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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원 몫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이 30만 곳에 달해 이들 사업장에 다니거나 다녔던 노동자 97만여 명이 노후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이 내야 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에 다니는 노동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하는데, 지난해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 통지 대상 사업장이 30만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노동자는 지난해 기준 97만 명에 달했습니다.
사업장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면 노동자는 보험료를 미납한 기간만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고액·장기 체납사업장을 대상으로 강제징수에 나서거나, 노동자의 고발의뢰가 있으면 사용자를 형사 고발합니다.
하지만 체납사업자 영세하거나 이미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빼돌린 악덕 사업자도 많아 체납보험료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명수 의원은 이와 관련해 노령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노동자가 자기 몫의 보험료를 개별 납부하면 전체 체납 기간을 모두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이 내야 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에 다니는 노동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하는데, 지난해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 통지 대상 사업장이 30만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노동자는 지난해 기준 97만 명에 달했습니다.
사업장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면 노동자는 보험료를 미납한 기간만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고액·장기 체납사업장을 대상으로 강제징수에 나서거나, 노동자의 고발의뢰가 있으면 사용자를 형사 고발합니다.
하지만 체납사업자 영세하거나 이미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빼돌린 악덕 사업자도 많아 체납보험료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명수 의원은 이와 관련해 노령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노동자가 자기 몫의 보험료를 개별 납부하면 전체 체납 기간을 모두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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