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방위 수사 확대...부인 소환 시기는?

檢, 전방위 수사 확대...부인 소환 시기는?

2019.09.22. 오후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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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검사 출신),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제에 이어서 어제도 대규모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사모펀드 의혹과 또 딸의 입시비리 의혹, 여기에 웅동학원 관련 의혹까지 그야말로 전방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임박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된 수사 소식,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 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저희 취재기자 얘기로는 보통 현관 로비를 통해 소환이 이뤄지는데 오늘 정오를 기준으로 아직 소환자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일단은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추가로 한 곳도 있고 새로 한 곳도 있고 그렇죠?

[김광삼]
일단 그저께 익성이랄지 IFM에 대한 회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정경심 교수를 소환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압수수색한 것을 분석해야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수사가 진척이 되고 마무리가 되면 최후적으로 정경심 교수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압수수색의 특징은 익성이라는 회사하고 익성의 자회사가 IFM이라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 두 곳과 전 대표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 자금의 흐름을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익성과 IFM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국 교수 가족들이 코링크PE를 통해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 돈이 웰스씨앤티에 들어갔다가 이 돈이 익성의 자회사 IFM라는 회사에 들어가요.

[앵커]
변호사님, 잠깐만요. 지금 IFM, 익성을 설명하셨는데 잠시 뒤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한 게 있거든요. 익성과 IFM 관련도를 띄워주시고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픽을 준비해 주시죠. 코링크PE, 그다음에 웰스씨앤티, 익성, IF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김광삼]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죠. 그런데 코링크PE는 펀드운용사고요. 그 운용사에서 운영하는 사모펀드가 있는데 그 사모펀드에서 투자한 회사가 웰스씨앤티와 익성과 WFM이에요. 그런데 조국 가족이 펀드에 넣었는데 그게 A라는 펀드라고 하면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A라는 펀드라고 하면 그 펀드에서 웰스씨앤티에다가 그 돈을 넣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투자한 돈이 13억 8000만 원인데 이 돈을 IFM에 투자를 해요. 그런데 IFM이라는 회사는 신생 회사예요.

그래서 2017년도 6월에 생긴 회사인데 여기에 13억 8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투자를 했던 그 돈을 다시 웰스씨앤티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시 WFM으로 투자를 해요. 그래서 지금 자금의 흐름을 검찰에서는 이 돈이 왜 IFM로 갔다가 웰스씨앤티로 왔다가 다시 WFM로 갔느냐, 이걸 추적하고 있는데 저게 지금 CG에 나와 있는 회사 전체가 2차 전지와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시각은 이 돈을 가지고 2차 전지를 테마로 해서 어떤 주가 조작이랄지 우회합병이랄지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을 지금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저께 압수수색을 하게 된 거죠.

[앵커]
그러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복잡한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소환까지 이어질 것이다?

[김광삼]
그렇습니다.

[앵커]
정경심 교수는 지금 앞서 입장을 밝힌 걸 보면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서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확인하는 절차가 복잡할 것 같기도 하고.

