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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김용민 /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안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옵니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때문에 급조된 개혁안이라는 비판부터 검찰 개혁 요구에 못 미치는 부족한 방안이라는 평가까지 다양합니다.
일각에서는 조국표 검찰 개혁이라고 규정하기도 하지만 민관 조직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방향성과 세부 과제를 제시해 왔습니다.
공식화된 검찰 개혁 정부 안이 개혁위원회 권고안과 얼마나 다른지 또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2기 법무,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김용민 변호사 자리해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용민]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지금 조국 장관 취임 이후에 이 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2기라고 명칭이 붙어져 있더군요.
[김용민]
맞습니다.
[앵커]
1기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김용민]
크게 두 가지 정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인적 구성이랑 그다음에 개혁에 대한 방향성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적 구성 같은 경우에는 1기 법무검찰개혁위는 명망가 위주의 인적 구성이 조금 더 강했다라고 하면, 성격이. 지금 2기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형으로서 그리고 또 내부 구성원, 검찰과 법무부의 내부 구성원 공무원들도 같이 참여를 하는 방식으로 인적 구성을 조금 더 다양화했습니다.
그리고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1기 검찰개혁위에는 아무래도 법 개정까지 고려해서 큰 방향에서의 개혁안들을 만들어서 제시를 했는데 2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권고들이 나간 것들에 대한 이행 점검을 한번 할 필요가 있고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개혁안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권고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1기의 활동 결과는 결국 지금 사법개혁법안들로 표현되는 법안 내용 그리고 또 부처간 조율 과정에 이미 상당 정도는 반영이 됐다고 봐야겠네요?
[김용민]
맞습니다.
[앵커]
그 후속 작업들을 지금 2기에서 권고하고 있다는 거죠? 7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 발표 전날 위원회에서 검찰개혁의 전반적인 방향 그리고 또 6개 신속 과제. 이것들을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용민]
맞습니다. 전날 저희 위원회에서 4대 기조, 6개 신속 과제 방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다음 날 마침 또 법무부 장관이 개혁안, 법무부 자체의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어떤 방향성이나 신속 과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고 대동소이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다만 보다 본질적인 개혁에 대한 고민이 위원회가 조금 더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법무부에서 만든 개혁안과는 또 다른 위원회에서 독자적인 개혁안들을 만들어서 법무부에 계속 이행을 촉구하는 그런 활동들을 할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면 위원회는 지난 8일에 법무부가 발표했던 것처럼 모아서 발표하는 방식이 아니라 건건이 법무부에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김용민]
맞습니다. 그래서 특정 개혁안에 대해서 위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개혁안을 발표해서 권고하는 방식으로.
[앵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법무부가 발표한 자체 개혁안과 지금 그동안 권고해 왔거나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과 충돌하거나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비교해서 볼 때?
[김용민]
충돌까지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고 해야 될까?
[앵커]
소이에 해당하는 거죠.
[김용민]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직접 수사의 축소 범위와 관련해서 위원회는 직접수사를 최대한 줄여라라고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간 권고를 했고 법무부 안은 그것보다 조금 더 뒤에 물러서 있는 듯한 그런 안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찰권과 관련해서 검찰개혁위원회는 대검의 감찰권 자체를 폐지하고 법무부가 모든 검사에 대한 1차적 감찰을 즉시 시행해라라는 취지의 권고를 했는데. 법무부 안을 보면 그 부분은 향후에 규정 개정을 통해서 고민을 해 보겠다라는 것과 지금 즉시 당장은 2차적 감찰권이 있으니 그걸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라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간차의 취지일지 아니면 나중에 방향 자체가 바뀔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수부를 추가로 축소하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이다, 대검에서는 세 곳 남기고 폐지하겠다라는 자체 개혁안을 내놨고요.
