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매·투약' 황하나 오늘 2심 선고

'마약 구매·투약' 황하나 오늘 2심 선고

2019.11.08. 오전 09:3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하나 씨에 대한 2심 선고, 오늘 나오게 됩니다. 또 황 씨는 가수이자 배우로 활동했던 박유천 씨와 필로폰을 구매해서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재판은 검찰에서 항소하면서 이루어진 재판이죠?

[손정혜]
왜냐하면 황하나 씨가 받는 혐의를 보시면 마약 횟수가 7회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 마약이라는 것도 대마초처럼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이 아니고 필로폰을 복용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고 필로폰 3회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 1회 그리고 3회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박유천 씨와 같이했다고 특정되어 있는데 7회라는 것은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 이렇게 검찰에서 항소한 상황이고요.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현재 양형 기준으로는 1년에서 3년 정도의 실이 실형이 양형 기준으로 권고되고 있는데 다만 황하나 씨에 유리한 점은 초범이라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지금 대법원에서 양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동종 전과로 가중처벌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재판부에서 고려해서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서 집행유예로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또 항소심 판단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낙에 마약에 대한 사회적인 질타나 비난이나 위험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엄중한 처벌을 할지 아니면 원심 판단처럼 집행유예를 유지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황하나 씨 같은 경우 마약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 기소유예 자체는 전과로 기록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손정혜]
그러니까 범죄전력, 수사전력에는 기록이 되지만 우리가 양형 요소를 고려할 때 가중요소로 법에서 양형 기준으로 몇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가중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도 참작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이 되고요. 이 기소유예 처분도 사실은 너무 솜방망이 처벌한 것은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양형 기준을 설정하는데 현재 황하나 씨가 필로폰 마약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은 또 유리한 양형인데 어찌됐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 이렇게 다수의 7회까지 범행을 하고. 처음부터 자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박유천 씨가 거짓말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고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오 교수님 보실 때는 오늘 항소심 재판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오윤성]
글쎄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재벌과 관련된 재벌 2세, 3세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다 집행유예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글쎄요, 지금 검찰의 입장에서는 반복적이고 해서 이것은 형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쭉 해 온 여러 가지 경향으로 봤을 때는 다시 집행유예로 나오지 않을까요?

[앵커]
그러니까 1심이 유지될 것 같다?

[오윤성]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앞으로 17개월만 마약 치료를 받게 되면 정상적으로 자기는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잠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재벌가의 2, 3세에 대한 마약 혐의와 관련돼 있는 범죄혐의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손정혜]
그런데 일반인들도 그렇습니다.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수출입 제조를 하거나 대량적으로 어떤 마약을 판매하고 구매하고 또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게 아니라 나만 이렇게 다수 마약을 흡입한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많습니다. 그것은 법원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전에 우리 대법원 양형기준 자체가 기본 양형이 1년에서 3년이다 보니까 충분히 자백하고 초범이면 감경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수가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는다.

하지만 재범으로서 이미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는데 그다음에 재범을 하게 되면 그때는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양형기준 자체를 높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마약 범죄에 대해서 좀 관대한 양형을 주다 보니까 옆나라인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관대한 처벌이 이뤄지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마약 범죄를 일으키는 역작용, 부작용들이 있어서 조금 더 양형기준도 높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사회지도층. 특히 재벌가 3, 4세들. 이런 사람들에게 솜방망이로 계속 처벌을 선처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위험성을 증대할 수 있다는 부분, 사회에 더 미치는 위화감이나 경각심을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관대한 처벌보다는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목적을 고려해서 양형기준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황하나 씨를 비롯해서 CJ그룹의 장남 이선호 씨 같은 경우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게 양형기준에 따라서 내려진 것이지 재벌에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인 건 아니라는 얘기네요.

[손정혜]
그러니까 양형기준 안에 권고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무작정 봐줬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마약범죄의 법정형과 양형기준 자체를 올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서는 근절되기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윤성]
하나 충고를 드리면 지금 양형기준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사실 현대, SK 재벌3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투약 규모가 상당히 크고요. 또 여러 가지가 상습적이다. 그 당시에는 약 26차례 정도 액상 대마를 투여했거든요. 그때도 집행유예가 나왔고 또 CJ 이재현 회장 장남 이선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인천공항에서 액상대마를 들고 오다가 바로 거기에서 적발이 됐는데 불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론이 안 좋으니까 본인이 직접 가서 검찰에 가서 구속을 해 달라고 해서 그제서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 하는 사실들을 국민들은 또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처우가 일반 국민들하고의 차이가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사회 지도층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초범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또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잠시 뒤 11시면 황하나 씨에 대한 2심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과연 재판부에서 어떤 판정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