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채민서, 음주운전 4번 했는데 집행유예...'윤창호법'은?

배우 채민서, 음주운전 4번 했는데 집행유예...'윤창호법'은?

2019.10.19. 오후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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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채민서, 또 음주운전…사고까지 내
법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4번 음주 적발에 집행유예…’솜방망이 처벌’ 논란
채민서, 2012년에도 ’숙취 운전’으로 음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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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우 채민서 씨가 음주운전으로 4번째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법원 판단은 집행유예였습니다.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됐는데 왜 그런 걸까요?

한동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배우 채민서 씨가 음주운전으로 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채 씨는 지난 3월, 새벽 시간에 서울 강남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차와 부딪쳤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가 다쳤고,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으로 취해 있었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채 씨가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번 사례가 잠을 자고 술이 덜 깬 채 운전하는 '숙취 운전'이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이 적발돼 처벌을 받았는데 집행유예가 적절하냐는 지적입니다.

정상 참작의 이유로 제시된 '숙취 운전'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상습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을 적용할 순 없습니다.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2년 이상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된 상황.

하지만 법 시행일은 6월이고, 채 씨는 3월에 음주운전을 해 윤창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연예인이고 4번이나 음주운전 했던 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너무 형량을 낮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형량을 선고한 것이 아닌가.]

채 씨는 지난 3월 음주운전 당일에도 SNS에 단발머리 셀카 사진을 올렸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로 '잘못을 대체로 뉘우치고 있는' 모습인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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