그것이 8일 조국 장관이 발표한 개혁안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 그 직전에 나왔던 보도들 보면 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특수부도 줄이는 방향으로 더 축소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김용민]
맞습니다. 저희가 검찰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가 검찰의 본연의 모습, 검사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혁안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를 여러 가지 고민했는데 특수수사로 대표되는 직접수사,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것 자체가 검찰의 본연의 모습에 맞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사와 관련된 권한은 최대한 줄이고 그밖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검찰의 다른 권한, 다른 기능들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어떻게 보면 민생 문제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검찰권 행사를 해라라는 주문을 한 것입니다.
[앵커]
감찰권 얘기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특수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관련 질문을 드리고 감찰권도 짚어보죠. 그러니까 직접수사의 대표격으로 특수부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특수부 축소를 조 장관이 그동안 쭉 강조도 해 왔고, 최근 들어서. 그리고 이번 개혁안에도 대검 방안하고 같긴 하지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과거 민정수석 시절에 특수부 수사 잘한다고 칭찬한 적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장이 바뀐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서 일단 지난해 1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입장을 잠시 들어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첫째 수사권 조정, 둘째 고위 공직자 수사의 이관, 셋째 직접 수사의 축소, 이미 검찰이 잘 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앵커]
저 발표를 들어보면 지난해 1월 때까지만 해도 조 장관, 당시 민정수석은 특수부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취지였던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있나요?
[김용민]
그 발언의 취지를 제가 해석하는 게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검찰개혁의 큰 틀, 큰 방향을 보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은 수사기관이 갖도록 하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 방향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검찰의 수사권은 점점 축소가 되어야 될 것이고 검찰의 가장 대표적인 직접수사라고 하는 것이 특수부, 공안부 이런 인지수사 부서들인데 그 부서들의 수사 자체도 점점 줄여나가야 된다라는 취지로 저는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수부 수사 그 당시에 잘한다고 평가하는 것과 특수부 축소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과는 상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김용민]
맞습니다.
[앵커]
지금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처리법안 절차에 올라와 있는 검찰개혁법안을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상당 부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도 하던데 그것과 그 방향성, 법안이 갖고 있는 방향과 특수부를 축소하는 것이 상충되는 건 아닙니까?
[김용민]
사실 오늘도 대검에서 직접수사와 관련된 어떤 개혁안들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아마 패스트트랙 법안을 고려해서 부패범죄수사와 선거범죄수사에 대해서 직접수사를 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줄이겠다는 개혁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해 간다라는 건 검찰 개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방향성인데 그게 지금 한 번에 다 이루어지기 어렵다 보니까 과도기적으로 그러면 검찰에서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무엇이냐를 추려서 그런 것들을 지금 남겨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수사 대상들은 나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기는 한데요. 그런 것들로 보면 특수부나 어떤 직접수사 부서를 줄이는 것과 검찰개혁의 방향이 그렇게 크게 충돌하는 것은 아니고 과도기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한편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직접 수사를 하는 부서가 지금 너무 과다하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서울중앙지검에 특수부가 3개냐 4개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사실은. 특수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 특수부처럼 수사를 하는 부서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그런 업무를 하는 검사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일종의 비직제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기구들을 줄이고 직접수사가 꼭 필요한 부분에만 최소화시켜서 남겨라라는 게 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부 파견 문제, 대검에서는 외부 파견에 대해서는전원 복귀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 개혁위원회에서는 내부 파견이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해서 내부 파견도 가능한 줄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 파견이 결국에는 직접수사를 하는 , 검사들을 파견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앵커]
용어에 혼란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이해한 대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파견된, 법무부로도 가고 청와대로도 가고. 이 부분을 줄이겠다는 쉽고요.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검찰 내부에 직제상에는 없는 직접수사하는 부서들이, 조직들이 있다는 거죠? 비직제 조직들. 그쪽으로 검사를 보내는 것을 내부 파견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김용민]
맞습니다.
[앵커]
그 부분을 줄여야 한다?
