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화성 8차도 내가" vs 경찰 "거짓말"
화성 8차사건 범인 "억울하다"…진실 밝혀질까?
화성 8차사건 범인 "억울하다"…진실 밝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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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춘재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두고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드러난 이춘재가 범행 14건을 자백을 했는데 살인사건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모방범죄로 알려져 있었던 8차 사건을 자신이 했다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지금 경찰에서 상당히 곤란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양지열]
그렇죠. 왜냐하면 8차 사건의 당시 범인이라고 사람은 당시 신병을 확보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년 정도 복역을 한 다음에 가석방이 됐습니다, 모범수로. 그러면 만약에 이춘재가 범인이라고 한다면 이분은 억울한 옥살이를 20년이나 한 셈이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분이 이전에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억울하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 왔던 것까지 알려지면서 굉장히 논란이 큰 상황이라서 그러면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춘재의 자백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억울한 사람이 옥살이를 한 거고 만약에 이춘재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범행을 과시하고 부풀리기 위해서 이것도 거짓말한 것이라면 그러면 나머지는 또 진실이냐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 다 자기가 성범죄는 30건이고 살인은 14건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지금 DNA 증거가 있는 4, 5, 7 말고는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서 경찰으로서는 이 말이 진실이라도 거짓말이더라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게요. 지금 8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사건 전후로 발생했던 화성살인사건과는 형태가 달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가 됐었어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수법을 봤을 때 연쇄살인범의 공통적인 특성인 시그니처 즉 개인마다 서명이 독특하듯 연쇄살인범의 방법은 독특하고 일관된다. 그런데 그 8차 사건에 있어서는 그 방법이 다른 사건과 달랐다. 바꿔 얘기하면 끈으로 묶는 행위도 없었고 발생한 장소도 농로라든가 실외가 아니고 실내였다. 또 옷을 벗기는 행태도 결국 옷을 다시 입혔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동일인에 의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판정을 한 것 같고요. 또 결정적인 것은 자백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 행위를 했다고 하는 이런 점이 함께 강조된 것 같고요.
또 그 당시에는 상당히 흔치 않은 방법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통해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검색을 해 봤더니 수백 명 중에서 현장에 있었던 체모에 대한 방사성 동위원소와 지금 20년 형을 살았던 그 사람의 동위원소가 동일하다. 그렇다고 본다면 진범이지 않느냐. 즉 다른 연쇄살인과는 다른 진범이 잡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사건을 해결한 경찰들이 특진을 하는 이런 경우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후폭풍이 현재 아주 만만치 않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게요. 화성의 8차 사건은 모방범죄로 해서 경찰이 결론을 내렸고 또 방금 설명하셨던 것처럼 과학수사기법을 동원해서 범인을 밝혀낸 경우예요. 이런 경우 경찰로서는 이춘재의 자백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양지열]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과학수사기법이라고 하지만 지금의 과학수사기법하고는 수준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진범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 이 사람을 딱 이 사람이라고 특정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가능성이 좀 있다는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그걸 돌아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앵커]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양지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의 체모에서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와 비슷한 성분들이 나왔다.
[앵커]
티타늄이라는 성분이죠.
[양지열]
티타늄 성분인데 그 티타늄 성분이 많이 나온 것은 사실 범인하고 비슷한 생활방식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나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용의자라고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사람이고 또 공교롭게도 자백을 했기 때문에 자백을 했는데 이런 증거도 있으니까 이게 보강돼서 이 사람을 유죄로 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당시 처벌을 받았던 윤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내가 강압에 의해서 고문에 의해서 마지못해 자백한 것이라고 하고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엉뚱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건 저는 빨리 확인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게 8차 사건의 증거물이 아직도 혹시 남아 있다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춘재를 특정하는 데 쓰였던 것 같은 DNA 검출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거기 DNA 검사 빨리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못된 것이라면 경찰에서 확실히 이게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있을 수 없는 보상이지만 보상을 빨리 실시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 사건이 나갈 수 있죠.
