가 집중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모두에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사의 기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갈래를 죽 조사하다가 이 특검이 어떻게 된 거죠? 3대 특검의 미비한 점을 수사하겠다고 만들어진 특검이에요. 그래서 180일 수사를 한 건데 기소가 막판에 몰렸다는 것은 일반론적으로 볼 때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 기소가 잘못됐다고 단정할 근거가 빈약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법원의 판결을 봐야겠죠. 그때 판단해도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앵커]
이제 주제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취임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이 주요 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은 반면에 앞서 발표된 정부안은 세 부담을 높이자, 이런 기조였잖아요. 이게 온도 차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원]
그렇습니다. 총리 할 때와 당 대표할 때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총리는 그야말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부의 조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는 꼭 잡아야 된다라고 이른바 엄명을 내리면 총리는 그것을 수행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국토교통부라든가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곳과 조율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죠. 총리 시절에 김민석 총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당 대표, 그것도 집권당의 대표가 됐을 때 어떻게 스탠스가 바뀌겠나라고 다들 주목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세금 문제 지금 정부안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신중하게 해달라는 얘기죠. 1가구 1주택, 그리고 비거주에 대해서 세금의 혜택을 거둬들이겠다. 또 종부세, 양도세를 중과를 하겠다는 것에 지금 당 대표가 되고 나서는 싹 바뀐 것입니다. 본인부터가 바로 가장 민감하게 주민들이 대처할 수밖에 없는 영등포구가 지역구거든요. 이른바 한강벨트입니다. 강남 3구뿐만 아니라 동작구, 영등포구가 다 한강벨트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1년 8개월 남은 총선에서 지금과 같은 세제 폭탄이 떨어지면 본인조차 생존이 매우 힘들겠다고 당연히 저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가 된 이상 이제는 표심을 의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세금 지금과 같이는 안 됩니다, 종부세, 양도세, 이거에 대해서 1가구 1주택, 이것은 비거주, 거주 관계없이 1가구 1주택는 세금의 혜택을 준다는 기존의 스탠스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라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죠. 즉 비거주에 대한 사유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유동이 너무 많다. 교육에 대한 문제, 직장 때문에 거주를 할 수 없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당 대표로서는 살피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대통령의 목소리와 부동산에 관해서는 상당한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왜? 그게 당 대표로서 또 다음 차기 총선에 본인이 생존하는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앵커]
우리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일단은 김 대표가 공개적으로 주장한 규제 문턱을 낮춰달라고 한 주장, 받아들일까요? 한발 물러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창렬]
저는 받아들일 것 같아요. 김민석 대표가 한 얘기가 있어요. 당청관계를 전면 협력해 창조적 수평 관계로 가겠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당정 관계라는 게 무조건 수직적이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고. 수평적이고 정당이 집권당이 말이죠. 대통령이나 청와대, 정부에 건의한 것은 건의하고 또 잘못된 거 시정할 건 시정하고 수정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게 바로 수평적 평가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동산 문제, 특히 세제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으로 지지율이 지난주에 하락으로 멈췄는데 반등으로 갈지는 일단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멈췄어요. 그런데 그동안 여러 하락의 요인 중에서 가장 많이 꼽힌 게 부동산 문제였어요. 수치상에 나오는 거고. 세제 문제가 같이 결부돼 있죠. 세제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지적된 게 바로 이 문제였다고요. 비거주 1주택 문제를 똑같이 다주택 투기 수요와 같이 볼 것이냐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그 문제는 그런 식의 정책의 방향은 설정을 했는데 그게 여론 비판에 직면한 거예요. 정당 대표가 이거 문제가 있네 하고 당정 협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정부가 안 받아들일 리가 없죠. 일단 정책을 내놓고 보니까 이게 국민들에게 비판 여론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앵커]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지지율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
[최창렬]
저는 반등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당과 청와대가 동시에 화력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2명을 청와대에 서면 제청을 했는데 오늘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녹취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패싱하는가가 사실 이 논란의 핵심인 것 같은데 청와대는 어떤 협의도 없었다, 이런 입장이고. 하지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민정수석과 협의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동원]