[김용민]
특수부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게 어느 부서로 가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직제수사를 하는 곳으로 검사들을 파견을 보내는 것.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일선 청에서는 일반 형사 사건들을 처리할 검사들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직제에 있더라도 차출해서 특수부나 이런 데 보내는 그런 관행도 없애라는 건가요?
[김용민]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됐습니다. 감찰권 얘기를 해 보죠. 법무부 검찰 개혁안 발표되기 전만 하더라도 1차 감찰권과 2차 감찰권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러니까 1차 감찰권은 대검 스스로 하는 것이고 2차 감찰권은 법무부가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1차 감찰권도 법무부가 행사해야 한다, 이게 위원회 권고사항이었죠?
[김용민]
맞습니다.
[앵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일종의 유보를 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용민]
그 부분은 아마 법무부에서도 추가적으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감찰권을 법무부가 직접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 사항들도 여기저기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 우려들을 고려해서 법무부에서 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희가 지금 법무부에서 1차 감찰을 하라는 권고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검찰의 외부에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견제를 한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방향이고 가치일 것 같은데 그게 법무부에서 독립성을 부여받은 감찰관이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예 영국처럼 전혀 독자적인 감찰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검찰에 대한 감찰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은 대검 스스로 감찰하는 것을 표현은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가져오라는 것이지만 그것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병행이 돼야 된다, 이게 입장이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것은 기존대로 대검 감찰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일종의 어떻게 보면 후퇴인가요?
[김용민]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법무부의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라서 이게 어떤 입장이다, 어떤 안이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를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기존대로 한다면 후퇴로 볼 수 있습니까? 위원회가 강하게 요구할 겁니까?
[김용민]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드릴 건 아니고 아마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논의는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감찰권을 행사하면 이른바 친여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이것은 1차 감찰 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법을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용민]
맞습니다. 저희 권고안에도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독립성을 보장하라라는 게 있습니다.
[앵커]
함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탄희 전 판사, 페이스북에 또 중요한 검찰 개혁 부문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어서 잠깐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법원은 사건 배당을 컴퓨터가 하지만 검찰은 이른바 묻지마 배당을 한다. 극단적이겠습니다만 친한 변호사 사건을 골라서 친한 검사에게 줘도 막을 수 없다, 이런 문제제기고요.
이런 것 때문에 검찰 내부의 강력한 상명하복 관행이 이어져온 것이다. 이것을 투명하게 바꿔야 된다. 이번 검찰개혁안, 법무부개혁안에 이 내용이 담겼나요?
[김용민]
이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개혁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어서 조만간 권고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앵커]
지금 법무부가 내놓은 방안에는 그러면 구체적인 시스템, 제도 이런 것들이 제한돼 있지는 않은 상태인가 보죠?
[김용민]
그 정도는 아니고 배당에 대해서 개혁안을 만들겠다라는 정도의 방향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위원회에서는 컴퓨터 배당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김용민]
그게 컴퓨터 배당이 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이 될지 그 부분은 구체적인 것이라서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고민하고 권고를 하려고 개혁안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배당을 통해서 상명하복 문화가 만들어졌고 지적한 것처럼 전관예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문제가 특수부 혹은 직접수사가 커지는 데 있어서 이 배당 문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 수사를 하는 검사에게는 사건을 배당하지 않거나 배당하더라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을 배당해서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렇지 않은 검사들에게는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건들을 배당을 하다 보니까 직접 수사하는 사람은 계속 직접 수사를 하면서 소위 폼나는 수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 입장에서도 나도 저렇게 폼나는 일 하고 직접 수사 잘해서 칭찬받고 승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명하복 문화가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앵커]
해결도 쉽고 주목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건을 거의 대부분의 검사가 담당하고 싶어하는데 배당권자가 마음대로 지금은 배당하고 있다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보는군요?
[김용민]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앞서서도 언뜻언뜻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활동에 주력하게 될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김용민]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기존에 권고했던 수많은 권고안들이 있는데 법무부가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 그리고 검찰이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를 점검하는 게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법률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개혁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위원회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용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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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용민 /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안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옵니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때문에 급조된 개혁안이라는 비판부터 검찰 개혁 요구에 못 미치는 부족한 방안이라는 평가까지 다양합니다.