[김홍국]
그렇죠.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아마 일반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는 참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등장하는 3개의 펀드가 있고요. 또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상품들이 블루코어밸류업1호라든가 레드코어밸류업 등 많은 상품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방금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익성과 IFM,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2차전지 사업, 다시 말해서 신재생산업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의 새로운 에너지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4차 산업 중에서 2차전지에 대한 이런 흐름에 대해서 많이 가는 축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회사들이 이쪽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우회상장이라든가 주가 띄우기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정경심 교수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5촌 조카의 그런 녹취록이라든가 여기에서 또 익성과 관련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것이 공무원으로서, 고위 공직자로서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고 만일의 경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전이 이뤄지는 과정 중에 이 부분을 알고 있었고 또 관여했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고 모든 압수수색과 수사의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정경심 교수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지금까지 이뤄진 모든 압수수색과 관련자 거의 모든 사람을 다 소환을 했습니다. 딸까지도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남은 사람이 직접적인 조 장관과 부인, 정 교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 교수로서는 자신의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을,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요. 방어권을 확보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입장과 검찰의 조사는 다르다는 얘기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경심 교수를 소환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전체 검찰의 조사와 주장의 큰 그림이 맞을 거고요. 또 정 교수도 이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실 아까 회사 간의 관계를 놓고 봐도 사실 여러 번 들여다 봐도 복잡하긴 한데 단순화시키면 결국 지금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게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코링크를 설립했는가 이 부분과 그리고 경영에 개입했는가 이 여부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의혹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되고 조사가 이뤄진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으로 보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운영에 개입하고 또 사모펀드 운용 회사를 설립을 하고 직접 지배를 했다고 한다면 투자, 운용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는 자본시장법에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중 하나는 공직자윤리법인데 지금 사실은 코링크PE에 설립자금을 댔는데 그게 차명으로 댄 것인지 아니면 돈을 빌려줘서 댄 것인지,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차명으로 했다고 하면 직접투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코링크PE 주식 자체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되고 또 웰스씨앤티를 통해서 IFM이라든지 WFM에 투자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본인이 직접적 관여자가 된다면 이것도 직접투자한 것이 되면서 사실은 백지신탁과 관련된 규정, 그러니까 신고를 거부한다랄지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것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관련이 되고 있고. 지금 아까 제가 2차전지 테마라는 어떤 시세 조정,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검찰이 바라보는 시각은 이 돈의 최후 종착 지점이 WFM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WFM이라는 주가 자체가 그전에 약간 작전세력이 개입한 것처럼 업다운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여기에 돈이 얼마 들어갔느냐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든지 아니면 주가조작에 관여했느냐 그 부분을 가장 검찰이 중점적으로 바라보고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면밀히 들여다볼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조 장관의 5촌 조카죠. 조 모 씨의 통화 내용에서도 익성이 거론됐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조 장관 낙마 얘기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표현은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김홍국]
일단 그 측면에서 낙마라는 얘기는 조 장관이 결국 인사청문회 전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그래서 후보자로서 낙마가 나올 것이다. 특히 익성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해충돌의 문제가 생긴다. 민정수석이라는 고위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고위 공직자로서 만일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그런 2차전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새롭게 움직이는 국정과제의 목표들이 진행된다면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육성해야 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으로서 이 부분을 파악하고 했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강한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만일에 검찰이... 그러니까 이 말은 낙마가 당연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적시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반면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기하는 그런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이 녹취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은 저희가 구체적인 검찰조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을 봐야 될 텐데, 결국은 민정수석으로서 고위 공직자로서 과연 이해충돌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리고 조 장관이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직접적인 관여의 얘기들, 모든 사안들, 장학금이라든가 저자의 문제 또 사모펀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조 장관의 직접적인 관여 의혹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이해충돌의 문제라든가 공직자로서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은 조 장관에게 직접 겨냥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의 녹취록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내용들을 과연 어떻게 확인하고 검찰이 명백하게 이 부분을 입증해내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서두에 저희가 여기까지 한 내용은 사모펀드 관련한 내용이고 앞서 압수수색 대상 그래픽이 하나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띄워봐주시고 이번에는 차의과대학교 의과전문대학원이 또 딸 입시 비리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사실 새롭게 등장한 장소입니다. 2013년 3월에 응시를 했고 1차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왜 압수수색을 한 거죠?

[김광삼]
정확하게 왜 압수수색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저희가 추정을 해 볼 수 있는데 일단 동양대 총장과 관련된 표창장 위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표창장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표창장을 사용했다고 하면 이미 사문서 위조로 기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게 되거든요. 그런데 조국 장관의 딸이 지금 언론에 발표된 걸 보면 세 곳에 원서를 낸 것으로 보이죠. 일단 제일 첫 번째가 서울대학교 의전원에 냈는데 거기에도 1차는 합격했어요.

그런데 2차에서 떨어졌고. 그다음에 부산의전원, 거기는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죠. 그런데 차병원 의전원에도 원서를 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표창장이랄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서류들이 제출되었는지 그 부분을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위조된 사문서의 행사와 관련된 부분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면 이 부분이 확인이 되면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는 거가요?

