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병원명 없는 정경심 뇌종양 증명서 논란

의사·병원명 없는 정경심 뇌종양 증명서 논란

2019.10.17. 오전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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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어제 오후 검찰 출석…6번째 소환 조사
오후 1시 10분쯤 출석해 자정쯤 조사 마쳐
'뇌종양' 정경심, 입원증명서 출처는 정형외과
검찰 "제출 자료로 뇌종양 등 특정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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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최단비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조국 일가의 검찰 수사와 관련된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나와서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역시 비공개 소환조사였는데요. 6차 소환조사였는데 간단하게 어제 소환조사 내용을 정리를 해 보죠.

[승재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실 1시 10분 전에 비공개 소환을 받고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언론에서는 최장 11시간 조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사이에 분명히 열람 등사하는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앞에 있는 수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 언론에서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그 전날에 조 전 장관이 사퇴를 하는 바람에 정경심 교수가 중간에 수사를 받다가 2시 정도에 수사를 못 받겠다 해서 한 3시 정도에 가는 바람에 그날 수사한 내용에 대한 열람 등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시 10분쯤에 출석해서 수사를 받는 것보다 앞에 있는 열람 등사를 못 했다는 그 점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게 저희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과거에 있는 사실과 현재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에 보통 4~5시간 수사를 받으면 그와 유사한 시간 열람 등사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전날 보통 4시간 정도 수사를 받았다면 사실 1시 10분부터 4시간 정도는 열람 등사를 했다 그렇게 본다면 아마 저녁 먹을 즈음까지 열람 등사에 대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고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사실 인권보호 수사규칙이 강화돼서 9시 이후에는 수사를 하는 게 굉장히 불편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모든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수사기 때문에 사실 9시 넘어서까지 수사하는 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고 뇌종양과 뇌경색이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9시 정도까지 수사를 했고 그 수사받은 사건에 대한 열람 등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못하고 자정 정도에 집으로 갔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정도 소환이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지금 정 교수 같은 경우에는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부각을 시켰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환조사도 힘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랬는데 지금 이번에 진단서 대신에 입원확인서를 냈어요, 입원증명서를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최단비]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변호인단이 15일 오후에 검찰에 입퇴원증명서를 팩스로 제출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입퇴원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정경심 교수가 본인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조사에서 제대로 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했고요.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라서 건강이 더 악화돼서 뇌경색과 뇌종양이 생겼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본인의 건강이 악화된 것에 대한 증명의 차원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건강이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기일을 연기해 달라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 달라고 할 때는 진단서를 제출하는 게 일반적인데 알려진 바로는 입퇴원증명서를 제출했다라고 했고요.

검찰에서 얘기는 입원 일자와 병명 그리고 진료과가 정형외과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진단서에는 발행 의사의 성명 또 의사의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직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 측에서 제출한 증명서만으로는 아직 제대로 뇌질환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직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조사기일을 연장한다거나 이런 것을 확단하기는 어렵고 다만 그렇기 때문에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다가 또 병원 직인이 안 찍혀 있기 때문에 공문서로서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러한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앵커]
보통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하는 문서가 입퇴원증명서가 아니라 보통 진단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승재현]
사실 입퇴원증명서라는 건 말 그대로 입원을 했다는 사실, 퇴원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겠죠. 저희들이 언제 그런 걸 많이 하는가 하면 혹시 실손보험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기간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입원기간을 확인을 해야 실손보험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원했다는 사실관계, 팩트를 결정하는 거지, 이게 그 환자의 병명을 확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와 유사하게 진단서라는 게 분명히 그 환자의 정확한 병명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진단서 원본이 제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이건 사실 검찰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경심 교수 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특정 언론 방송의 A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흘리는 바람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으니까 또 변호인단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대로 된 서류를 확인해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픈 사람에게 수사를 오래 하는 건 결코 인권 중심적인 수사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변호인 측에서 분명히 편찮으신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러한 입퇴원증명서에서 나머지 어떤 내용들을 밝지 않는 것이 거기에 있는 환자들과 그다음 병원에 손해가 발생할까 봐 그런 걸 안 적었다고 하는데 사실 진단서가 나가면 저런 일은 전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냥 A라는 종합병원, B라는 종합병원, C라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그건 문제가 안 되니까 오히려 입퇴원증명서보다는 진단서를 제출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하나 궁금한 게 입퇴원증명서에 그러면 지금 병원명의나 의사이름 직인. 이런 게 없다,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이 다 갖춰지면 진단서로 효력을 인정해 줍니까?

