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시절 '총 게임' 즐긴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학창시절 '총 게임' 즐긴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2019.09.04. 오후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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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총 게임' 즐긴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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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총 쏘는 게임을 즐긴 것과 관계없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23살 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확고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며, 학창 시절 '서든 어택' 등 살상무기로 전쟁하는 온라인 게임을 했다고 해서 이를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대검찰청은 관련 사건 피고들의 사격 게임 가입 여부 등을 파악해 병역 거부의 정당성을 확인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하급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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