[김광삼]
그렇죠. 위조된 사문서 행사 부분에 대해서 추가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죠.

[앵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해서는 배치가 되는 증언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딸이 직접 봉사활동을 했고 표창장을 추천한 교수가 직접 증언에 나서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국]
그렇죠. 검찰은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정경심 교수에게서 압수한 그 컴퓨터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파일들 그리고 관련해서 표창장과 관련된 직인 파일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위조를 한 것이다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딸이 분명하게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그 당시 상황을 함께 했던 교수들이 표창장을 줘야 된다라고 추천도 하고 여러 가지 칭찬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 표창장을 애초에 제기했던 최성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학력 위조건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벌어졌고 사실 발언의 신빙성조차도 의심받고 있는 그런 정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보는 입장은 이런 여러 가지 대학과 관련돼서 표창장이라든가 이런 문서들이 위조가 됐다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반면에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실제 딸의 그런 봉사가 있었고 관련된 많은 증언들이 있고 또 이것이 현장에서는 표창장을 총장이 다 직접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책임을 갖고 있는 교수들이 전결로 하는 상황들,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니까요. 저도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위조가 아니라 당연히 이뤄지던 관행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의 주장, 반대되는 정경심 교수의 주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나중에 이건 재판까지 가면 재판부가 최종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결과를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광삼]
몇 가지 말씀드리면 검찰에 일단 위조되었다고 해서 기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조된 내용도 허위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표창장에 보면 봉사활동을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그러니까 2010년, 11년, 12년으로 되어 있는데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에 부임한 것이 2011년도 9월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 봉사활동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또 2011년도에는 외국으로 봉사활동을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에도 봉사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12년도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조국 장관의 딸을 본 적이 없다, 그런 진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허위가 아닌가. 그러니까 위조된 것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도 허위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판단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사실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 정경심 교수 소환이 임박했다, 이런 보도는 며칠 전부터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 16일이죠, 딸의 비공개 소환 조사를 놓고도 이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일단 딸의 비공개 소환 조사를 두고 특별대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저는 특별대우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딸 자체의 혐의 자체도 본인이 설사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검찰 수사받는 내용의 범죄를 다 저질렀다 하더라도 딸 자체는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딸을 공개소환하는 건 그건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아마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소환을 하게 되면 공개소환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앵커]
하지 않을 가능이요?

[김광삼]
왜냐하면 사실 포토라인의 부정적인 측면,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됐고 최근에 여당의 입장에서도 수사공보준칙에 대해서도 개정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이 개정 의견에 대해서도 누구나 찬성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단지 시점에 있어서만 부적절하다고 봤기 때문에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끝난 다음에 이 준칙을 만들자, 이렇게 연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포토라인을 세우는 것 자체는 저도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범죄 사실의 내용이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모의 혐의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조사가 끝나고 나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일단 비공개 소환 쪽으로 전망을 하시고 하지만 영장 청구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홍국]
저는 공개 소환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셨던 포토라인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검찰과 다시 말해서 조국 장관 측이 거의 모든 국가적 명운을 걸다시피 한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검찰은 물러실 걸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만일의 경우 비공개로 한다? 그렇다면 야당 측에서는 또 특혜 아니냐, 그리고 뭔가를 감춰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 여당 측에서도 이것에 결코 호의적인 반응은 안 나올 겁니다.