행정처장이 거짓말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실 것입니다. 이건 꼭 직제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할 때 민정수석과 이것은 합의와 협의를 했습니다. 즉 합의는 무엇이냐, 서면 신청을 하는 것을 합의를 했다는 얘기고 협의는 민정수석과 사전에 조율을 했다는 얘기인데 더 중요한 게 대통령과의 면담 날짜를 잡아주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법원행정처장의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없던 것을 있는 척 얘기를 할 리는 없겠고요.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주 하는 대국민 기자회견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밝히셔야 합니다. 더 이상 이거 갖고 국력 소모가 언제까지 이게 이어져야겠습니까? 이게 아니다, 제청권이 임명권보다 먼저일 수는 없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앞으로 22명의 대법관 다 지금처럼 나에게 유리한 사람을 뽑을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밝히든가 명확한 입장을 대통령께서 밝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보완수사권 문제가 전 대한민국을 휘몰아칠 때 그때는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단 한 명의 억울한 국민이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보완수사권만은 남기는 게 좋겠다,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하면서 보완수사권은 대통령의 의지를 전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그때는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은 왜 이렇게 침묵을 지키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장의 탄핵까지 조금 전에 집권 여당의 대변인이 정말 희대의 성명을 발표하면서까지 얘기를 할 때 침묵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면담 요청을 왜 사실상 거부를 했는지 이것을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왜 김민기 판사를 고집을 하는지 이것을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이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해서 소모적인 국력 낭비 이것을 빨리 안정을 취하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의 입장 표명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합니다.
[앵커]
헌법에서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라고 규정해 오고 있는데 그러면 대법원장의 제청이 우선인가, 대통령의 임명이 더 무게가 있는가 이런 논의도 있는가 하면 또 이런 견해도 있는 것 같아요. 대법관 인선을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그동안 밀실 또는 물밑에서 협의를 해왔던 거냐,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이 문제가 갈래가 너무 많아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건 성기홍 홍보수석은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서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면 청와대 법원행정처장이 거짓말할 리 있냐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고 이건 그렇다고 치고, 지금 질문하신 것. 104조 2항에 나온 게 뭡니까?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앞서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 돼요. 대법관의 임명이 완결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게 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청과 국회와 대통령을 같이 세 개가 같이 결합돼 있는 거예요, 구조가. 제청이 먼저다, 임명이 먼저다, 국회 동의가 먼저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 중에서 하나만 결격사유가 되면 이게 이뤄지지 않는 거예요. 대법관의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입니다. 권한행사를 한 거예요. 위법하지 않아요, 불법 아니고 헌법 위반 아닙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서면 제청이라는 권한행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헌법정신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사법과 입법과 행정부가 같이 결부되어 있다고요. 원래는 63년도 헌법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대법관이 아니고 대법원 판사예요. 대법원 판사를 법원 추천위에서 제청하면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국회의 동의가 없었다고요. 87년에 9차 개헌 때 대통령이 들어갑니다, 임명하는 구조가. 이건 다시 말하면 대법원장이 제청하되 대법원장이 어쨌든 대통령과 국회가 같이 협의하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협의해 왔던 겁니다. 그게 지금 두 번째 질문. 이게 밀실에서 협의한 건데, 그런 논리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협의해 왔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된 다음에. 합의는 아니에요, 이것은. 대통령이 지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가 헌법적인 정신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이뤄져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쨌든 간에 대통령과 의견이 맞지 않어요. 특정인을 파서 얘기할 것 없고. 그런 식으로 자꾸만 논리를 논리적으로 접촉해야지, 대법원장이 유리한 사람으로 임명, 이렇게 가면 논의가 다른 데로 간다고요. 있는 그대로 봐야 해요. 대통령이 임명을 하려 하는데 뭔가 협의가 안 됐어요. 그런데 대법원장한테는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요. 왜? 서면 제청한 것에 대해서 관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헌법적 권한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원행정처장이 얘기한 이건 둘째로 치고, 그건 홍보수석과의 주장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둘이 앉혀놓고 우리가 대질신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논의는 별개로 하고 논의가 너무 갈래가 섞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이니까 저는 국회가 임명동의에 들어가서 부결시키든, 그건 알 수 없어요. 부결될 가능성이 많겠죠. 만약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은 대통령이 제출하는 겁니다. 제출 안 할 수도 있고 반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려는 헌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대법원장이 제청한 이 사안을 대통령이 반려한다, 이건 좀 애매합니다. 객관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이런 사안은. 그래서 저는 여당도 탄핵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탄핵 사유가 안 됩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공세할 수 있고 물러나라고 압박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런데 이 문제를 탄핵해라.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명확히 위반돼야 돼요. 헌법 65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당도 물러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과도한 공세를 할 수 있습니다. 희대의, 조희대 대법원장을 얘기한 것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고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대법원장은 사실상 정치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비판할 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난해 5월에 이미 파기환송을 했어요. 6월 3일 대선이었어요. 대선 한 달 남겨놓고 파기환송을 한다? 그건 납득되지 않아요. 이미 그때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로 결정돼 있었는데 사실상 사법이 정치화됐던 거예요. 객관적인 것을 봐야지 무조건 대통령이 자기에 맞는 법관을 임명하려 한다, 사법부를 장악, 이게 사법부 작앙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원]
제가 짧게만 보완을...
