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이춘재 "8차 사건도 내가 했다"...신상공개 논란 가열

[기자브리핑] 이춘재 "8차 사건도 내가 했다"...신상공개 논란 가열

2019.10.04. 오후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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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 이연아 기자와 함께 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화성 연쇄살인 사건 소식입니다.

유력 용의자 이춘재가 모방범죄로 밝혀져 범인까지 검거된 화성사건 8차 사건에 대해 자신이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춘재 주장이 사실이라면,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분류된 10건의 살인사건 모두 이 씨가 저지른 겁니다.

이춘재의 자백은 결국 자백하는 김에 허세를 부렸을 가능성, 혹은 종결 처리된 8차 사건의 경찰 수사가 부실했을 가능성을 모두 불러온 셈입니다.

[앵커]
현재 경찰은 이 씨의 자백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기자]
그 부분 관련해서 경찰은 한창 자백에 대한 신빙성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8차 사건,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의 한 주택에서 벌어졌고, 피해자는 13살 박 모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22살 윤 모 씨가 범인으로 검거돼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범인까지 검거됐고 수사가 마무리된 사건에 대해 자신의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기 위한 수 싸움일 가능성도 내부적으로는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화성 사건 관련 민갑룡 경찰청장이 공개적 사과도 했다고요?

[기자]
오늘 진행된 경찰청 국정감사 과정에서 김영호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이 민 청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 중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자살하거나, 고문 후유증을 겪는 사람이 있다며, 억울한 죽음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민 청장은 화성 사건 피해자들에게 "경찰을 대표해 심심한 사의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를 회복하고 한을 풀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현재 화성 사건 이춘재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를 하라는 여론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경찰이 답을 내놨습니까?

[기자]
현재 이춘재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여론은 뜨겁지만, 경찰은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화성 사건의 범인 이춘재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에 현재 1만3천여 명이 동의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감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민 청장은 "한참 수사가 진행 중이고, 얼굴 공개나 피의자 전환은 여러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이춘재의 얼굴 공개 등 신상 공개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이춘재 신상을 공개하는 문제에 이토록 신중함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지금까지 경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사례가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전담 수사팀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도 "이춘재 신상을 공개할 수 있을지 법률분석팀과 논의 중이다" 수준의 입장만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 상황에 대한 이춘재 신상공개를 둘러싼 전문가들 의견은요?

[기자]
이춘재 신상공개를 둘러싸고, 전문가들 역시 의견이 찬반으로 팽팽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이춘재의 신상공개를 둘러싸고, 핵심은 이춘재의 현재 신분입니다.

수형자이자 용의자인 상황이죠.

현재 이춘재는 1994년 청주 처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 교도소에 수감 중으로, 수형자 신분입니다.

하지만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화성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용의자 신분입니다.

피의자 신상공개가 가능한 현행법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하지만 특강법에서 신상공개를 언급하고 있는 대상은 용의자가 아닌 피의자입니다.

신상공개 반대 측 전문가들은 형법상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상황에서 신상공개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게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피의사실을 이야기하고, 얼굴이나 이런 것들을 신상공개 된다고 하면, 이춘재는 어떤 방어권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 기타 신상 공개 형평이 안 맞는 것이고.]

이어서 전문가들은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신상공개 형평성 부분, 최근 조국 사태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 부분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은 이 사건의 특수성, 즉 장기 미제 사건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장기 미제사건이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 진술을 최대한 확보하고 당사자 증언과 피해자 목격자 증언들을 확보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이춘재 씨의 다른 범죄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는 정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익은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찬성 측에서도, 현행법상으로 용의자 신분 상태에서 신상공개가 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를 통해 이 씨 혐의 관련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후 신상공개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관련해서는 계속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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