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정 채용' 서유열 전 사장 보석 석방

'KT 부정 채용' 서유열 전 사장 보석 석방

2019.10.10. 오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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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7일, 법원이 보증금 3천만 원을 조건으로 서 전 사장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전 사장은 2012년 KT 공개채용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을 포함해 유력인사 자녀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에게 딸의 KT 계약직 채용 청탁을 직접 받았고, 이후 이석채 전 회장 지시로 김 의원의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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