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공소장 공개 "딸 진학 위해 표창장 위조"

정경심 공소장 공개 "딸 진학 위해 표창장 위조"

2019.09.18. 오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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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심리분석관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이 공개가 됐는데요. 국회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일단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다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다고 하죠?

[김광삼]
일단 검찰은 기소를 했고요. 기소된 내용이 공소장에 다 나와 있는데 공소장이 법무부를 통해서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우리가 처음 알기로는 2012년도 표창장에는 9월 7일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이후, 그러니까 서울대 의전대에 입학하기 위해서 표창장을 위조했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양대에 있던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를 한국투자증권 직원인 김 모 씨가 가서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그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에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의 아들의 표창장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에서 표창장에 쓴 내용이 있으면 그 안에 문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안과 관련된 파일이 있고 또 직인 파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지금 조국 장관의 딸의 표창장을 그대로 만들었는데 컴퓨터 안에도 조국 장관의 딸과 관련된 파일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의 표창장을 가지고 직인이라든지 다 위조해서 딸의 표창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언론에서 굉장히 문제된 것이 아들의 표창장에 직인이 찍힌 각도하고 그다음에 딸의 표창장에 직인이 찍힌 각도가 너무나 똑같다, 그래서 위조가 된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이 있었는데 이번 검찰 공소장의 내용을 보면 그런 의심이 그냥 가짜가 아니고 합리적인 의심이었다라는 걸 이걸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앵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는 자신의 PC에 왜 직인 파일이 들어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배상훈]
본인은 직인 파일에 대한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은 혼동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직인 파일의 문제에 대해서는 박지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사진에는 인주를 날인한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앵커]
청문회에서 공개했던.

[배상훈]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직인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직인을 찍은 부분을 갖다붙인 부분인데 그건 사실 흔히 말해서 인주가 찍힐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정확히 공소장을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인 파일과 박지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사진 사이에는 사실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요.

사실 2012년에 있어서는 아들이 가지고 있는 표창장을 2013년도에 딸의 의전원 입학을 위해서 거꾸로 해서 1년 전에 위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조하는 방법은 밑에 있는 것을 싹 지운 다음에 한글 파일로 같이 덧입히는 방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부분인 거고 거기에서 왜 정경심 교수가 직인 파일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냐 하면 본인은 그 직인 파일이 이렇게 찍힌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인 거죠. 그리고 사실 저도 사립학교 교수를 10년 했지만 직인 파일 자체가 돌아다닐 수는 있습니다.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는 아마 사립학교의 인트라넷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용적인 서버가 연결돼 있는 건지 아닌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학교 인트라넷을 통해서 이 직인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 PC에 별도로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인지.

[배상훈]
그렇죠. 파일에는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그게 거기서 온 건지. 저도 어떤 사립학교의 학과장을 했는데 엉뚱하게 갔다 온 경우가 있어서 그 경로를 확인해 보면 명확한데 공소장에는 분명히 경로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서 국민들이 헷갈리시는 겁니다. 왜 직인 파일이 있는데 아니면 박지원 의원이 얘기하는 건 날인됐다고 하지? 상충되는 부분이 헷갈리시는 부분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공소장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정경심 교수는 총장 직인 파일이 자신의 컴퓨터에 들어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입장이었고. 그리고 조국 장관 역시 딸이 동양대에서 영어 봉사활동을 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총장 표창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광삼]
일단 동양대하고 다르잖아요. 동양대는 그 당시에 인주 해서 직접 도장 날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론 제기하는 것이 총장의 도장, 직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인트라넷에 돌아다닌다? 그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건 어떤 권리 의무에 관한 것. 아니면 총장이 어떤 대학교에서 서로 거래를 한다랄지.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총장 표창장을 인트라넷이나 그런 걸 통해서 남발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또 그 당시에는 직인 자체가 어떤 컴퓨터의 파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명확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가 왜 그 파일이 내 컴퓨터에 들어 있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죠.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파일 자체를 보면 관련된 파일이 아들의 표창장의 파일을 문안하고 직인하고 분리된 파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파일로 딸의 표창장을 만들었는데 그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파일 자체는 분명히 뭔가 정경심 교수가 만들었든지 누가 도와줬든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지 왜 파일이 내 컴퓨터에 들어와 있지? 그것도 자기 아들과 딸과 관련된 파일이. 더군다나 직인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상당히 정경심 교수의 말이 이해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밝혀야 하고 처음에 청문회라든지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을 때는 직인을 찍었냐 안 찍었느냐. 아니면 위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문제였지 않습니까? 완전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컴퓨터 안의 파일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리고 왜 정경심 교수가 컴퓨터 안에 파일이 들어가 있는데 이 컴퓨터를 직원을 통해서 이걸 왜 인멸을 했을까. 이게 상당히 일관성의 선상에서 보면 명확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어떻게 방어를 할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 측에서 방어를 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인 상황이랄지 아니면 물적 증거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이 총장 직인이 결국은 계속 관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총장 표창장과 관련해서 동양대 내부에서도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배상훈]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표창장에 직인을 찍은 적이 없다, 위임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 뒤에 얘기가 된 거고 장경욱 경희대 부교수는 그 주장 자체가 엉터리다, 표창장 위조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사립학교법 경험을 본다면 총장이 직접 찍지는 않죠. 그건 어떻게 하냐 하면 표장장을 20, 30장 온 것을 직원이 찍어온 것을 확인해서 결재를 하는 거거든요. 사후결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거고 분명히 장경욱 교수도 같은 교양학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명확히 당시에 업무 관계자를 소환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이 부분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조 장관의 딸이 고대 입학할 때 그때 논란이 됐던 단국대 의대 논문 제1저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배상훈]
지금 이건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의전원 입학에 썼느냐의 문제와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지금 단국대 의대 논문은 취소되기로 얘기가 됐고 그건 다 끝난 문제인 거고 이것은 단순히 지금 거기에 넣었던 고대 입학사정관을 불러서 실제로 그것이 있었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서류들은 없습니다.