[앵커]
제가 시간이 한정적이라서 비슷한 질문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을 했잖아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결부시켜서 답을 해 주시죠.
[김동원]
증인을 신청할 수는 있죠. 그런데 증인을 신청하는 배경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 국회에 증인신청을 해서 또 한바탕 파동을 빚지 않았습니까? 이게 입법, 사법, 행정, 삼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망신주기다라고 일각에서 비판을 하는데 그거 아니다, 정당한 증인채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같이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는 우리가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대법원장은 아예 청문회 증인대에 세워서 맹공을 펼치면서 스스로 모멸감을 느껴서 아마 법복을 벗게끔 만들 그럴 의향 아닙니까? 법원행정처 폐지,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폐지입니까? 똑같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고 대통령 비서실을 폐지하자는 것과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감정적, 보복적 이런 대응. 이런 것들은 지금 대법원장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 기본 삼권분립.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금 지키지 않는 것이죠. 어느 게 논리적인가 한번 보십시오. 김민기 판사를 고집하는 이유, 손봉기 부장판사는 안 되는 이유, 이걸 제대로 설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22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법관을 지금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것처럼 패싱을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면 결국에는 결론은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임명하겠다는 거 이게 당연히 논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끝에는 본인의 5개의 재판, 12개의 법적인 의혹. 이것을 다 피하겠다라고 하는 시중의 의혹. 이것들이 그대로 연결된다. 이런 것이 저는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최창렬]
제가 얘기해도 돼요?
[앵커]
마지막 발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최창렬]
이건 반박해야 되겠어요. 웬만하면 반박 하는 안하는 편인데 제가. 일단 법원행정처 폐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법원행정처 폐지는 많이 있었던 얘기예요. 이재명 정부 때만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 지금 대통령 탄핵되면 대통령 비설실을 없애자, 이건 너무 논리 비약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법원행정처를 없애자는 것은 법원에 사무처를 두자는 얘기예요. 국회 사무처가 있죠. 어떤 분들은 국회 사무처와 비유를 아던데 국회사무처와 국회의장 직속이기는 합니다마는 국회의원들을 완전히 편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심해요. 그래서 법원행정처를 완전히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소를 만들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인데 이번 서면 제청 문제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과 국회와 대법원장이 다 권한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자꾸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연관시키고 22명의 대법관을 전부 패싱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헌정사에서 처음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지 해결 방안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요. 반려를 할지 국회가 임명동의에 들어갈지 아직 모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대법원장의 서면제청권은 인정 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토론해야죠. 무조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다라고 하면 뭘 근거로 사법리스크를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그래서 반박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더 시간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 마지막 주장으로 오늘 출연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그리고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얘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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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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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대 최대 규모,역대 최장 기간의 수사를 벌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일 6개월 간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어떠한 성과와 한계를 남겼는지지금부터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그리고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짚어봅니다. 2차 종합특검, 제가 앞서 역대 최대 규모다, 역대 최장 기간의 수사다, 이런 수식어를 추가했었는데 2차 종합특검의 목표는 3대 특검이 남긴 의혹 해결이었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하면 우리 위원장님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김동원]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참 전이죠, 사법고시가 있을 때 과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종목 과목당 40점이 넘지 않으면 다른 과목을 아무리 잘봐도 과락으로 탈락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40점으로 채점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후한 점수를 주기에는 매우 미흡한 점이 많다. 수치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20건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발부는 7건이 발부됐습니다. 기각률이 65%가 나오죠. 