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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월 국회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한국당 소속 인사로는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나왔는데요,
황 대표는 그러나 자신을 제외한 소속 의원들은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남부지검에 전격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황 대표를 제외한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환 대상자들 대신 황 대표가 자진 출석한 겁니다.
황 대표는 조사에 앞서, 지난 4월 신속처리 안건 지정 과정에 있었던 폭력 사태는 무죄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습니다.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하는 건 무죄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제외한 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검찰은 저의 목을 치십시오. 거기서 멈추십시오. 당에 당부합니다.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마십시오.]
검찰은 일단 예정에 없던 출석이지만 황 대표를 상대로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정개특위 회의를 방해했다는 내용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사실상 '감금'한 데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서면 조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예고한 상황에서 황 대표가 소환 불응 방침을 고수한 겁니다.
검찰은 일단 황 대표 출석과는 별개로 수사 대상에 오른 한국당 의원 모두에게 차례로 소환을 요구한 뒤, 체포영장 청구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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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회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한국당 소속 인사로는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나왔는데요,
황 대표는 그러나 자신을 제외한 소속 의원들은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남부지검에 전격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황 대표를 제외한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환 대상자들 대신 황 대표가 자진 출석한 겁니다.
황 대표는 조사에 앞서, 지난 4월 신속처리 안건 지정 과정에 있었던 폭력 사태는 무죄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습니다.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하는 건 무죄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제외한 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검찰은 저의 목을 치십시오. 거기서 멈추십시오. 당에 당부합니다.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마십시오.]
검찰은 일단 예정에 없던 출석이지만 황 대표를 상대로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정개특위 회의를 방해했다는 내용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사실상 '감금'한 데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서면 조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예고한 상황에서 황 대표가 소환 불응 방침을 고수한 겁니다.
검찰은 일단 황 대표 출석과는 별개로 수사 대상에 오른 한국당 의원 모두에게 차례로 소환을 요구한 뒤, 체포영장 청구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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