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평창 올림픽 훈장 못 받는 이유? "재포상 금지 때문"

김연아, 평창 올림픽 훈장 못 받는 이유? "재포상 금지 때문"

2019.09.23. 오후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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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평창 올림픽 훈장 못 받는 이유? "재포상 금지 때문"
사진 출처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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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주역인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를 비롯해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정부가 수여 하는 '평창 포상'을 받지 못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2018 평창 동계 올림픽·패럴림픽 유공자 1,006명을 선정, 오는 25일과 27일 포상 전수식을 열 예정이다.

그러나 김연아 등 일부 주역들이 포상자 명단에서 제외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김연아는 지난 2017년 유엔총회에 참석해 '올림픽 휴전결의안' 촉구 연설을 펼쳤고 평창 올림픽 홍보대사로서 일하는 등의 공을 세웠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 포상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특정인이 지나치게 많은 포상을 받지 않도록 지난 1993년부터 '재포상 금지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 포상을 받은 자는(훈장 7년, 포장 5년, 표창 3년)이 지나야 다시 정부 포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

김연아는 지난 2012년 평창 올림픽 유치유공으로 국민훈장모란장(2등급), 2016년에는 체육훈장청룡장(1등급)의 서훈을 받은 이력으로 이번 포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지난 2013년 국민훈장무궁화장(1등급)의 서훈을 받았으며,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선거직으로 인한 추천 제한으로 추천받지 않았다.

다만 추천 기관의 공적 심사위원회가 논의와 심의를 거쳐 결정한 수훈자는 이런 금지 규정에서 예외로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포상 결정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평창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강원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포상 규모 및 훈격을 최종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서훈 추천 과정에서 포상 후보자의 연령, 해당 공적, 포상 이력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일부 예외자를 추천해 왔다"라고 덧붙였다. 그 예외자는 송승환 올림픽 개폐회식 총감독, 故 강민혁 3포병여단 병장 등 8명이라고 알려졌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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