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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손수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가 범죄 사실을 모두 털어놨다는 소식을 계속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는 손수호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에도 DNA 분석한 결과를 들이대면서 이거 당신 범행이지 했는데 부인해 왔는데 갑자기 돌변하면서 다 털어놓는 계기가 뭘까요?
[손수호]
우선 지난주부터 자백을 하기 시작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특히 언젠가 이런 날이 와서 내가 한 짓이 드러날 줄 알았다라는 말까지 했다는데요. 심리적인 압박감, 또 가석방 가능성이 사라진 데 대한 허탈감, 과시욕구, 또는 DNA 증거에 대한 의미를 이제야 알았을 가능성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시기를 DNA 결과에도 범행을 부인했다 하셨잖아요. 오늘 경찰 발표에 따르면 선후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DNA 증거를 제시하면서 추궁했는데도 부인하고 따라서 입을 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DNA 증거를 제시했던 것이 아니라 일단 그거는 뒤로 미루고 일단 신뢰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후 결정적인 순간에,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사전작업이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DNA를 제시했다.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입을 열게 만들었다는 것이 경찰의 발표 내용이죠.
[앵커]
그러니까 프로파일러들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계속 나누면서 신뢰관계가 형성돼서 완전히 뒤집고 거짓말을 또 하지는 못할 정도의 관계가 맺어졌다 싶을 때 DNA 결과를 내밀었다. 이런 뜻이군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인 수사기법을 활용했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입을 열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화성 사건 외에 다른 살인사건들도 쭉 털어놨다. 또 강간 미수 사건도 털어놨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추가로 드러난 살인사건 5건이라고 하는데 1건은 처제와 관련된 거겠고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손수호]
그 외의 건이 5건인데요.
[앵커]
그 외의 건이 5건입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화성 지역에서 3건, 또 청주에서 2건이라고 알려졌고요. 그 외에 더 이상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춘재가 자백을 했지만 실제 믿을 만한 내용인지 여부를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도 약간 조심스러운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경기청 수사본부에서 당시 기록들을 다 확인하고 있는데 내용도 많고 또 전산화 전이기 때문에 직접 다 손으로 쓴 기록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고 확인 작업이 끝나면 아마 최종적인 그런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전해지는 바로는 그러면 화성 살인사건 외에 다른 사건들도 수법상으로는 다 비슷하다고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건가요?
[손수호]
일단 그 부분도 그렇게 짐작은 됩니다마는 수법상의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 중이고요. 만약 그런 수법까지 동일하다면 이춘재의 자백의 신뢰성이 점점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성폭행, 강간, 강간미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30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성에서 연쇄살인사건 시작이 되기 전에 그런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다 이 사람 건지 말이죠.
[손수호]
우선 오늘 경찰 발표에 의할 때 이춘재가 이번에 자백한 강간, 성범죄건이 약 30건인데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짐작했던 것들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화성 살인사건이 시작되기 직전에 인근 지역에서 7건의 연쇄 강간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물론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미제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연쇄 강간범이 연쇄 강간살인범으로 일종의 진화를 한 것이 아닌가. 범죄가 더 잔혹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그 건을 포함한 30건을 자백했다면 그동안의 짐작이 확인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의심했던 7건의 화성지역 연쇄 강간사건은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수법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즉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의복류를 활용해서 피해자를 결박했고 또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옷을 머리에 씌운다든지 그런 이상 행동들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상당히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 하지만 경찰은 이 부분 역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어떤 유류품, 그러니까 스타킹이든 옷이든 이런 것으로 항상 신체를 묶어버려서 했던 범행들과 비슷하다는 말씀이겠군요. 그런데 9차 사건 같은 경우 용의자 혈액형이 B형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춘재는 O형 아닙니까?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건 해결이 됐나요?
