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3명 모두 '2심 다시'...'뇌물 추가' 이재용 재수감되나?

'국정농단' 3명 모두 '2심 다시'...'뇌물 추가' 이재용 재수감되나?

2019.08.30.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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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말 3필 값과 영재센터 지원금은 모두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원심보다 뇌물 공여액이 50억 원이 늘어난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재수감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2심 선고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이유는 공직선거법 조항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하급심 재판부의 형량 선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뇌물죄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돼 있는데,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가 한꺼번에 징역 25년과 벌금 2백억 원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여러 혐의를 합쳐 선고하면 단순 합산이 아닌 만큼 형이 보통 낮아진다는데, 이 때문에 분리 선고할 경우 형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피고인 범죄 혐의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는 게 아닌 형식적 법 적용에 관한 부분이라 형량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가장 크게 관심을 모았던 부분 중 하나가 말 3마리 값이 뇌물로 인정되느냐였는데요.

대법원에서 이 쟁점도 명확히 판단했죠?

[기자]
삼성 측에서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그 자체를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소유권이 최 씨 측으로 넘어가지 않아 말 사용료만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률상 소유권까지 들여다볼 필요 없이, 사용처분권이 넘어간 것으로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가 삼성 측에서 말을 빌렸다는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제안에 불같이 화를 낸 이후, 결국 최 씨 바람대로 계약서 없이 실제 말을 처분할 수 있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최 씨가 삼성에 말을 반환할 필요가 없었고, 말이 죽더라도 삼성에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었던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앵커]
삼성 측이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도 뇌물로 판단됐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16억 원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된 돈이라고 봤습니다.

즉,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당시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으로라도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인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결국, 말 3마리 값과 영재센터 지원금까지 모두 뇌물로 인정되면서, 이 부회장 뇌물 액수는 파기환송심에서 5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뇌물 액수가 크게 늘어나는 건데, 파기환송심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과, 그에 따른 횡령 액수를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라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은 86억 원대로 늘어나는데요.

문제는 횡령 액수입니다.

회삿돈으로 나간 뇌물 액수 만큼 횡령액도 커질 텐데, 특경법상 횡령죄는 액수가 50억 원을 넘으면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 재수감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삼성 측은 선고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인재 / 이재용 삼성 부회장 측 변호인 :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실 씨의 경우 뇌물 등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다만 일부 강요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된 만큼 형량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경영권 승계 작업은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수사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주춤했던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겠군요?

[기자]
검찰은 이른바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며, 그 배경에는 삼성 승계작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삼성 합병이 있다고 의심해왔습니다.

의혹의 골자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 부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렸고,

이 사실이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 회계사기를 벌였다는 겁니다.

때문에 대법원이 당시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실제 있었다고 판단함에 따라, 삼성 최고위층 수사를 남겨놓은 검찰로선 큰 부담을 덜고 수사에 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불법으로 이익을 얻는 주체가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것을 삼성 측이 부인하기 어려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잇단 영장 기각에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검찰 수사도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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