[앵커]
그렇군요. 앞서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8차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누구냐를 놓고 지금 경찰과 이춘재 간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잘못된 수사가 있다면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4일) : 이춘재가 벌인 사건인데 억울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린 사건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경찰이 그런 실수를 했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아야지, 은폐하시면 큰일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갑룡 / 경찰청장 (지난 4일) : 만약 그런 사건이 있다면 사실 확인이 되는 순간 저희가 국민들께 알릴 부분 알리고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당시 화성연쇄살인사건 10건이 이어지는 동안에 범인을 잡지 못하면서 오리무중에 빠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경찰의 강압수사 또 고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웅혁]
그 당시에도 경찰 입장에서 압박감을 느낀 탓인지 잘못 용의자를 특정해서 그 용의자가 조사 후에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는 병으로 사망을 한다든가 자신이 이를테면 특정지역에 가서 뛰어내린다든지 이런 후유증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춘재의 자백 자체가 실제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는 하나의 방증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형사사법의 커다란 오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경찰이 잘못 특정한 것도 문제지만 이것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 검찰은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또 재판에서도 1심, 2심, 3심까지 진범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이것을 형사사법의 붕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은 또 다른 숙제를 얻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진짜 범죄자가 이를테면 이춘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인물인지 그리고 20년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 당사자는 일정한 법적인 쟁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은 전혀 인정을 하지 않은 것이고 경찰만이 인정을 한 것이다.
계속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미제사건 해결 못지않게 8차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도 경찰의 또 다른 과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이춘재가 자백을 여러 건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자백을 한 사건 모두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이춘재가 지난 90년대에 논쟁이 됐었던 청주 부녀자 살인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 이렇게 자백을 했어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때도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고 부녀자도 있었고 그때는 해결이 안 됐었던 역시 마찬가지의 사건인데 어떻게 보면 특징적인 범행 수법 같은 것들이 공통점으로 발견이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달리 또 그때는 경찰분들의 관할권 내에서 관할을 벗어난 사건들끼리의 조율이 지금보다는 덜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30년 전이라고 하는 상황이 예를 들어서 같은 사건이 발생을 해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을 해도 이게 전산으로 입력돼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서로 비교 분석을 해 가면서 쉽게 이게 같은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광역수사대가 투입될 수도 있는 사건인데 예전에는 그런 걸 생각하기도 어려웠었고 또 이동수단 자체도 지금처럼, 지금은 승용차들을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도를 벗어나서 사건이 이어지는 경우가 현실적으로도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8차 사건의 진위를 먼저 확인해 보고 만약에 이게 정말로 이춘재의 것이 맞다고 한다면 아닌 사람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될 것이고 대신에 이춘재의 다른 범죄에 대한 자백의 신빙성도 굉장히 올라가는 것이고요. 이게 사실은 이춘재가 아닌 걸로 드러나 버리면 전면적으로 다른 사건들 모두에 대해서 사실은 이춘재의 자백 더하기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라서 상당히 난감한 그런 입장이겠네요, 경찰로서는.
[앵커]
사실 장기 미제사건에 있어서 이춘재의 자백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춘재가 글쎄요. 경찰과 어떤 줄다리기 또는 두뇌싸움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웅혁]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데요. 사실 지금 같은 경찰의 조사에 굳이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춘재 자체는 적어도 이런 살인과 관련돼서는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엊그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여성 프로파일러에게 손이 참 예쁘다, 한번 만져봐도 되느냐 이런 도발을 한 것도 이것을 하나의 게임처럼 즐기고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따라서 지금 4차, 5차, 7차, 9차 사건은 DNA가 분명히 일치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춘재가 한 것이 명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것은 이와 같은 물적 증거가 없이 이춘재가 주도권을 잡은 상태에서 사실은 경찰을 농락할 수도 있고요. 또 과거에도 경찰 단계에서 자백을 했지만 나중에 법원에 가서 이것은 강압수사였다. 자백을 또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말에만 의존하고 게임을 즐기려고 하는 연쇄살인범의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관련된 수사서류를 다시 한 번 본다든가 또는 목격자의 증언을 다시 확보한다든가 가능하면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10건의 도합 물적증거가 한 130건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건에 한 10건 정도뿐이 없는 셈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수사가 되지 않나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DNA가 나온 사건만 일단 확실한 이춘재의 범행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웅혁]