앞으로 이런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그동안 검찰이 했던 흐름들을 본다면 검찰이 이 사안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이것을 범죄라고 인지하고 있고 이 사안은 밝혀야 되겠다는 결연된 내용들, 거의 청와대와 대결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검찰은 이 사안은 반드시 밝혀야 된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는 딸과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관계돼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정말 비공개 조사 흐름으로 가야 되고 인권의 침해라든가 피의사실 공표,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지만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조국 장관 측과 검찰이 정말 필사의 그런 명운을 건 그런 사실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혹시라도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들, 부인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공개조사를 통해서 여당도 야당도 명백하게 보고 또 사후에 나올 수 있는 뒷말을 막기 위해서 한번 결연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혹시라도 오해받을 상황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홍국]
예를 들어서 비공개로 한다면 다른 딸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을 일부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더구나 검찰은 이미 기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기소까지 한 당사자에 대해서 왜 비공개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야당에서는 굉장히 많은 공격을 할 거고요. 검찰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검찰의 조사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런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은 피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정공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광삼]
저도 김 교수의 의견이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건 전적으로 검찰의 판단이라고 보는데. 이전 같으면 이제까지는 적폐라든가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관행적으로 보면 당연히 공개 소환을 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공개소환하기가 굉장히 부담이 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공개소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와 법무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한 상태고 또 검사들도 많이 동의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까지 부적절한 측면, 인권침해 측면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됐는데 지금 만약에 공개소환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건 오히려 검찰에 부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공개소환으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조국 장관 아니면 청와대에 굉장히 부담을 지우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공개 소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부담감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고민은 많이 하겠지만 공개 소환을 하기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홍국]
짧게만 한말씀 붙이면 저는 지금 검찰은 절박한 상황이다. 반드시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불법인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별건 수사, 사실은 검찰이 할 수 있는 불법적인 상황까지도 다 감수하면서 모든 상황을 내놓고 지금 상황은 조국 장관과 정겸심 교수를 겨냥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 변호사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되지만 지금 상황은 검찰이 이런 정치적인 고려라든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정무적 고려 또는 국민의 여러 감정의 고려가 아니라 검찰 조사의 당위성을 입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도 상당히 절박하다. 그래서 저는 검찰 스스로 이번에는 정공법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고. 또 압수수색 대상이 많았던 만큼 거기에 대한 조사 결과가 맞물려서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주 있었던 조국 장관과 검찰과의 대화를 짚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관련 화면을 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 국 / 법무부 장관 : 검찰 개혁 문제건 또는 검사분들의 애로사항이건 허심탄회하게 다 모든 걸 들었습니다. 제가 주로 듣고, 앞으로 어떻게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하겠다. 간략히 말씀드렸고요. 제가 주로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검사분들 얘기를 주로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을 다 들었다. 주로 듣는 자리였다, 이렇게 조국 장관이 밝혔는데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 검사와의 대화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광삼]
일반적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을 하면 중앙이든 지방검찰청을 순회를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사실 검사들을 모아놓고 대화는 하지 않아요. 지금 조국 장관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정공법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검찰의 개혁이기 때문에 일단 검찰의 개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평검사들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걸 공개적으로 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 수사와 관련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고 비공개로 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첫 장소가 의정부지방검찰청을 선택했잖아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는 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서울. 그렇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의정부지방검찰청에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특히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안미현 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대화를 하게 되면 상당히 어떤 분위기 자체도 검찰개혁과 관련된 분위기로 흐를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에서는 또 다른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저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부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아무리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장관으로서 특히 검찰 간부가 아니고 평검사들 의견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보고 거기서 나온 얘기를 경청해서 향후 검찰개혁과 관련된 그런 것을 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신임 장관으로서의 적절하고 할 수 있는 행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특히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조국 장관이 줄이고자 하는 특수부가 없는 검찰청이라면서요? 그런 부분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홍국]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수사는 특수부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특수부가 없는 곳에서... 만일의 경우에 특수부 업무를 전담하는 검사들과 만나서 거기서 설전이 벌어지거나 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공정성을 가하자라는 그런 입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조국 장관은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모든 것을 지금 걸고 있고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 신임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개혁성을 상징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꼭 해야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행보를 지금 취임 이후에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또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 검찰의 이런 여러 가지...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전직 대통령의 서거 문제도 있었고. 사실은 이제는 개선이 돼야 되고 국민의 알권리는 보호돼야 되지만 보장돼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악용되는 것들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조국 장관이 공수처라든가 또는 검경수사권 분리,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겠다. 그리고 현장의 검사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하겠다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앞으로 검찰개혁 행보를 해 나가겠다. 검찰과 조국 장관의 명운을 건 대결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 내부에서도 어떤 비판적인 시각과 또 개혁에 찬성하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 먼저 조국 장관과 법대 동기라고 하더라고요. 임무영 검사. 비공개를 했지만 사전 각본이 있는데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는데 이런 목소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전 각본이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를 확인해야 된다고 보는데. 법무부에서는 사전 각본은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위중한 시기에 사전 각본을 가지고 하고 그러기기에 오히려 조국 장관에게 부담이 갈 겁니다.
그래서 본인 자체로서 어떤 검사와의 대화는 분명히 어떠한 목적은 있었을 거예요. 본인과 관련된 위기적인 측면에서.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사전 각본을 한다릴지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렇게 되면 부메랑이 돼서 유탄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은 아닌데, 물론 내부적으로 조국 장관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임명에 대한 반대가 있고 찬성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 내에서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검사가 장관으로 임명된 그런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요.