[손수호]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에서도 이 부분을 지금 확인 중이고요. 확인되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이 혈액형 부분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우선 전제를 하겠습니다. DNA 검사 결과 결국 이춘재, O형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이춘재가 이 모든 범행의 진범이다라는 전제를 해야겠고요. 가능성은 매우 높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당시 왜 B형 혈액형이라고 판단했을까. 왜 그런 검사 결과가 나왔을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혹시라도 공범? 공범이 B형 혈액형이지 않았을까. 물론 이러한 유사한 유형의 범죄는 단독 범행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범일 가능성은 매우 낮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두 번째, 당시 경찰의 수사가 혹시 잘못된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도 필요한데요.
실제로 9차 사건에서 범인의 혈액형을 B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후에 이춘재, O형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이춘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조사가 있었고 또한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혈액형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이춘재를 풀어준 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체포되지 않았던 이춘재가 그 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고 새로운 피해자가 생겨났다면. 이 부분은 당시 검찰이 혈액형만을 가지고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혈액형 부분은 꼭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요. 9차 사건 당시에 B형 혈액형이라고 판단한 전직 국과수 직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사 오류 가능성 없다. 그리고 또 당시 시료, 그리고 또 당시 증거물이 오염되지도 않았다. 옮겨 적을 때 오기였을 가능성은 더더욱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또 최근 국과수에서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을지는 사실 객관적인 그런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손 변호사께서도 직업상 의심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희도 의심 많이 하는 직업이라 감옥에서 오래 있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저질렀던 범행하고 비슷한 것들을 쭉 신문 기사로 읽다가 나중에 보면 다 자기가 했다고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경찰한테 갖고 와봐. 해결 안 된 거. 까짓거 내가 했다고 하지. 오케이. 자포자기 심정에서 이럴 수도 있고. 나중에 번복되는 거 아닌가. 믿어도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손수호]
경찰도 지금 자백의 초기단계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확인 중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이춘재가 이번에 한 자백이 사실이지만 나중에 입장을 바꾸어서 번복할 가능성도 있고 또 두 번째, 이춘재가 이번에 한 자백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특히 더 이상의 조사가 귀찮아서 다 자백을 해버렸을 가능성까지 있고요. 또는 경찰을 희롱하고 놀리기 위해서, 또는 경찰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고 즐기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조금 전 말씀하신 과시 목적인데요. 또는 착오의 가능성도 있고요.
또 실제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 유영철이 21건의 범행을 했다고,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고 기소까지 됐는데 그중에 1건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영철의 범행이 아니라 또 다른 연쇄살인범 정남규의 범행이었습니다. 단순 착오의 가능성도 있고, 착오였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본인의 이왕 자백하게 된 상황에서 본인의 범행을 좀 더 부풀리고 과시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더 크게 만들어버리기 위한 노력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경찰이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확인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찌됐건 이춘재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지 이제 한참 됐습니다. 25년 전의 범죄들인데 공소시효는 다 끝나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수사를 해서 어떻게 마무리지어야 하는 겁니까?
[손수호]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공소시효 완성된 게 너무나 한스러운 일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자백을 했고 또 증거가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내리지 못하는 점이 아쉬운 건 당연한 말이고요. 또 두 번째 결국 법적인 판단, 즉 사법 절차를 통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없다. 공소제기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이냐면 사건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범인을 밝혀내고 범인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법원의 확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법기관의 확인은 불가능한 상황. 수사기관에서 이 사람이 범인입니다. 증거는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발표를 할 텐데요. 물론 가능성 매우 높고 또 증거가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어정쩡한 결론이 아닌가. 결국 지금 현재 공소시효가 다 완성되어 버린 이 한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문이 나올 수 없다. 수사를 진행한 수사기관의 의견만 남을 수 있다. 결국 여론, 그리고 언론을 통한 여러 가지 그런 단죄는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부의 판단에 의한 단죄는 어렵다는 점. 어정쩡한 결론이 예상됩니다.
