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애보트, '무허가 시약' 규정 위반 시인"

"한국애보트, '무허가 시약' 규정 위반 시인"

2019.10.27. 오전 00:0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한국애보트의 무허가 시약 입찰 문제를 보도한 YTN.

오늘은 대한적십자사가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보낸 공문에서 "한국애보트가 규정 위반을 시인했다"고 밝힌 사실을 보도합니다.

김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가지 무허가 시약으로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면역검사시스템에 입찰한 한국애보트.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16일 대한적십자사가 식약처에 보낸 '조사의뢰서'입니다.

한국애보트가 2016년과 지난해, 그리고 올해 3차례에 걸쳐 무허가 의료기기로 입찰에 참여했다며 '의료기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정상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허위 서류를 제출한 행위는 의료기기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니 조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적십자사는 조사의뢰서에서 "한국애보트가 2016년과 지난해 두 차례 무허가 시약 입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애보트는 하지만 올해 입찰 건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이 아닐 수 있는 근거를 식약처로부터 받아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의뢰서에는 기록돼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는 애보트 건을 조사하고 있는 식약처가 파장을 우려해 무척 곤혹스러워한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기동민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 : 식약처도 얘기 들어보니까 곤혹스러워하더라고요. 이런 판단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가져갔을 때 어떤 파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곤혹스러움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적십자 조사에서 규정 위반을 시인한 한국애보트는 이후 YTN이 취재에 나서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애보트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승재[sjkim@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