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 수사 검찰 첫 영장 불발...정경심 "언론 보도로 반론권 무력화"

'조국 의혹' 수사 검찰 첫 영장 불발...정경심 "언론 보도로 반론권 무력화"

2019.09.12.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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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링크PE 대표·웰스씨앤티 대표 영장 기각
"관련 증거 수집돼…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檢, 횡령·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 청구
검찰 "범행 자백해 기각…차질없이 수사 계속"
정경심 "언론 보도로 반론권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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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수사가 시작된 뒤 검찰이 처음 청구한 사모펀드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수사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왜곡 보도돼 방어권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기완 기자!

이번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구속영장 판단이라 관심을 모았는데, 2명 모두 기각된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이 모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 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건데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 모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 수사에 앞서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해외로 출국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법원은 두 사람 모두 혐의는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구속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지난 9일 코링크PE 이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웰스씨앤티 최 대표에게는 10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 대표는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최 대표는 횡령이 아니라 투자 조건에 따른 절차일 뿐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조 장관이나 부인 정경심 씨를 만난 적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조 장관 가족 의혹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관련 수사에도 어느 정도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 기각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주범이 아닌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며, 차질없이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도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수사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왜곡 보도돼 피의자 방어권이나 반론권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 내용이 실체적 진실과 많이 다르다며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정확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사건 관계자 소환 조사를 이어나가고, 정경심 교수의 소환일정 조율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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