[앵커]
경찰로서는 관련된 사람들이 어딘가에 참고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면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다 불러서 조사하고 현장도 다 확인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놔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에는 이미 틀린 일이다. 좀 허망하긴 허망합니다. 정말 희대의 사건입니다. 손수호 변호사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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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가 범죄 사실을 모두 털어놨다는 소식을 계속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는 손수호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에도 DNA 분석한 결과를 들이대면서 이거 당신 범행이지 했는데 부인해 왔는데 갑자기 돌변하면서 다 털어놓는 계기가 뭘까요?
[손수호]
우선 지난주부터 자백을 하기 시작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특히 언젠가 이런 날이 와서 내가 한 짓이 드러날 줄 알았다라는 말까지 했다는데요. 심리적인 압박감, 또 가석방 가능성이 사라진 데 대한 허탈감, 과시욕구, 또는 DNA 증거에 대한 의미를 이제야 알았을 가능성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시기를 DNA 결과에도 범행을 부인했다 하셨잖아요. 오늘 경찰 발표에 따르면 선후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DNA 증거를 제시하면서 추궁했는데도 부인하고 따라서 입을 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DNA 증거를 제시했던 것이 아니라 일단 그거는 뒤로 미루고 일단 신뢰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후 결정적인 순간에,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사전작업이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DNA를 제시했다.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입을 열게 만들었다는 것이 경찰의 발표 내용이죠.
[앵커]
그러니까 프로파일러들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계속 나누면서 신뢰관계가 형성돼서 완전히 뒤집고 거짓말을 또 하지는 못할 정도의 관계가 맺어졌다 싶을 때 DNA 결과를 내밀었다. 이런 뜻이군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인 수사기법을 활용했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입을 열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화성 사건 외에 다른 살인사건들도 쭉 털어놨다. 또 강간 미수 사건도 털어놨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추가로 드러난 살인사건 5건이라고 하는데 1건은 처제와 관련된 거겠고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손수호]
그 외의 건이 5건인데요.
[앵커]
그 외의 건이 5건입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화성 지역에서 3건, 또 청주에서 2건이라고 알려졌고요. 그 외에 더 이상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춘재가 자백을 했지만 실제 믿을 만한 내용인지 여부를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도 약간 조심스러운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경기청 수사본부에서 당시 기록들을 다 확인하고 있는데 내용도 많고 또 전산화 전이기 때문에 직접 다 손으로 쓴 기록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고 확인 작업이 끝나면 아마 최종적인 그런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전해지는 바로는 그러면 화성 살인사건 외에 다른 사건들도 수법상으로는 다 비슷하다고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건가요?
[손수호]
일단 그 부분도 그렇게 짐작은 됩니다마는 수법상의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 중이고요. 만약 그런 수법까지 동일하다면 이춘재의 자백의 신뢰성이 점점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성폭행, 강간, 강간미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30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성에서 연쇄살인사건 시작이 되기 전에 그런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다 이 사람 건지 말이죠.
[손수호]
우선 오늘 경찰 발표에 의할 때 이춘재가 이번에 자백한 강간, 성범죄건이 약 30건인데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짐작했던 것들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화성 살인사건이 시작되기 직전에 인근 지역에서 7건의 연쇄 강간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물론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미제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연쇄 강간범이 연쇄 강간살인범으로 일종의 진화를 한 것이 아닌가. 범죄가 더 잔혹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그 건을 포함한 30건을 자백했다면 그동안의 짐작이 확인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의심했던 7건의 화성지역 연쇄 강간사건은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수법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즉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의복류를 활용해서 피해자를 결박했고 또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옷을 머리에 씌운다든지 그런 이상 행동들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상당히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 하지만 경찰은 이 부분 역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어떤 유류품, 그러니까 스타킹이든 옷이든 이런 것으로 항상 신체를 묶어버려서 했던 범행들과 비슷하다는 말씀이겠군요. 그런데 9차 사건 같은 경우 용의자 혈액형이 B형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춘재는 O형 아닙니까?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건 해결이 됐나요?