[승재현]
사실 입퇴원증명서에 보면 관련 질병이라는 칸이 나옵니다. 질병이라는 칸이 나오고 그 질병에 어떤 질병으로 입원을 했다는 사실이 나오는데 그 사실이라는 게 과연 진단서만큼의 확정적인 병명에 대한 추정력이 발생할 것이냐.

그건 사실 법원에서 따로 판단해야 되는 건데 분명히 입퇴원증명서 이외에 진단서라는 그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목적의 문서가 존재를 한다면 당연히 그 목적이 있는 문서를 제출하는 것이 훨씬 더 사후에 혹시, 저는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이걸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조국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도 판사가 어떻게 판단했는가 하면 건강상의 문제를 분명히 영장의 판단 사유로 들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법원이 판단할 수 있고 검찰이 판단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최 변호사님, 진단서가 아니라 입퇴원증명서를 제출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최단비]
일단은 검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예를 들면 소환조사를 미뤄달라, 일정을 연장해 달라. 그러려면 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변호인단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진단서를 아직까지 예를 들면 제출할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증명서를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몸이 안 좋다라는 걸 참작해 달라라는 취지일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조국 장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이 예를 들면 허위의 서류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말도 안 된다라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원본을 곧 제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변호인단 측에서도 원본을 곧 제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증명서는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건강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제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앵커]
그 원본은 진단서 원본인가요, 입퇴원...

[최단비]
진단서 원본을 제출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언론의 인터뷰를 한 것을 봤습니다.

[앵커]
애초에 그냥 진단서를 제출했으면 이런 의혹들이 없었을 텐데 지금 입퇴원증명서를 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추가로 원본 제출과 함께 검찰 쪽에서는 MRI라든지 이런 촬영을 해서 좀 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인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본 제출과 함께 나중에 이런 추가 자료들도 같이 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승재현]
사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의 어떤 상태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진단서만 나오면 진단서가 그런 병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지 그 진단서의 주장에 합당한 뭔가의 증거 서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법정에서 이야기할 때 제가 돈을 100만 원 빌려줬습니다, 갚았습니다 했을 때 빌려줬다는 차용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갚았다면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뇌경색과 만약에 뇌종양,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 있다면 당연히 MRI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뇌경색인지, 어느 정도의 뇌종양인지.

그것이 과연 지금 수사받는 데 지장을 받을 수 있는지, 향후 재판 절차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픈 사람에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권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 어떤 질병의 정도, 즉 뇌경색의 정도와 뇌종양의 정도가 정확히 밝혀져야 검찰의 입장에서도 인권침해를 하는 수사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될 것이고 당연히 변호인 측에서도 정경심 교수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그것을 제출해서 어떤 양자가 합리적인 선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허위로 병명을 적어내거나 이렇게 되면 해당 의사나 병원이 처벌을 받게 되죠?

[최단비]
맞습니다.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앵커]
입퇴원증명서는 어떻습니까?

[최단비]
입퇴원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증명을 하는 목적이 입원을 했던 기관과 병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작성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현재 직인도 없고. 그래서 위조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목적이 입원한 기간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또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입퇴원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조나 허위작성으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승재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어느 병원인지를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말씀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이게 국립병원이라고 하면 국립병원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내용이 허위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예를 들어서 사립병원이라면 내용을 가짜로 만드는 건 처벌을 못해요.

그 자체의 도장이 위조된 것만 처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저 입퇴원증명서.

지금 우리 저 화면에 나와 있듯이 직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서류는 저희들이 들고 있는 이러한 서류와 동일하기 때문에 저기에 어떠한 거짓이 있다 할지라도 저 서류만으로는 결코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서류가 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글쎄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말이죠.

뇌경색이나 뇌종양 같은 것은 사실 급하게 처치를 해야 되는 병이 아닌가 싶은데 왜 빨리 진단서를 내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청자분들도 많이 의구심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국 교수가 원본을 제출하겠다고 했으니까 좀 기다려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정경심 교수가 소환조사를 여섯 번째로 받았는데 펀드와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질문을 받았지만 대부분 부인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승재현]
사실 요새 워낙 깜깜이 수사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듯이 언론에서도 굉장히 취재가 어렵고 또 검찰 안에서도 피의사실공표라는 사실 때문에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복수의 언론에 의하면 정경심 교수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즉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있었던 증거인멸이라든가 사모펀드 문제라든가 웅동학원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자기는 개입한 적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범죄혐의를 부인한다, 이런 말로 나오고 또 다른 어떤 복수의 언론에서는 진술이 자꾸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A라고 진술했다가 두 번째는 B라고 진술하고 세 번째는 C라고 진술하는 진술의 번복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건 다 추정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서 내일 원래 재판이 시작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정 교수 측에서도 요구를 했지만 검찰에서도 기일 연장, 그러니까 날짜를 변경해 달라, 재판을 미뤄달라 요청을 했다고 해요.