일각에서는 조국표 검찰 개혁이라고 규정하기도 하지만 민관 조직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방향성과 세부 과제를 제시해 왔습니다.
공식화된 검찰 개혁 정부 안이 개혁위원회 권고안과 얼마나 다른지 또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2기 법무,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김용민 변호사 자리해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용민]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지금 조국 장관 취임 이후에 이 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2기라고 명칭이 붙어져 있더군요.
[김용민]
맞습니다.
[앵커]
1기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김용민]
크게 두 가지 정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인적 구성이랑 그다음에 개혁에 대한 방향성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적 구성 같은 경우에는 1기 법무검찰개혁위는 명망가 위주의 인적 구성이 조금 더 강했다라고 하면, 성격이. 지금 2기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형으로서 그리고 또 내부 구성원, 검찰과 법무부의 내부 구성원 공무원들도 같이 참여를 하는 방식으로 인적 구성을 조금 더 다양화했습니다.
그리고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1기 검찰개혁위에는 아무래도 법 개정까지 고려해서 큰 방향에서의 개혁안들을 만들어서 제시를 했는데 2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권고들이 나간 것들에 대한 이행 점검을 한번 할 필요가 있고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개혁안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권고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1기의 활동 결과는 결국 지금 사법개혁법안들로 표현되는 법안 내용 그리고 또 부처간 조율 과정에 이미 상당 정도는 반영이 됐다고 봐야겠네요?
[김용민]
맞습니다.
[앵커]
그 후속 작업들을 지금 2기에서 권고하고 있다는 거죠? 7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 발표 전날 위원회에서 검찰개혁의 전반적인 방향 그리고 또 6개 신속 과제. 이것들을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용민]
맞습니다. 전날 저희 위원회에서 4대 기조, 6개 신속 과제 방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다음 날 마침 또 법무부 장관이 개혁안, 법무부 자체의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어떤 방향성이나 신속 과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고 대동소이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다만 보다 본질적인 개혁에 대한 고민이 위원회가 조금 더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법무부에서 만든 개혁안과는 또 다른 위원회에서 독자적인 개혁안들을 만들어서 법무부에 계속 이행을 촉구하는 그런 활동들을 할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면 위원회는 지난 8일에 법무부가 발표했던 것처럼 모아서 발표하는 방식이 아니라 건건이 법무부에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김용민]
맞습니다. 그래서 특정 개혁안에 대해서 위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개혁안을 발표해서 권고하는 방식으로.
[앵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법무부가 발표한 자체 개혁안과 지금 그동안 권고해 왔거나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과 충돌하거나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비교해서 볼 때?
[김용민]
충돌까지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고 해야 될까?
[앵커]
소이에 해당하는 거죠.
[김용민]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직접 수사의 축소 범위와 관련해서 위원회는 직접수사를 최대한 줄여라라고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간 권고를 했고 법무부 안은 그것보다 조금 더 뒤에 물러서 있는 듯한 그런 안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찰권과 관련해서 검찰개혁위원회는 대검의 감찰권 자체를 폐지하고 법무부가 모든 검사에 대한 1차적 감찰을 즉시 시행해라라는 취지의 권고를 했는데. 법무부 안을 보면 그 부분은 향후에 규정 개정을 통해서 고민을 해 보겠다라는 것과 지금 즉시 당장은 2차적 감찰권이 있으니 그걸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라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간차의 취지일지 아니면 나중에 방향 자체가 바뀔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수부를 추가로 축소하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이다, 대검에서는 세 곳 남기고 폐지하겠다라는 자체 개혁안을 내놨고요.