[앵커]
지금 마침 화면에 울산지검 임은정 부장검사 관련 언급도 나가고 있는데 연일 검찰을 향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 내부의 목소리는 어떻게 보세요?

[김홍국]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검찰이 권력으로 군림하고 또는 권력에 선을 대고 했던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많은 스스로의 자성이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도 그런 변화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임은정 부장검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작심하고 검찰의 간부들을 고발하고 했는데 검찰은 이를 완전히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안을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검찰이 아닌 경찰에 조사받으러 가면서 저런 얘기를 하거든요. 완전히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임무영 검사가 했던 얘기. 만일의 경우 다양한 시각으로 얘기를 한다면 가능하지만 이분은 또 벌써 조국 장관 사퇴하라고 성명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과거 윤석열 청장 때도 윤석열 청장이 국정농단 관련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평론을 하고 나서니까 윤석열 총장 사퇴하라고 했던 여러 가지... 사실은 굉장히 어떤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정말 국민을 섬기고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그런 자세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절제될 측면도 있어야 되고요.

대신에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를 조국 장관이 듣고 이를 검찰개혁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일 것이기 때문에 쉼 없는 부단한 검찰개혁을 통해서 과거에 권력처럼 군림했고 불법도 마다하지 않았던 검찰의 행태를 이번에는 반드시 바꿔야 된다, 이런 국민의 목소리도 경청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지금 임은정 부장검사의 언급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조국 수사의 10분의 1이라도라면서 조국 장관 관련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검찰의 내부 비위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르다 이렇게 작심 비판을 한 건데 이런 임은정 검사의 목소리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 어느 정도로 파악돼 있나요?

[김광삼]
그건 일단 파악이 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임은정 검사라든지 서지현 검사, 안미현 검사들이 검찰 내부에 대한 비판을 할 때는 혼자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래서 검찰 내부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언론에 얘기를 했잖아요. 오히려 동료들로부터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목소리인데... 아마 동조하는 검사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샤이보수, 샤이진보 하듯이 그걸 감히 동조하지 못한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는 상당수의 검사들도 이 의견에 아마 찬성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양한 의견을 많이 얘기하는데 조국 장관 임명과 관련돼서 너무 우리나라가 국론분열이 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상대방을 너무 인정하지 않는 그런 풍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건 검찰이 됐건 또 국민이 됐건 정치적인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우리가 겸허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끝으로 사실 조국 장관을 직접 비판하는 집회나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를 비판하는 집회도 잇달아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는 결국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는 건데 이런 목소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저는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과거의 그런 여러 가지 비위라든가 큰 불법. 일부에서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때는 다 용인됐는데 왜 검찰을 비판하느냐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국가고 뒤흔드는 임청난 비리와 지금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아무리 사문화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능한 검찰이 절제해야 되는데 그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흠집내기로 이뤄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검찰이 시대에 있어서 그동안 했던 검찰의 잘못된 모습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겸허하게 전혀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검찰 내부의 자기들을 지키는 검찰 이기주의, 검찰 지상주의가 아직도 굉장히 강하고요. 일선 현장에서 만나는 검사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냉소적인 그런 반응도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국민들의 목소리, 역사의 변화에 대해서 좀 검찰 내부에서도 귀 기울이고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국민의 기본권, 헌법의 가치들이 존중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 많은 분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좀 귀기울여서 개혁하는 쪽으로 함께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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