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현장영상] 곽상도 "조민 진단서 사본엔 워터마크 없어...위조 의심"

[국정감사 현장영상] 곽상도 "조민 진단서 사본엔 워터마크 없어...위조 의심"

2019.10.10.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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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2014년 환경대학원 조민 입학해서 전액 장학금"
곽상도 "부산대 의전원 합격 후 휴학하며 병원 진단서 제출"
곽상도 "진단서 백지 상태로 제출받아 진위 확인 안 돼"
곽상도 "부산대 의전원 발표 뒤 하루 만에 진단서 발급"
곽상도 "진단서에 병원 로고 있는데 사본엔 워터마크 없어"
곽상도 "진단서 제대로 발급된 건지, 위조된 건지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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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2014년 2월달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조민이라는 학생이 입학했다가 부산대 의전원에 가기 위한 전 단계로 잠시 적을 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2학기 내내 전액 장학금을 받았죠. 환경대학원 2학기 중이던 2014년 9월 30일날 부산대 의전원 합격자 발표 바로 다음 날 서울대에 온라인으로 휴학 신청을 하면서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휴학신청서하고 병원진단서는 PPT로 봐주시면 됩니다. 병원 진단서를 저희들이 대학으로부터 받은 걸 보면 사본을 받았는데 여기는 2014년 10월까지만 발행일자가 기재돼 있고 날짜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백지 상태로 저희들이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서 진위를 확인하려고 해도 서울대나 서울대병원 전부 거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참 의심스러운 게 인사청문회 때 조국 후보자가 진단서는 제출 안 하고 제출하겠다고 하다가 안 하고 딸의 페이스북만 제출해서 여러 가지 웃음을 샀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병원진단서 발급받으려고 하면 의사 진료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 진료받으려고 하면 2014년 당시 기준으로 보니까 외래환자 초진 대기 일수가 15.61로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도 한번 보시죠. 부산대 의전원 9월 30일 발표 나고 하루 만에 진단서 받아야 되니까 발급받아야 될 시간이 되게 촉박합니다. 외래진료가 지금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저희들이 의심스러운 이유는 의원실이 샘플로 서울대병원으로부터 2015년도 진단서를 입수를 해 봤는데 거기에 보면 진단서 사본에 병원 로고가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시죠.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받은 2014년도 10월달 발행된 진단서 사본에 보면 워터마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산에 첨부돼 있는 진단서를 서울대 직원한테 한번 이게 워터마크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이 직원도 안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단서가 제대로 된 건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위조 공장으로 의심을 받은 게 조국 부인이 동양대 총장 날인을 위조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총장님, 이 진단서, 환경대학원에 제출된 것 한번 보셨습니까?

[오세정 / 서울대학교 총장]
저도 원본은 못 보고 사본은 봤습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거기에 병명이랑 어느 의사가 발행했다든가 이런 게 다 적혀 있던가요?

[오세정 / 서울대학교 총장]
병명은 적혀 있는데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날짜는 10월 1일이었습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휴학 신청서, 이게 서울대 전산 자료 확인하니까 10월 1일날 13시 6분에 제출돼서 13시 7분에 승인된 걸로 돼 있습니다. PPT 화면 한번 보시죠. 따라서 서울대 병원 진료는 2014년 10월 1일 오전밖에 불가능한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진료 대기시간을 감안하면 이 진단서가 발급되기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 진단서 제출하실 용의 없습니까?

[오세정 / 서울대학교 총장]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받아보니까 개인 정보라서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아서 못 드린 겁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현재 이 진단서에 대해서는 위조 여부, 어떻게 발급됐는지이게 굉장히 의문스러운 상황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범죄 혐의와 관련돼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금 사기에 충분한 진단서입니다. 그런데도 제출을 못하신다는 겁니까? 개인정보는 범죄에 제공된 게 맞으면 개인정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오세정 / 서울대학교 총장]
그건 하여튼 법률가들끼리의 의견이 달라서 저희들이 제공을 하는 것이 위법일 수도 있고 그래서 조심스러운 상황이고요.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제가 서울대 병원장께 다음 질문 할 테니까 한번 다음 보시죠. 서울대병원장 보시죠. 이 진단서에 기재된 진료과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이게 맞습니까?

[김연수 / 서울대병원장]
맞습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10월 1일 의사가 환자에게 이 같은 병명으로 진단서 발급한 것은 1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게 오전 10시 9분으로 돼 있는데 이 진단하는 데가 신경외과라는 데 맞습니까?

[김연수 / 서울대병원장]
저도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이 진단서가 조민에 대한 진단서입니까?

[김연수 / 서울대병원장]
그건 제가 활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왜 확인을 못하죠?

[김연수 / 서울대병원장]
그러한 개인이 자기가 어떤 진료를 받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타인이 밝히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의료법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이렇게 위조된 정황이 의심이 많은데 조민 학생 게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다는 건 곤란하지만 아니라고 하는 건 관계없지 않습니까?

[김연수 / 서울대병원장]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저도...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라고 하는 건 누구에 대한 정보도 공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걸 숨기세요? 제일 먼저 공개해야 될 진단서가 허위로 된 게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 걸 제일 먼저 적발하고 색출해내고 이걸 건져내 달라고 얘기해야 할 사람이 서울대병원 아닙니까? 자기네 병원 진단서가 허위로 된 게 돌아다니는데 그걸 조사해 달라고 하지 않으면 뭘 조사해 달라고 할 거예요. 위조된 게 무슨 개인정보입니까, 범죄정보지.

[김연수 / 서울대병원장]
아까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진단서 사본, 카피본을 보면 내용이나 형식이나 또 저희가 서울대학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에 서울대학교 병원장이라는 그러한 서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서체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만 쓰는 서체를 저희가 개발해 쓰고 있고요. 그건 제중원체라고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는...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누구인지 얘기하면 되지 서체를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김연수 / 서울대병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출된 진단서 양식은 서울대학교병원 것이 맞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로고가 안 나오는데 뒤에 워터마크가...

[김연수 / 서울대병원장]
저희가 카피를 하면 그게 2014년에 발급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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