우리가 형사 사건의 영장 기각률을 보통 20~30%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참 미흡하다는 얘기죠. 권창용 특검이 쓴 돈이 무려 100억입니다. 우리 혈세가 100억 원이 사용이 된 2차 종합특검이 이 정도면 글쎄요,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위원장님께서는 40점 정도로 점수를 주셨는데 일단 종합특검이 내일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재판이 남아 있잖아요. 다만 재판에 넘긴 피고인이 약 60명 정도인데 이 중에 85%가 최근 2주 동안 몰아쳐서 기소를 했습니다. 과연 유죄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쟁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일단 종합특검에 대해서 점수를 박하게 주신 이유를 제가 알겠어요. 영장기각률이 너무 높아요. 65%인가 그런데 기각률이 대체로 작년에 검찰의 기각률이 20% 정도 됐으니까 일단 수치로 볼 때 비판받을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영장 기각률이 높다는 것.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마지막에 무더기로 기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기각률도 높고 또 종합특검이 기간이 만료되는 마지막 기간에 집중되다 보니까 뭔가 쫓기는 듯해서 기소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비판받을 점이라고 보는데. 저는 40점은 너무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드리냐 하면 저도 영장 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비판할 수 있다고 보는데 또 성과도 있어요. 성과는 성과대로 우리가 평가해 주고 비판할 점은 비판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감사원 감사 무마 의혹 같은 거, 관저 이전에 관련된 것. 이 부분을 지난 특검들이 못했어요. 내란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채 상병 특검이 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관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기소를 많이 했어요. 김대기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다시 말하면 행정부의 예산 변경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난 특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특검을 만든 거였거든요. 그런 성과는 있었다는 것. 그러면서 일단 기소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처럼 이게 영장 기각률이 떨어지는 것은 비판받을 수 있는데 기소를 했는데 불구속기소, 구속기소 합쳐서 58명을 기소했어요. 기소가 꽤 많은 겁니다. 몇 명이 유죄를 받을지 알 수 없죠. 영장이 기각됐다는 게 무죄라는 것과 등치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재판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아요. 특검이 얼마나 공소유지를 하고 재판 결과를 얻어낼 것인가를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비판받을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는 성과대로 인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경찰 수사, 3대 특검에 이어서 2차 종합특검에서도 매듭짓지 못했던 사건들을 다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상 막강한 권한을 쥔 특검조차 결론 내지 못한 굵직한 의혹들이 다시 국수본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새로운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동원]
저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이른바 국수본이 어디에 속하죠? 경찰청에 속한 하나의 특별기구 아니겠습니까? 경찰청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직제상 행안부에 직속돼 있는 산하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가 물론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꼬리를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아마 행안부 장관은 나는 수사에 직접 관여 안 한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행안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행안부 장관은 누가 임명합니까? 당연히 청와대의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지금 윤호중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따져보면 이른바 2차 종합특검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 예를 들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합수본에 검사를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계엄 피의자의 수사 관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유기한 성향이 있다. 이런 것으로 지금 기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우정 또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있던 김태효 이런 분들, 또 원희룡,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의 집안 땅을 도움주려고 했던 거, 그리고 그제 일이죠. 홍장원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초반기에 상당한 증언을 해서 주목받았던 분이 오히려 아주 대반전을 일으켰죠. 내란에 동조하고 부역한 혐의가 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민감한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국수본의 추가 기소, 추가 수사, 추가 증거 이런 것들을 과연 얼마큼 찾아낼 수 있느냐라는 면에서 바로 그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창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행안부 장관 소속이죠. 그런데 행안부 장관 소속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건 지난 정권 때의 일들이에요. 오히려 그런 논리라면 이재명 정부 하에 있기 때문에 더 수사를 잘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순수 논리적으로 볼 때. 그런 걸 하나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문제가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행안부 장관 소속이 국수본이기 때문에 이게 수사가 안 될 거라는 논리도 아까 논리와 반대로 말이죠. 그 논리도 논리의 비약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가게 되면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건가요?
