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대법 선고 TV 생중계..."중요성·공익성 고려"

국정농단 대법 선고 TV 생중계..."중요성·공익성 고려"

2019.08.28. 오후 10:1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에 대한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는 TV로 생중계됩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에 이어 상고심 선고도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이틀 앞둔 날, 대법원 앞에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역사적인 선고를 직접 보기 위해 방청권 응모 절차에 참여한 겁니다.

[김동신 / 경기 수원시 율전동 : (1심 때도) 신청해서 붙어서 방청했고요. 이번에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서 소식 듣고 와서 방청석 추첨했습니다.]

대법원이 마련한 자리는 모두 88석.

행사에 참여한 인원은 81명에 그쳐 별도의 추첨식 없이 방청권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김지민 / 경기 고양시 정발산동: 이번 계기로 정의가 바로 서고, 공정함이 있다는 게 증명되면 좋겠습니다.]

대법원청사 대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은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습니다.

1심 재판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도 TV로 생중계되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1심 선고 중계가 허용된 건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이 처음이었습니다.

[김세윤 /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오늘 재판의 중대성, 역사적 의미,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하면 생중계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재판 생중계를 허가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소심에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촬영이 금지됐지만, 대법원은 사건의 중요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상고심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 등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최순실 씨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이들의 엇갈린 운명에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