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검찰개혁안 청사진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검찰개혁안 청사진은?

2019.10.01. 오후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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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남준 / 법무·검찰개혁위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주말 촛불집회로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이 결집되면서 정부와 여당도 검찰개혁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검찰개혁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게 될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남준 변호사가 직접 나와계십니다.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제 지난 기수에는 위원이셨고 이번에 위원장을 맡으신 거죠?

[김남준]
1기에서는 위원이었고 지금은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앵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있고 개혁지원단이 있고 해서 조금 혼동이 있습니다마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제에 대해서.

[김남준]
용어가 비슷, 비슷해서 일반 국민들은 혼동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외부인과 내부인, 즉 법무부 외부인과 내부인 사람들로 구성돼서 법무검찰개혁 방안을 법무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추진지원단은 구성이 다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개혁위의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어느 때보다도 검찰의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높습니다. 촛불집회로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지금이 검찰개혁을 꼭 해야만 하는 시점이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걸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김남준]
지금 검찰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는 말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은 과거부터 필요한 것이었고 지금까지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지난 촛불집회 때 이러한 여론이 아주 높아진 것이죠. 그 이유는 결국 아마 조국 장관의 가족에 관한 수사, 그런 부분이 제 개인에게도 즉 일반적 국민 개개인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이 느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위원장께서는 법무장관의 정책특보도 해보셨고 캠프에서 검찰과 사법개혁에 대한 문제를 다루시고 이 분야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당한 전문가로 평가를 받고 계신데 검찰 개혁의 핵심은 이번에 무엇입니까?

[김남준]
이번에 물어보신다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검사 본연의 임무. 즉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는 것.

그것이 이번 개혁의 목표인데 낮은 수위의 목표라면 원래는 입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공수처라든지 수사권 조정인데 이번에는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 내부의 대통령령 그리고 법무부령 등을 통해서 조직, 인사, 권한 등을 거침으로써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르면 공직자수사처 같은 것은 일단 국회로 넘겨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 안에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까?

[김남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목표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목표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금 말씀하신 공수처, 그리고 수사권 조정안이 들어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런 안들에 대한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계류해서 법무부에서 안을 승인하거나 또는 도움을 주는 형태로 해서 즉 국회 입법 과정도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좀 큰 과제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2기에서는 신속한 개혁이 필요해서 법무부 내부 그리고 대통령 등을 거침으로써 신속하게 개혁이 국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위원회가 발족식을 하고 바로 첫 안건으로 나온 것은 형사부 또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안 얘기가 나오고 이건 또 역시 특수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특수부와 공판부, 형사부가 어떻게 국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 법무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지 조금 이해는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김남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원래 검사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것과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일반 국민들은 뉴스 같은 데 많이 나오니까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이 본임무로 알고 있는데 원래 검사는 검찰이 혹시 위법한 수사를 하는가, 통제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기소하는 데 적당한가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원래 외부의 검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 일을 하는 부서가 형사부, 공판부인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직접 수사, 특수 수사를 하는 것이 더 강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뉴스에 나왔습니다마는 인사에서도 상당히 우대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부, 공판부 강화라는 주제가 약간 잘못됐고 형사부, 공판부 쪽으로 조직운영의 중심을 이동시킨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실제 인사에서 홀대가 돼서 그런 부분들 인사 규정이나 또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그런 규정 등을 고침으로써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규정까지 고쳐라 하는 그런 근거로 했습니다.

[앵커]
결국은 그렇게 조직을 바꾸고 나름대로 업무의 관행들, 또는 우선순위를 바꾼다면 특수부는 축소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김남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더 잘 이해되는 말은 특수부, 특수수사, 즉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그것과 같이 동면의 양면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앵커]
이전에 검찰 측에서 자체적으로 내놓은 것은 서울을 비롯한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의 특수부는 남겨놓고 나머지는 줄이겠다고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7개가 있으니까 그중에 4개는 없애고 3개는 남겨놓겠다 이런 뜻이기도 한지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서울중앙지검을 남겨놓는다는 뜻은 서울중앙지검이 특수부 검사만 50명 되지 않나요?

상당히 큰 부서인데 어떻게 보면 눈가리고 아웅 같은 느낌도 듭니다마는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남준]
그렇죠. 그건 오늘 봤습니다. 대통령 지시가 있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그다음 날 바로 이렇게까지 발표를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수부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특수부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비직제기구를 통해서 예를 들어 남부지검 금융수사부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제 특수수사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형식만 그렇게 바꾸어서 특수부를 줄인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제로 운용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은 계속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비직제 수사기구라고 하는 것은 조직에 그려져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외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꾸려나갔던 금융조사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김남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검찰개혁에서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권의 행사 방식이라든가 수사의 관행.

조직문화 이것은 검찰 스스로 바꾸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바꿔야 하는 겁니까?

[김남준]
어제 말씀하셔서 그 말의 취지를 정확하게 100%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도 검찰에게 큰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절제해서 수사를 하고 권력을 행사하라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권한이 얼마나 큰가 하면 수사권부터 시작해서 수사지휘권, 그리고 공소제기, 그리고 유지, 형집행권까지 포함해서 형사소법 전반에서 재판권을 제외하고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목표를 삼는 쪽이, 어떤 사람을 피의자로 만들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목표를 가지고 언제든지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해서 해야 되고 남용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게다가 공수처 수사권 조정 같은 어떤 제도적 개혁이 완성된다면 아무래도 권한 자체가 축소되기 때문에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전에 지금 이렇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도 그 권한을 절제하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얼핏 짐작한 되지 이해가 바로 와닿지는 않는 건데 다른 기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이 결국 검찰의 권력을 비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걸 다시 불러모은다는 것인데.

[김남준]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경찰에서도 상당히 기득권을 포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실제 얼마나 행사하는지, 실제로 실현하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해 볼만합니다. 그 부분은 검찰의 권한이 행사한다.

검찰의 권한을 강하게 행사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또 기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또한 그런데 그 기관 입장에서도 여태까지 검찰 파견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그런 측면도 많았었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무조건 다 불러들여.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군요.

[김남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관행화돼서 그랬다는 것이지 실제로 다른 파견을 받았던 그 기관들 같은 경우도 법률 문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해서 해결이 될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내에서 취재를 하다 보면 흔히 얘기하는 검사의 동일체. 모든 검사는 기수대로 기수 문화에 적응하면서 윗 사람의 명령에 가능한 한 복종하고 전체 검찰을 위해서 뭐든 바치는.

이런 문화가 오히려 자율성과 뭔가 중립성을 해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그 문화를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김남준]
그 문화는 권력을 좀 너무 권력이 높은 수준에서 그런 식으로 집중되어 있을 경우는 사실 상명하복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검찰개혁을 통해서도 약화될 수 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어떤 통제 장치.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사실은 지금 폐기되었습니다.

폐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명하복식 문화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절차 같은 것을 구체화한 그런 개혁안을 1기 법무부검찰개혁위와 그리고 대검의 개혁위에서도 같이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서 이 제기 행사권이 거의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위원회 활동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제일 어려운 것은 이런 것이 제일 애로사항이 될 것 같다고 예상하시는 것도 있으신지요?

[김남준]
1기로 활동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열심히 법무검찰개혁안을 냈는데 그게 법무부에 들어가면서 너무 축소된 그런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법무부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개혁안을 내면 그걸 제대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 좋겠습니다.

실제 임기는 1년인데 앞으로 적어도 3-4개월 내에 주요한 그런 개혁안은 법무부에 권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무거운 짐 맡으셨는데 아무튼 국민들의 열망을 받아들여서 성공리에 잘 수행해 주시기를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김남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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