다 소각된 상태이기 때문에, 처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것 자체가 본인이 쓴, 본인이 어떤 서류를 내게 되면 그것을 컴퓨터 파일로 해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 목록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목록이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서는 자기가 봤다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단국대 의대 논문의 제1저자라는 스펙을 고대 입학에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 논란과 관련해서 조 장관은 논문을 제출한 적이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 저희 아이가 거기(KIST)에 가서 근무했고, 실제 서명한 체험활동 확인서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의학 논문) 1저자라는 것은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에 아예 적혀있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에서 한 얘기는 고대 입학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거기에는 쓰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김광삼]
저는 조국 장관이 후보자 때 기자회견하고 청문회 때 모두 제가 봤는데 그 당시 조국 장관의 말에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고 의혹이 상당히 해소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검찰수사 결과를 보면 그 당시 했던 얘기들이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들이, 거기에 대해 반박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단국대 논문과 관련해서도 자기소개서에 이걸 쓰지 않고 원문을 제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오래돼서 그와 관련된 서류는 없어요. 없는데 관련된 목록을 검찰에서 입수했는데 거기에 보면 12개가 있는데 그중에 단국대 논문이 아홉 번째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대 공익인권센터에서 인턴이랄지 또 KIST에서 인턴 관련해서 이게 허위로 된 것이다. 아니면 공주대학교와 관련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거기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썼고. 물론 자기소개서를 확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첨부된 목록에 있다는 것 자체는 그건 제출됐다는 의미이지 않겠어요? 목록에 있는데 제출이 안 될 리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조국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된 교수, 생명학과 교수들도 나와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조국 장관이 이게 세계선도인재전형이다.
세계선도인재전형은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와서 입학원서를 내고 그다음에 시험을 보든지 면접해서 뽑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딸은 어학을 잘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 단국대 논문과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일단 단국대 논문은 제출한 걸로 보이잖아요, 목록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고려대에서 관계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게 세계선도전형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다 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영어를 다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입학에 있어서 합격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는 그동안 어떤 인턴을 했고 어떤 저서, 논문을 썼는지 거기에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고등학생인데 병리학과 관련된 논문을 쓴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고등학생 유례가 없기 때문에 입학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검찰에 진술을 하고 있는 걸로 언론에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조국 장관 측에서 다시 한 번 해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조 장관이 앞서 청문회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계속해서 검찰수사에서는 밝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해명을 추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딸 의혹뿐만 아니라 사모펀드와 관련한 관계자들의 소환조사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 업체, WFM의 우 모 전 대표를 소환조사하지 않았습니까?

[배상훈]
코링크PE가, 사모펀드가 출자한 WFM은 교육 관련 업체인데 그것이 2차전지업체 쪽에 투자를 한 부분인 거죠. 사실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 부분인 거죠. 왜 갑자기 교육 관련 업체가 2차전지업체에 투자를 하면서 사실 2차전지는 문재인 정권의 국책사업 중에 하나인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에 있을 때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 때문에. 또 하나는 자문료를 받은 부분들. 1400만 원이니까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말하자면 투자와의 연관성 아니면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영향을 미쳤는지 영향성을 그 대표가 알 수 있으니까 그 대표에 대한 진술을 듣고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삼]
보충적으로 한말씀 드리면 WFM 자체는 조국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가 투자한 회사예요. 그런데 코링크가 투자한 회사가 웰스씨앤티가 있고 그다음에 IFM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WFM이 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WFM과 관련된 것이 2차전지사업과 관련된 음극제 사업이거든요.

이 자체를 주가 조작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우 모 씨가 원래는 WFM의 전 대주주였습니다. 그런데 코링크에서 돈을 투자해서 주식을 사가면서 코링크PE가 대주주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2차전지사업과 관련된 공시도 하고요. 전환사채에 대한 공시를 하면서 주가가 4000원에서 7000원까지 갔다가 굉장히 업다운이 심했습니다.

검찰은 이 우 모 씨가 여기에 관여했다고 보는 거고 지금 조국 장관의 조카인 조 모 씨가 구속되어 있잖아요. 그 조 모 씨하고 어떤 관계, 연관성이 굉장히 깊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 모 씨가 굉장히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와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 모 씨의 검찰 진술이 아마 주가 조작이랄지 자본시장법 위반과 굉장히 관련이 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 모 씨에게 영장이 청구된다랄지 아니면 조사를 하고 나면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날 걸로 보기 때문에 우 모 씨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우 모 씨에 대한 소환조사 그 결과는 조금 더 저희가 지켜보고 또 추가로 나오는 대로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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