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피해자 소송, 3년 만에 오늘 첫 재판

日 위안부 피해자 소송, 3년 만에 오늘 첫 재판

2019.11.13. 오전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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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오늘 진행됩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인데,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6년 12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 11명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생활을 강제해 막대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제대로 된 재판은 한 번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상대는 일본 기업이 아닌 정부로, 법원이 여러 차례 소장을 전달했지만 접수를 거부하고 반송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은 소송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게시하면 소송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보는 '공시송달' 절차를 밟았고,

오늘 오후 5시 피해 할머니들이 낸 민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비협조로 시간이 하염없이 흐르는 사이, 김복동 할머니 등 다섯 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故 김복동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난 2016년) : 일본 정부가 법적으로 사죄와 배상하기 전에는 위로금은 백억이 아니라 천억을 줘도 우리는 받지 않겠습니다.]

다섯 차례 기일이 변경된 끝에 일정이 잡혔지만, 일본 정부가 재판에 임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일본은 국제법상 주권면제원칙에 따라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의기억연대와 민변은 오늘 재판에 앞서 일본 정부의 주장이 피해자들의 인권을 재차 침해하고 있다고 규탄할 방침입니다.

또 이번 소송이 피해 할머니들의 마지막 권리 투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부에서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3년 만에 열리는 첫 재판에는 피해자 할머니 두 분이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재판을 하루 앞두고 국제앰네스티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제법상 반인도적 전쟁범죄라며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률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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