그것이 8일 조국 장관이 발표한 개혁안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 그 직전에 나왔던 보도들 보면 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특수부도 줄이는 방향으로 더 축소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김용민]
맞습니다. 저희가 검찰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가 검찰의 본연의 모습, 검사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혁안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를 여러 가지 고민했는데 특수수사로 대표되는 직접수사,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것 자체가 검찰의 본연의 모습에 맞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사와 관련된 권한은 최대한 줄이고 그밖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검찰의 다른 권한, 다른 기능들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어떻게 보면 민생 문제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검찰권 행사를 해라라는 주문을 한 것입니다.
[앵커]
감찰권 얘기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특수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관련 질문을 드리고 감찰권도 짚어보죠. 그러니까 직접수사의 대표격으로 특수부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특수부 축소를 조 장관이 그동안 쭉 강조도 해 왔고, 최근 들어서. 그리고 이번 개혁안에도 대검 방안하고 같긴 하지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과거 민정수석 시절에 특수부 수사 잘한다고 칭찬한 적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장이 바뀐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서 일단 지난해 1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입장을 잠시 들어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첫째 수사권 조정, 둘째 고위 공직자 수사의 이관, 셋째 직접 수사의 축소, 이미 검찰이 잘 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앵커]
저 발표를 들어보면 지난해 1월 때까지만 해도 조 장관, 당시 민정수석은 특수부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취지였던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있나요?
[김용민]
그 발언의 취지를 제가 해석하는 게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검찰개혁의 큰 틀, 큰 방향을 보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은 수사기관이 갖도록 하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 방향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검찰의 수사권은 점점 축소가 되어야 될 것이고 검찰의 가장 대표적인 직접수사라고 하는 것이 특수부, 공안부 이런 인지수사 부서들인데 그 부서들의 수사 자체도 점점 줄여나가야 된다라는 취지로 저는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수부 수사 그 당시에 잘한다고 평가하는 것과 특수부 축소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과는 상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김용민]
맞습니다.
[앵커]
지금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처리법안 절차에 올라와 있는 검찰개혁법안을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상당 부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도 하던데 그것과 그 방향성, 법안이 갖고 있는 방향과 특수부를 축소하는 것이 상충되는 건 아닙니까?
[김용민]
사실 오늘도 대검에서 직접수사와 관련된 어떤 개혁안들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아마 패스트트랙 법안을 고려해서 부패범죄수사와 선거범죄수사에 대해서 직접수사를 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줄이겠다는 개혁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해 간다라는 건 검찰 개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방향성인데 그게 지금 한 번에 다 이루어지기 어렵다 보니까 과도기적으로 그러면 검찰에서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무엇이냐를 추려서 그런 것들을 지금 남겨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수사 대상들은 나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기는 한데요. 그런 것들로 보면 특수부나 어떤 직접수사 부서를 줄이는 것과 검찰개혁의 방향이 그렇게 크게 충돌하는 것은 아니고 과도기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한편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직접 수사를 하는 부서가 지금 너무 과다하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서울중앙지검에 특수부가 3개냐 4개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사실은. 특수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 특수부처럼 수사를 하는 부서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그런 업무를 하는 검사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일종의 비직제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기구들을 줄이고 직접수사가 꼭 필요한 부분에만 최소화시켜서 남겨라라는 게 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부 파견 문제, 대검에서는 외부 파견에 대해서는전원 복귀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 개혁위원회에서는 내부 파견이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해서 내부 파견도 가능한 줄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 파견이 결국에는 직접수사를 하는 , 검사들을 파견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앵커]
용어에 혼란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이해한 대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파견된, 법무부로도 가고 청와대로도 가고. 이 부분을 줄이겠다는 쉽고요.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검찰 내부에 직제상에는 없는 직접수사하는 부서들이, 조직들이 있다는 거죠? 비직제 조직들. 그쪽으로 검사를 보내는 것을 내부 파견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김용민]
맞습니다.
[앵커]
그 부분을 줄여야 한다?