그렇죠. 그것은 5차, 7차, 9차는 분명히 피해자의 의류 등에서 DNA가 일치하는 것이 나왔고요. 며칠 전에 4차 역시 그와 같은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건에서도 혹시 과거에 오염이 돼서 분석을 못 했다든가 또는 적은 양이 있기 때문에 분석을 못 했다고 하는 것을 최신의 증폭된 기법을 통해서 DNA 방법을 통해서 확보하지 않는 한 소위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나머지 것을 과연 이춘재의 것으로 단정할 수 있겠느냐, 그 점에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경찰의 입장에서는 글쎄요,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실제적인 진실이 무엇인지 신빙성 있는 조사 결과를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춘재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두고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드러난 이춘재가 범행 14건을 자백을 했는데 살인사건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모방범죄로 알려져 있었던 8차 사건을 자신이 했다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지금 경찰에서 상당히 곤란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양지열]
그렇죠. 왜냐하면 8차 사건의 당시 범인이라고 사람은 당시 신병을 확보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년 정도 복역을 한 다음에 가석방이 됐습니다, 모범수로. 그러면 만약에 이춘재가 범인이라고 한다면 이분은 억울한 옥살이를 20년이나 한 셈이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분이 이전에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억울하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 왔던 것까지 알려지면서 굉장히 논란이 큰 상황이라서 그러면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춘재의 자백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억울한 사람이 옥살이를 한 거고 만약에 이춘재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범행을 과시하고 부풀리기 위해서 이것도 거짓말한 것이라면 그러면 나머지는 또 진실이냐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 다 자기가 성범죄는 30건이고 살인은 14건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지금 DNA 증거가 있는 4, 5, 7 말고는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서 경찰으로서는 이 말이 진실이라도 거짓말이더라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게요. 지금 8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사건 전후로 발생했던 화성살인사건과는 형태가 달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가 됐었어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수법을 봤을 때 연쇄살인범의 공통적인 특성인 시그니처 즉 개인마다 서명이 독특하듯 연쇄살인범의 방법은 독특하고 일관된다. 그런데 그 8차 사건에 있어서는 그 방법이 다른 사건과 달랐다. 바꿔 얘기하면 끈으로 묶는 행위도 없었고 발생한 장소도 농로라든가 실외가 아니고 실내였다. 또 옷을 벗기는 행태도 결국 옷을 다시 입혔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동일인에 의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판정을 한 것 같고요. 또 결정적인 것은 자백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 행위를 했다고 하는 이런 점이 함께 강조된 것 같고요.
또 그 당시에는 상당히 흔치 않은 방법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통해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검색을 해 봤더니 수백 명 중에서 현장에 있었던 체모에 대한 방사성 동위원소와 지금 20년 형을 살았던 그 사람의 동위원소가 동일하다. 그렇다고 본다면 진범이지 않느냐. 즉 다른 연쇄살인과는 다른 진범이 잡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사건을 해결한 경찰들이 특진을 하는 이런 경우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후폭풍이 현재 아주 만만치 않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게요. 화성의 8차 사건은 모방범죄로 해서 경찰이 결론을 내렸고 또 방금 설명하셨던 것처럼 과학수사기법을 동원해서 범인을 밝혀낸 경우예요. 이런 경우 경찰로서는 이춘재의 자백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양지열]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과학수사기법이라고 하지만 지금의 과학수사기법하고는 수준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진범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 이 사람을 딱 이 사람이라고 특정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가능성이 좀 있다는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그걸 돌아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앵커]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양지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의 체모에서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와 비슷한 성분들이 나왔다.
[앵커]
티타늄이라는 성분이죠.
[양지열]
티타늄 성분인데 그 티타늄 성분이 많이 나온 것은 사실 범인하고 비슷한 생활방식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나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용의자라고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사람이고 또 공교롭게도 자백을 했기 때문에 자백을 했는데 이런 증거도 있으니까 이게 보강돼서 이 사람을 유죄로 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당시 처벌을 받았던 윤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내가 강압에 의해서 고문에 의해서 마지못해 자백한 것이라고 하고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엉뚱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건 저는 빨리 확인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게 8차 사건의 증거물이 아직도 혹시 남아 있다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춘재를 특정하는 데 쓰였던 것 같은 DNA 검출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거기 DNA 검사 빨리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못된 것이라면 경찰에서 확실히 이게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있을 수 없는 보상이지만 보상을 빨리 실시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 사건이 나갈 수 있죠.