[최창렬]
다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죠. 모든 사건이 해결되면 세상에 문제가 없게요. 아무튼 저는 상당한 정도의 수사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얼마나 기소가 된 다음에 법원의 유죄 판결을 얻어내느냐가 중요하겠죠. 다시 말하면 수사의 증거라든지 근거 이런 것들을 얼마나 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아무튼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이라는 게 거의 완결된 것 같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이 정도 기소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국수본으로 넘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원]
짧게만 제가 보완하겠습니다. 바로 권창용 특검이 특검, 특검보, 그리고 수사관 합해서 거의 한 70~80명 이상의 수사 인력이 동원된 상황입니다.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막판 2주 동안 무더기 기소가 돼 있고요. 전체 기소 수의 85%가 2주에 몰아치기 기소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실적이 필요한데, 성과가 필요한데, 100억이나 우리가 쓴 특검인데 우리가 기소 실적이 너무 부족하다 싶으니까 2주 동안 몰아쳤다고 얘기를 하면 아마 제대로 항변을 못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수본의 수사 인력이 바로 특검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증빙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신중하게 수사 결과를 기대하기는 매우 난망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창렬]
그게 그래요. 마지막에 수사 기소가 집중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모두에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사의 기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갈래를 죽 조사하다가 이 특검이 어떻게 된 거죠? 3대 특검의 미비한 점을 수사하겠다고 만들어진 특검이에요. 그래서 180일 수사를 한 건데 기소가 막판에 몰렸다는 것은 일반론적으로 볼 때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 기소가 잘못됐다고 단정할 근거가 빈약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법원의 판결을 봐야겠죠. 그때 판단해도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앵커]
이제 주제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취임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이 주요 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은 반면에 앞서 발표된 정부안은 세 부담을 높이자, 이런 기조였잖아요. 이게 온도 차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원]
그렇습니다. 총리 할 때와 당 대표할 때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총리는 그야말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부의 조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는 꼭 잡아야 된다라고 이른바 엄명을 내리면 총리는 그것을 수행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국토교통부라든가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곳과 조율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죠. 총리 시절에 김민석 총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당 대표, 그것도 집권당의 대표가 됐을 때 어떻게 스탠스가 바뀌겠나라고 다들 주목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세금 문제 지금 정부안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신중하게 해달라는 얘기죠. 1가구 1주택, 그리고 비거주에 대해서 세금의 혜택을 거둬들이겠다. 또 종부세, 양도세를 중과를 하겠다는 것에 지금 당 대표가 되고 나서는 싹 바뀐 것입니다. 본인부터가 바로 가장 민감하게 주민들이 대처할 수밖에 없는 영등포구가 지역구거든요. 이른바 한강벨트입니다. 강남 3구뿐만 아니라 동작구, 영등포구가 다 한강벨트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1년 8개월 남은 총선에서 지금과 같은 세제 폭탄이 떨어지면 본인조차 생존이 매우 힘들겠다고 당연히 저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가 된 이상 이제는 표심을 의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세금 지금과 같이는 안 됩니다, 종부세, 양도세, 이거에 대해서 1가구 1주택, 이것은 비거주, 거주 관계없이 1가구 1주택는 세금의 혜택을 준다는 기존의 스탠스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라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죠. 즉 비거주에 대한 사유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유동이 너무 많다. 교육에 대한 문제, 직장 때문에 거주를 할 수 없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당 대표로서는 살피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대통령의 목소리와 부동산에 관해서는 상당한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왜? 그게 당 대표로서 또 다음 차기 총선에 본인이 생존하는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앵커]
우리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일단은 김 대표가 공개적으로 주장한 규제 문턱을 낮춰달라고 한 주장, 받아들일까요? 한발 물러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창렬]
저는 받아들일 것 같아요. 김민석 대표가 한 얘기가 있어요. 당청관계를 전면 협력해 창조적 수평 관계로 가겠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당정 관계라는 게 무조건 수직적이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고. 수평적이고 정당이 집권당이 말이죠. 대통령이나 청와대, 정부에 건의한 것은 건의하고 또 잘못된 거 시정할 건 시정하고 수정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게 바로 수평적 평가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동산 문제, 특히 세제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으로 지지율이 지난주에 하락으로 멈췄는데 반등으로 갈지는 일단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멈췄어요. 그런데 그동안 여러 하락의 요인 중에서 가장 많이 꼽힌 게 부동산 문제였어요. 수치상에 나오는 거고. 세제 문제가 같이 결부돼 있죠. 세제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지적된 게 바로 이 문제였다고요. 비거주 1주택 문제를 똑같이 다주택 투기 수요와 같이 볼 것이냐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그 문제는 그런 식의 정책의 방향은 설정을 했는데 그게 여론 비판에 직면한 거예요. 정당 대표가 이거 문제가 있네 하고 당정 협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정부가 안 받아들일 리가 없죠. 일단 정책을 내놓고 보니까 이게 국민들에게 비판 여론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앵커]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지지율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
