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사건' 건설업자 윤중천에 징역 13년 구형

檢, '김학의 사건' 건설업자 윤중천에 징역 13년 구형

2019.10.14. 오후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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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뇌물성 성 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씨의 결심공판에서 사기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2014년 7월 이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4억 8천7백여만 원의 추징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씨 측 변호인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법무부 훈령으로 설치됐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위법하고 검찰 수사는 '먼지털기식 수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된 삶을 산 것 같아 사죄한다며 앞으로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이듬해까지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 모 씨를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내연 관계던 권 모 씨로부터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도 받습니다.

윤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5일에 내려집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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