[김용민]
특수부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게 어느 부서로 가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직제수사를 하는 곳으로 검사들을 파견을 보내는 것.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일선 청에서는 일반 형사 사건들을 처리할 검사들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직제에 있더라도 차출해서 특수부나 이런 데 보내는 그런 관행도 없애라는 건가요?
[김용민]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됐습니다. 감찰권 얘기를 해 보죠. 법무부 검찰 개혁안 발표되기 전만 하더라도 1차 감찰권과 2차 감찰권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러니까 1차 감찰권은 대검 스스로 하는 것이고 2차 감찰권은 법무부가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1차 감찰권도 법무부가 행사해야 한다, 이게 위원회 권고사항이었죠?
[김용민]
맞습니다.
[앵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일종의 유보를 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용민]
그 부분은 아마 법무부에서도 추가적으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감찰권을 법무부가 직접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 사항들도 여기저기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 우려들을 고려해서 법무부에서 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희가 지금 법무부에서 1차 감찰을 하라는 권고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검찰의 외부에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견제를 한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방향이고 가치일 것 같은데 그게 법무부에서 독립성을 부여받은 감찰관이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예 영국처럼 전혀 독자적인 감찰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검찰에 대한 감찰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은 대검 스스로 감찰하는 것을 표현은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가져오라는 것이지만 그것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병행이 돼야 된다, 이게 입장이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것은 기존대로 대검 감찰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일종의 어떻게 보면 후퇴인가요?
[김용민]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법무부의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라서 이게 어떤 입장이다, 어떤 안이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를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기존대로 한다면 후퇴로 볼 수 있습니까? 위원회가 강하게 요구할 겁니까?
[김용민]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드릴 건 아니고 아마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논의는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감찰권을 행사하면 이른바 친여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이것은 1차 감찰 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법을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용민]
맞습니다. 저희 권고안에도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독립성을 보장하라라는 게 있습니다.
[앵커]
함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탄희 전 판사, 페이스북에 또 중요한 검찰 개혁 부문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어서 잠깐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법원은 사건 배당을 컴퓨터가 하지만 검찰은 이른바 묻지마 배당을 한다. 극단적이겠습니다만 친한 변호사 사건을 골라서 친한 검사에게 줘도 막을 수 없다, 이런 문제제기고요.
이런 것 때문에 검찰 내부의 강력한 상명하복 관행이 이어져온 것이다. 이것을 투명하게 바꿔야 된다. 이번 검찰개혁안, 법무부개혁안에 이 내용이 담겼나요?
[김용민]
이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개혁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어서 조만간 권고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앵커]
지금 법무부가 내놓은 방안에는 그러면 구체적인 시스템, 제도 이런 것들이 제한돼 있지는 않은 상태인가 보죠?
[김용민]
그 정도는 아니고 배당에 대해서 개혁안을 만들겠다라는 정도의 방향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위원회에서는 컴퓨터 배당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김용민]
그게 컴퓨터 배당이 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이 될지 그 부분은 구체적인 것이라서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고민하고 권고를 하려고 개혁안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배당을 통해서 상명하복 문화가 만들어졌고 지적한 것처럼 전관예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문제가 특수부 혹은 직접수사가 커지는 데 있어서 이 배당 문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 수사를 하는 검사에게는 사건을 배당하지 않거나 배당하더라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을 배당해서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렇지 않은 검사들에게는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건들을 배당을 하다 보니까 직접 수사하는 사람은 계속 직접 수사를 하면서 소위 폼나는 수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 입장에서도 나도 저렇게 폼나는 일 하고 직접 수사 잘해서 칭찬받고 승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명하복 문화가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앵커]
해결도 쉽고 주목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건을 거의 대부분의 검사가 담당하고 싶어하는데 배당권자가 마음대로 지금은 배당하고 있다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보는군요?
[김용민]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앞서서도 언뜻언뜻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활동에 주력하게 될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김용민]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기존에 권고했던 수많은 권고안들이 있는데 법무부가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 그리고 검찰이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를 점검하는 게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법률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개혁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위원회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용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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