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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사망이나 재혼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깜깜이 지급'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연금 수급권자 4천6백여 명에게 연간 약 381억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연금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사망 시 자격이 정지되고, 배우자가 수령하는 유족연금은 재혼 시 수급권이 사라지지만, 해외 거주자의 경우 사망이나 재혼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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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연금 수급권자 4천6백여 명에게 연간 약 381억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연금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사망 시 자격이 정지되고, 배우자가 수령하는 유족연금은 재혼 시 수급권이 사라지지만, 해외 거주자의 경우 사망이나 재혼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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