[앵커]
그렇군요. 앞서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8차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누구냐를 놓고 지금 경찰과 이춘재 간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잘못된 수사가 있다면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4일) : 이춘재가 벌인 사건인데 억울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린 사건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경찰이 그런 실수를 했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아야지, 은폐하시면 큰일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갑룡 / 경찰청장 (지난 4일) : 만약 그런 사건이 있다면 사실 확인이 되는 순간 저희가 국민들께 알릴 부분 알리고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당시 화성연쇄살인사건 10건이 이어지는 동안에 범인을 잡지 못하면서 오리무중에 빠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경찰의 강압수사 또 고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웅혁]
그 당시에도 경찰 입장에서 압박감을 느낀 탓인지 잘못 용의자를 특정해서 그 용의자가 조사 후에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는 병으로 사망을 한다든가 자신이 이를테면 특정지역에 가서 뛰어내린다든지 이런 후유증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춘재의 자백 자체가 실제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는 하나의 방증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형사사법의 커다란 오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경찰이 잘못 특정한 것도 문제지만 이것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 검찰은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또 재판에서도 1심, 2심, 3심까지 진범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이것을 형사사법의 붕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은 또 다른 숙제를 얻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진짜 범죄자가 이를테면 이춘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인물인지 그리고 20년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 당사자는 일정한 법적인 쟁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은 전혀 인정을 하지 않은 것이고 경찰만이 인정을 한 것이다.
계속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미제사건 해결 못지않게 8차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도 경찰의 또 다른 과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이춘재가 자백을 여러 건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자백을 한 사건 모두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이춘재가 지난 90년대에 논쟁이 됐었던 청주 부녀자 살인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 이렇게 자백을 했어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때도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고 부녀자도 있었고 그때는 해결이 안 됐었던 역시 마찬가지의 사건인데 어떻게 보면 특징적인 범행 수법 같은 것들이 공통점으로 발견이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달리 또 그때는 경찰분들의 관할권 내에서 관할을 벗어난 사건들끼리의 조율이 지금보다는 덜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30년 전이라고 하는 상황이 예를 들어서 같은 사건이 발생을 해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을 해도 이게 전산으로 입력돼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서로 비교 분석을 해 가면서 쉽게 이게 같은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광역수사대가 투입될 수도 있는 사건인데 예전에는 그런 걸 생각하기도 어려웠었고 또 이동수단 자체도 지금처럼, 지금은 승용차들을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도를 벗어나서 사건이 이어지는 경우가 현실적으로도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8차 사건의 진위를 먼저 확인해 보고 만약에 이게 정말로 이춘재의 것이 맞다고 한다면 아닌 사람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될 것이고 대신에 이춘재의 다른 범죄에 대한 자백의 신빙성도 굉장히 올라가는 것이고요. 이게 사실은 이춘재가 아닌 걸로 드러나 버리면 전면적으로 다른 사건들 모두에 대해서 사실은 이춘재의 자백 더하기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라서 상당히 난감한 그런 입장이겠네요, 경찰로서는.
[앵커]
사실 장기 미제사건에 있어서 이춘재의 자백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춘재가 글쎄요. 경찰과 어떤 줄다리기 또는 두뇌싸움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웅혁]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데요. 사실 지금 같은 경찰의 조사에 굳이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춘재 자체는 적어도 이런 살인과 관련돼서는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엊그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여성 프로파일러에게 손이 참 예쁘다, 한번 만져봐도 되느냐 이런 도발을 한 것도 이것을 하나의 게임처럼 즐기고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따라서 지금 4차, 5차, 7차, 9차 사건은 DNA가 분명히 일치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춘재가 한 것이 명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것은 이와 같은 물적 증거가 없이 이춘재가 주도권을 잡은 상태에서 사실은 경찰을 농락할 수도 있고요. 또 과거에도 경찰 단계에서 자백을 했지만 나중에 법원에 가서 이것은 강압수사였다. 자백을 또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말에만 의존하고 게임을 즐기려고 하는 연쇄살인범의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관련된 수사서류를 다시 한 번 본다든가 또는 목격자의 증언을 다시 확보한다든가 가능하면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10건의 도합 물적증거가 한 130건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건에 한 10건 정도뿐이 없는 셈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수사가 되지 않나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DNA가 나온 사건만 일단 확실한 이춘재의 범행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웅혁]
그렇죠. 그것은 5차, 7차, 9차는 분명히 피해자의 의류 등에서 DNA가 일치하는 것이 나왔고요. 며칠 전에 4차 역시 그와 같은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건에서도 혹시 과거에 오염이 돼서 분석을 못 했다든가 또는 적은 양이 있기 때문에 분석을 못 했다고 하는 것을 최신의 증폭된 기법을 통해서 DNA 방법을 통해서 확보하지 않는 한 소위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나머지 것을 과연 이춘재의 것으로 단정할 수 있겠느냐, 그 점에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경찰의 입장에서는 글쎄요,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실제적인 진실이 무엇인지 신빙성 있는 조사 결과를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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