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 답변 "대한민국 남성 누구나 병역 의무"

靑, 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 답변 "대한민국 남성 누구나 병역 의무"

2019.09.09. 오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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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씨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9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해당 청원의 의미를 해석, 국군 장병과 가족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윤 수석은 "정부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 입국 금지 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 유 씨가 제기한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어 윤 수석은 "정부와 국회는 유 씨와 같은 병역 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해왔다"라며 "지난 2016년에는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이 강화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변경한 40세 이하 남성에 대해 F4 비자(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고의로 체중을 늘리거나 정신 질환을 위장하는 병역 면탈자를 적발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윤 수석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사진 출처 = 유튜브 대한민국 청와대

이 청원은 지난 7월 11일 유 씨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나온 직후 시작돼 5일 만에 답변 요건인 20만 동의를 넘겼다.

청원인은 "스티븐 유의 입국 거부에 대한 파기 환송이라는 대법원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라며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으로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 병역 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판결은 맞지 않다"라고 호소했다.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조치는 17년 전 내려졌다. 유 씨는 90년대 후반 국내에서 인기 가수로 활동하며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공언했으나, 2002년 콘서트 개최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로써 유 씨는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그에 대한 병역의 의무도 없어졌다.

이에 당시 병무청장은 국군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의무 경시, 악용 사례 우려 등을 이유로 법무부장관에게 유 씨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유 씨는 지난 2015년 F4 사증 발급을 거부한 주 LA 총영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사증 발급이 위법하다는 처분을 내린 뒤 사건을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다. 법무부의 입국 금지를 이유로 무조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결로 유 씨가 입국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 파기환송심 첫 예정 기일은 오는 20일이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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