[최창렬]
저는 반등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당과 청와대가 동시에 화력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2명을 청와대에 서면 제청을 했는데 오늘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녹취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패싱하는가가 사실 이 논란의 핵심인 것 같은데 청와대는 어떤 협의도 없었다, 이런 입장이고. 하지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민정수석과 협의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동원]
행정처장이 거짓말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실 것입니다. 이건 꼭 직제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할 때 민정수석과 이것은 합의와 협의를 했습니다. 즉 합의는 무엇이냐, 서면 신청을 하는 것을 합의를 했다는 얘기고 협의는 민정수석과 사전에 조율을 했다는 얘기인데 더 중요한 게 대통령과의 면담 날짜를 잡아주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법원행정처장의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없던 것을 있는 척 얘기를 할 리는 없겠고요.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주 하는 대국민 기자회견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밝히셔야 합니다. 더 이상 이거 갖고 국력 소모가 언제까지 이게 이어져야겠습니까? 이게 아니다, 제청권이 임명권보다 먼저일 수는 없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앞으로 22명의 대법관 다 지금처럼 나에게 유리한 사람을 뽑을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밝히든가 명확한 입장을 대통령께서 밝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보완수사권 문제가 전 대한민국을 휘몰아칠 때 그때는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단 한 명의 억울한 국민이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보완수사권만은 남기는 게 좋겠다,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하면서 보완수사권은 대통령의 의지를 전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그때는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은 왜 이렇게 침묵을 지키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장의 탄핵까지 조금 전에 집권 여당의 대변인이 정말 희대의 성명을 발표하면서까지 얘기를 할 때 침묵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면담 요청을 왜 사실상 거부를 했는지 이것을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왜 김민기 판사를 고집을 하는지 이것을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이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해서 소모적인 국력 낭비 이것을 빨리 안정을 취하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의 입장 표명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합니다.
[앵커]
헌법에서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라고 규정해 오고 있는데 그러면 대법원장의 제청이 우선인가, 대통령의 임명이 더 무게가 있는가 이런 논의도 있는가 하면 또 이런 견해도 있는 것 같아요. 대법관 인선을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그동안 밀실 또는 물밑에서 협의를 해왔던 거냐,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이 문제가 갈래가 너무 많아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건 성기홍 홍보수석은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서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면 청와대 법원행정처장이 거짓말할 리 있냐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고 이건 그렇다고 치고, 지금 질문하신 것. 104조 2항에 나온 게 뭡니까?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앞서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 돼요. 대법관의 임명이 완결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게 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청과 국회와 대통령을 같이 세 개가 같이 결합돼 있는 거예요, 구조가. 제청이 먼저다, 임명이 먼저다, 국회 동의가 먼저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 중에서 하나만 결격사유가 되면 이게 이뤄지지 않는 거예요. 대법관의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입니다. 권한행사를 한 거예요. 위법하지 않아요, 불법 아니고 헌법 위반 아닙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서면 제청이라는 권한행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헌법정신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사법과 입법과 행정부가 같이 결부되어 있다고요. 원래는 63년도 헌법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대법관이 아니고 대법원 판사예요. 대법원 판사를 법원 추천위에서 제청하면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국회의 동의가 없었다고요. 87년에 9차 개헌 때 대통령이 들어갑니다, 임명하는 구조가. 이건 다시 말하면 대법원장이 제청하되 대법원장이 어쨌든 대통령과 국회가 같이 협의하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협의해 왔던 겁니다. 그게 지금 두 번째 질문. 이게 밀실에서 협의한 건데, 그런 논리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협의해 왔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된 다음에. 합의는 아니에요, 이것은. 대통령이 지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가 헌법적인 정신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이뤄져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쨌든 간에 대통령과 의견이 맞지 않어요. 특정인을 파서 얘기할 것 없고. 그런 식으로 자꾸만 논리를 논리적으로 접촉해야지, 대법원장이 유리한 사람으로 임명, 이렇게 가면 논의가 다른 데로 간다고요. 있는 그대로 봐야 해요. 대통령이 임명을 하려 하는데 뭔가 협의가 안 됐어요. 그런데 대법원장한테는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요. 왜? 서면 제청한 것에 대해서 관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헌법적 권한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원행정처장이 얘기한 이건 둘째로 치고, 그건 홍보수석과의 주장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둘이 앉혀놓고 우리가 대질신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논의는 별개로 하고 논의가 너무 갈래가 섞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이니까 저는 국회가 임명동의에 들어가서 부결시키든, 그건 알 수 없어요. 