[최단비]
맞습니다. 정 교수 측에서는 열람 등사를 신청했는데 이 서류가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열람 등사를 하는 것은 불허하겠다라는 검찰 측의 입장이 있으니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기일변경을 신청하겠다고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도 크게 반대하지 않고 또 똑같이 기일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사문서 위조,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한 사문서 위조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위조가 아니라 이것은 행사까지도 공소장에 넣을 것을 염두에 두면서 행사를 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것을 행사할 것인가. 조 장관의 딸과 관련돼서 대학원 입시에 활용할 목적으로 위조한 것이 아닌가 이걸 지금 추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일변경을 신청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런 사문서 위조뿐만 아니라 펀드와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거기에다가 지금 웅동학원 배임과 관련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이죠? 동생인가요?

동생과 관련되어서도 지금 동양대에서 문건을 제출했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공소장이 변경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 기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일변경 신청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앵커]
공소장 변경이라고 하면 다른 혐의도 같이 해서 나중에 통합해서 다시 공소장을 제출하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최단비]
공소장을 처음에 하나의 혐의로 공소장을 올리고요.

여기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공소장을 더 내서 추가 혐의를 확정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방어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염려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고 처음에 기소를 할 때 공소장을 확정을 하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경심 교수 측에서도 공소장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상 아무것도 써 있지 않은 공소장이나 마찬가지다, 백지공소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방어권을 우리가 어떻게 행사하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통해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라는 예상이 됩니다.

[승재현]
사실 저번주에 앵커님하고 말씀하면서 검찰 쪽에서 오히려 이걸 연계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차로 사문서 위조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그건 분명히 변호인 측 말이 맞습니다.

굉장히 보면 넓게 적혀져 있었어요. 그 사실로 공소사실이 특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거기에 보면 직인을 찍었다고 나오는데 지금은 위조했다라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검찰 쪽에서는 그런 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공판준비기일에서 그러한 공소사실의 추가, 변경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분명히 공판기일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과연 저것을 무작정 미루는 것보다는 공판기일에 직접 참여하셔서 거기에서 변호인과 검찰이 만나서 공소장에 대한 변경, 추가, 그다음에 추가 기소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지, 저걸 무작정 뒤로 미루면 나머지 공범 사건들도 다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조범동 사건도 뒤로 밀려야 되고 웅동학원 사건도 뒤로 밀려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오래 가는 건 정말 원치 않거든요.

국가가 이렇게 양분돼 있는 사건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수사가 진행되고 그 시시비비를 밝혀주는 게 그리고 정정당당한 수사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 측 입장에서는 공소장을 보강도 해야 되고 또 내용도 일정 부분 변경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지금 양쪽에서 다 요구를 한 상태기 때문에 내일 재판은 일단 연기될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재판도 재판이지만 수사도 그렇고 지금 너무 오랫동안 이 문제가 다뤄지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모든 이슈가 또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이슈로 덮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대검찰청에서 국정감사도 진행이 되는데 이 자리에서도 아마 대부분의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최단비]
사실은 지금 법무부, 대검 관련된 국정감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정감사 모두가 조 전 장관의 이슈로 사실 덮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조 전 장관의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조 전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을 할 때에도 최고의 목표가 검찰 개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도 조 전 장관의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고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 중에 가장 관심을 받는 게 조 전 장관의 가족과 관련된 수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수사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검찰 개혁과 관련된 질문이 아니라 조 전 장관의 가족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면 똑같이 그냥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앉을 자리를 저희가 지금 현장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최단비]
지금 현재 피의사실공표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규칙도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에서 오히려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원칙을 계속해서 답변을 하지 않을까. 하지만 또 저기에서 질의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인 질의와 원칙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듭니다.

[승재현]
사실 저런 국감을 계속 보고 있으면 사실 법률에 보면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 증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한쪽에서는 창으로 계속 공격을 할 것이고 반대편에서는 그 법률 조항을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다, 수사 중인 관계여서 이야기할 수 없다.

사실 저번에 법원 국감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법원행정처장이 이야기하듯이 그런 어떤 방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쪽에서는 지금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고 반대편, 여당 쪽에서는 그것이 인권침해 수사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건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말할 수 없다,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윤석열 총장의 답변 내용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원칙대로 수사하겠다. 또 그리고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진행이 되는 국정감사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저희가 잠시 후 10시부터 시작이 예정돼 있는데 시작되는 대로 현장은 연결해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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