[손수호]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에서도 이 부분을 지금 확인 중이고요. 확인되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이 혈액형 부분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우선 전제를 하겠습니다. DNA 검사 결과 결국 이춘재, O형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이춘재가 이 모든 범행의 진범이다라는 전제를 해야겠고요. 가능성은 매우 높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당시 왜 B형 혈액형이라고 판단했을까. 왜 그런 검사 결과가 나왔을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혹시라도 공범? 공범이 B형 혈액형이지 않았을까. 물론 이러한 유사한 유형의 범죄는 단독 범행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범일 가능성은 매우 낮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두 번째, 당시 경찰의 수사가 혹시 잘못된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도 필요한데요.
실제로 9차 사건에서 범인의 혈액형을 B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후에 이춘재, O형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이춘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조사가 있었고 또한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혈액형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이춘재를 풀어준 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체포되지 않았던 이춘재가 그 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고 새로운 피해자가 생겨났다면. 이 부분은 당시 검찰이 혈액형만을 가지고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혈액형 부분은 꼭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요. 9차 사건 당시에 B형 혈액형이라고 판단한 전직 국과수 직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사 오류 가능성 없다. 그리고 또 당시 시료, 그리고 또 당시 증거물이 오염되지도 않았다. 옮겨 적을 때 오기였을 가능성은 더더욱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또 최근 국과수에서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을지는 사실 객관적인 그런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손 변호사께서도 직업상 의심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희도 의심 많이 하는 직업이라 감옥에서 오래 있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저질렀던 범행하고 비슷한 것들을 쭉 신문 기사로 읽다가 나중에 보면 다 자기가 했다고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경찰한테 갖고 와봐. 해결 안 된 거. 까짓거 내가 했다고 하지. 오케이. 자포자기 심정에서 이럴 수도 있고. 나중에 번복되는 거 아닌가. 믿어도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손수호]
경찰도 지금 자백의 초기단계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확인 중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이춘재가 이번에 한 자백이 사실이지만 나중에 입장을 바꾸어서 번복할 가능성도 있고 또 두 번째, 이춘재가 이번에 한 자백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특히 더 이상의 조사가 귀찮아서 다 자백을 해버렸을 가능성까지 있고요. 또는 경찰을 희롱하고 놀리기 위해서, 또는 경찰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고 즐기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조금 전 말씀하신 과시 목적인데요. 또는 착오의 가능성도 있고요.
또 실제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 유영철이 21건의 범행을 했다고,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고 기소까지 됐는데 그중에 1건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영철의 범행이 아니라 또 다른 연쇄살인범 정남규의 범행이었습니다. 단순 착오의 가능성도 있고, 착오였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본인의 이왕 자백하게 된 상황에서 본인의 범행을 좀 더 부풀리고 과시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더 크게 만들어버리기 위한 노력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경찰이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확인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찌됐건 이춘재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지 이제 한참 됐습니다. 25년 전의 범죄들인데 공소시효는 다 끝나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수사를 해서 어떻게 마무리지어야 하는 겁니까?
[손수호]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공소시효 완성된 게 너무나 한스러운 일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자백을 했고 또 증거가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내리지 못하는 점이 아쉬운 건 당연한 말이고요. 또 두 번째 결국 법적인 판단, 즉 사법 절차를 통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없다. 공소제기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이냐면 사건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범인을 밝혀내고 범인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법원의 확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법기관의 확인은 불가능한 상황. 수사기관에서 이 사람이 범인입니다. 증거는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발표를 할 텐데요. 물론 가능성 매우 높고 또 증거가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어정쩡한 결론이 아닌가. 결국 지금 현재 공소시효가 다 완성되어 버린 이 한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문이 나올 수 없다. 수사를 진행한 수사기관의 의견만 남을 수 있다. 결국 여론, 그리고 언론을 통한 여러 가지 그런 단죄는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부의 판단에 의한 단죄는 어렵다는 점. 어정쩡한 결론이 예상됩니다.
[앵커]
경찰로서는 관련된 사람들이 어딘가에 참고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면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다 불러서 조사하고 현장도 다 확인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놔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에는 이미 틀린 일이다. 좀 허망하긴 허망합니다. 정말 희대의 사건입니다. 손수호 변호사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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