부결될 가능성이 많겠죠. 만약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은 대통령이 제출하는 겁니다. 제출 안 할 수도 있고 반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려는 헌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대법원장이 제청한 이 사안을 대통령이 반려한다, 이건 좀 애매합니다. 객관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이런 사안은. 그래서 저는 여당도 탄핵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탄핵 사유가 안 됩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공세할 수 있고 물러나라고 압박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런데 이 문제를 탄핵해라.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명확히 위반돼야 돼요. 헌법 65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당도 물러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과도한 공세를 할 수 있습니다. 희대의, 조희대 대법원장을 얘기한 것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고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대법원장은 사실상 정치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비판할 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난해 5월에 이미 파기환송을 했어요. 6월 3일 대선이었어요. 대선 한 달 남겨놓고 파기환송을 한다? 그건 납득되지 않아요. 이미 그때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로 결정돼 있었는데 사실상 사법이 정치화됐던 거예요. 객관적인 것을 봐야지 무조건 대통령이 자기에 맞는 법관을 임명하려 한다, 사법부를 장악, 이게 사법부 작앙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원]
제가 짧게만 보완을...
[앵커]
제가 시간이 한정적이라서 비슷한 질문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을 했잖아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결부시켜서 답을 해 주시죠.
[김동원]
증인을 신청할 수는 있죠. 그런데 증인을 신청하는 배경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 국회에 증인신청을 해서 또 한바탕 파동을 빚지 않았습니까? 이게 입법, 사법, 행정, 삼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망신주기다라고 일각에서 비판을 하는데 그거 아니다, 정당한 증인채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같이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는 우리가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대법원장은 아예 청문회 증인대에 세워서 맹공을 펼치면서 스스로 모멸감을 느껴서 아마 법복을 벗게끔 만들 그럴 의향 아닙니까? 법원행정처 폐지,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폐지입니까? 똑같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고 대통령 비서실을 폐지하자는 것과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감정적, 보복적 이런 대응. 이런 것들은 지금 대법원장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 기본 삼권분립.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금 지키지 않는 것이죠. 어느 게 논리적인가 한번 보십시오. 김민기 판사를 고집하는 이유, 손봉기 부장판사는 안 되는 이유, 이걸 제대로 설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22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법관을 지금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것처럼 패싱을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면 결국에는 결론은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임명하겠다는 거 이게 당연히 논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끝에는 본인의 5개의 재판, 12개의 법적인 의혹. 이것을 다 피하겠다라고 하는 시중의 의혹. 이것들이 그대로 연결된다. 이런 것이 저는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최창렬]
제가 얘기해도 돼요?
[앵커]
마지막 발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최창렬]
이건 반박해야 되겠어요. 웬만하면 반박 하는 안하는 편인데 제가. 일단 법원행정처 폐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법원행정처 폐지는 많이 있었던 얘기예요. 이재명 정부 때만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 지금 대통령 탄핵되면 대통령 비설실을 없애자, 이건 너무 논리 비약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법원행정처를 없애자는 것은 법원에 사무처를 두자는 얘기예요. 국회 사무처가 있죠. 어떤 분들은 국회 사무처와 비유를 아던데 국회사무처와 국회의장 직속이기는 합니다마는 국회의원들을 완전히 편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심해요. 그래서 법원행정처를 완전히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소를 만들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인데 이번 서면 제청 문제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과 국회와 대법원장이 다 권한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자꾸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연관시키고 22명의 대법관을 전부 패싱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헌정사에서 처음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지 해결 방안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요. 반려를 할지 국회가 임명동의에 들어갈지 아직 모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대법원장의 서면제청권은 인정 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토론해야죠. 무조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다라고 하면 뭘 근거로 사법리스크를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그래서 반박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더 시간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 마지막 주장으로 오늘 출연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그리고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얘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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