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76일 만에 재판으로...'14개 혐의' 추가 기소

정경심 76일 만에 재판으로...'14개 혐의' 추가 기소

2019.11.11. 오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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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수사 착수 두 달여 만에 정경심 추가 기소
딸 연구보조원 허위 등록…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
코링크PE 직원에 관련 자료 인멸 지시 혐의 포함
앞서 기소된 ’표창장 위조’ 재판에 병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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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1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선 지 76일 만에 정 교수에 대한 두 차례 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법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8월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76일 만에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9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 사문서위조 혐의 하나로 기소한 지 두 달여 만에 추가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두 번째 공소장에 적용된 혐의는 모두 14개에 달합니다.

검찰은 우선 입시비리와 관련해 자녀의 동양대 표창장뿐 아니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공주대, KIST 등의 인턴 증명서 모두가 허위라고 봤습니다.

정 교수가 증명서를 의전원 입시 등에 활용하면서 해당 학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딸 조 민 씨를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보조금 320만 원을 허위로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사모펀드 비리에 대해선 정 교수가 99억 원을 출자 약정한 것처럼 금융당국에 허위 신고하고, 조범동 씨에게 미공개 정보를 듣고 WFM 주식 7억1300만 원어치를 매수한 것도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또 정 교수는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 투자금에 대해 1억5천만 원의 이익금을 받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숨겨둔 혐의도 받습니다.

또,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공직자윤리법 적용도 피하려 한 혐의도 새로 추가됐습니다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 조사에 앞서 코링크PE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인멸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정 교수에 대해 추가된 14개 혐의는 먼저 기소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재판에 병합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부당이득이 1억 6천만 원이라고 보고 법원에 추징 보전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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