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스펙용 논문' 서울대 교수 자녀 편입학 취소...조국 딸은?

'자녀 스펙용 논문' 서울대 교수 자녀 편입학 취소...조국 딸은?

2019.10.17. 오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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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별감사 미성년 논문 115건 추가 확인
추가로 30개 대학 미성년 논문 130건 제출
대학교수 11명, 자녀 ’스펙용’ 논문 등재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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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의 '입시 스펙'을 위해 대학교수의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올려진 논문이 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5월 교육부 전수조사에서 빠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논문도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의 특별감사 결과, 14개 대학, 115건의 미성년 논문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감사 대상이 아닌 30개 대학이 130건의 미성년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이전에 조사된 논문(549건)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저자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은 7개 대학의 15건입니다.

이와 관련된 11명의 교수가 자녀 '스펙용' 논문 끼워 넣기로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이병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미성년 아들을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올렸고, 아들은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 때 이를 활용한 사실이 확인돼 편입학이 취소됐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특히 교수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재와 대학입시 활용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활용해서 자녀의 스펙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고교 시절 2주간 인턴을 하고 논문에 제1 저자로 등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단국대 논문은 지난 5월 전수조사 때 빠졌는데 이번엔 포함됐습니다.

교육부는 단국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YTN 김종균[chong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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