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교사...성폭행 무혐의?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교사...성폭행 무혐의?

2019.09.17.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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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천 연수경찰서가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여교수 37살 A씨를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해졌어요.

[박성배]
인천 모 초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 37세 여성 A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올초까지 재직 당시에 제자이던 중학교 3학년, 16세 B군과 수차례 성관계한 혐의로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올해 4월에 B군 부모가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앵커]
성관계를 맺었는데 성폭행 혐의가 아니라 아동복지법으로 되는 이유가 뭔가요?

[박성배]
성폭행이 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에 이르러야 하는데 고소장에는 이 A씨가 담임선생님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아들을 성폭행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교사 그리고 B군 모두가 서로가 원한 관계,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강간 혐의로 입건하지 못했고 또 13세 미만이었다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고 해서 합의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더라도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마는 13세 미만도 아니었기 때문에 부득이 아동복지법 위반, 성적 학대 행위로 불구속 입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근에 스승과 제자 간의 이런 성관계 소식을 저희가 종종 전해 드리게 되는데 이게 교사와 제자와의 관계. 당연히 부적절하다고 많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이번 사례처럼 만약에 서로가 원하는 그런 관계였다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거군요?

[이수정]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의제강간 연령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이 있다라는 전제 때문에 동의를 했다, 내가 원했다라고 만약에 미성년자들이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교사라도 처벌하기가 어렵게 된 게 우리나라의 현행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지금 이 피해자는 16살입니다. 그러면 한 13살부터 16살 정도까지 중학교를 다니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정말 성관계를 맺는 게 어떤 종류의 의미가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지 못한다, 의사결정능력이 성인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또 다른 법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소년법이라는 게 결국 그런 거거든요. 아직은 미성년자니까 형사책임을 어른처럼 주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은 의사결정능력에 미숙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형사책임을 완전히 묻기 어렵다라고 한편으로는 또 인정을 해 주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성적인 자기결정권에 있어서 만큼은 매우 조숙하게 의제강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교사가 그야말로 장기간 동안 일종의 그루밍, 일종의 그루밍, 현혹을 시켜서 아이들을 길들이기 한 다음에 성관계에 이르게 되는 범죄들을 처벌할 수가 없게 돼버린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연 몇 살부터 이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박성배]
일단 아동청소년에 관한 성범죄처벌 규정이 강간이 있고요? 그리고 13세 이상 19세 미만일 경우에는 위력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하는 미성년자의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합의에 의한 관계일 때는 뚜렷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관련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경우에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한 경우에도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앵커]
궁박한 상태요?

[박성배]
궁박한 상태라는 게 가출이나 학대 등으로 의식주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해 주는 대가로 합의에 의해서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이럴 때도 강간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올해 2019년 1월 15일에 신설된 겁니다. 결국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의 경우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처벌해야 된다는 문제인식이 있고 관련 움직임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완전한 합의에 의한 성관계의 경우에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온전하게 두고 있지 못합니다. 부득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학대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성관계에 온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재판 과정에서 유죄 선고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확립된 판례도 아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또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서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따로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법적인 처벌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또 어린 나이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과연 교육적으로는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수정]
일단은 교사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장기간 동안 아이들과 신뢰관계를 맺은 다음에 결국은 아이가 본인도 사실은 제대로 판단 능력이 미숙하다 보니까 이것을 거부해야 된다는 생각 없이 그냥 응하게 돼서 결국 동의, 합의에 이른 것처럼 간주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런 사건들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 세계에 유례없이 이 의제강간 연령이 낮은 이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그래서 영미법 국가에서는 보통 16세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도입하지 않으면 지금 아이들이 장기간 동안 이렇게 신뢰관계에 노출된 사람들에 의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학원장 또는 기간제 교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성폭력을 당하는 걸 원천적으로 막기가 현행법상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사례를 보더라도 서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사제지간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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