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김대오 "윤지오, '가장 젊고 키 큰' 정도는 기억해야 했는데..."

[노영희의출발새아침] 김대오 "윤지오, '가장 젊고 키 큰' 정도는 기억해야 했는데..."

2019.08.23.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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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의출발새아침] 김대오 "윤지오, '가장 젊고 키 큰' 정도는 기억해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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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8월 23일 (금요일)
□ 출연자 : 김대오 연예 전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김대오 연예전문기자, 스튜디오에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소상히 한 번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중요한 판결, 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전직 조선일보 기자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10년 된 사건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검찰 과거사위에서도 계속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국민들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한 명을 재판에 넘긴 것이 성과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던 사건이었는데 어제 무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 김대오 연예 전문 기자(이하 김대오): 네, 사건은 2008년, 그러니까 장자연 씨가 사망하기 6개월 전의 일이죠. 8월 5일에 있었던 술자리에 관한 사건인데. 이 자리에서 장 씨가 한 사람으로부터 추행을 받았다. 이 증언이 윤지오 씨에게서 나왔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시에도 수사가 이루어졌고 하다가 증거를 찾을 수 없어서 당시에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재수사가 이뤄진 부분이고, 이번에 이제 재판이 있었는데 결국은 무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먼저 전제조항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조선일보 전직 기자와 관련된 부분은 장자연 씨의 문건에는 등장하지 않는 별건의 사건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윤지오 씨의 증언이 유일한 것이고,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저 역시 목격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방송에 제가 출연해서 하는 이야기는 윤지오 씨의 이 부분과 관련된 증언이나 아니면 목격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존중받아야 한다. 다른 사안과는 별개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결국은 이 부분까지도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 노영희: 그래서 검찰에서도 장 씨 사망 이후에 10년이 지나서 13개월간 진행된 재조사에서 결국은 윤지오 씨 증언 하나를 가지고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시켜서 사실 기소해서 재판까지 이르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무죄를 선고하면서 재판부가 내세운 이유나 판단의 근거는 뭐였나요?

◆ 김대오: 네, 강한 의심이라는 단어를 재판장이 쓰거든요. 강한 의심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로 풀이해본다면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또 강한 의심이 드는 그 근거대목이 이 자체가 윤지오 씨의 증언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번에 혐의를 받고 있었던 조 씨의 증언이나 이런 부분에 기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윤지오 씨가 경찰 수사 당시, 10년 전 경찰 수사 당시에 언론사의 홍모 회장을 지목하자 조 씨 같은 경우에는 홍모 회장이 여기에 참석했었다고 증언을 했죠. 하는데 결국 홍모 회장이 알리바이를 이야기해서 참석하지 않은 것이 증명되자 이에 관해서 해명이 부적절했던 부분이 있는 것. 이게 결국 강한 의심이라는 부분 자체도 조모 씨의 증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지, 윤지오 씨의 증언을 통해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모두 다 술 접대를 받거나 술 접대를 자리를 마련했던 김모 사장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증언이 없었다는 부분. 그다음에 또 윤지오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런 어떤 술을 강권을 받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춤을 추지 않았다거나, 본인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한 점, 이런 점들을 비춰봤을 때 증언 내용의 신뢰성 부분과 같은 경우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윤지오 씨의 10년 전 증언으로 인해가지고 오보를 했어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홍모 회장을 지목하면서 이에 관해서 제가 특종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윤지오 씨가 언론사 홍모 회장을 지목했다는 것을 보도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이라고 지목이 되어진 거죠. 하면서 결국 오보를 했는데,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윤지오 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냐면, 다른 모든 사람은 50대이고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조모 기자였는데 만약에 인물을 특정을 못했다 하더라도 가장 젊고 가장 키가 컸다.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지 않았느냐, 라는 게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노영희: 기본적으로 2008년 8월 5일에 고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 생일파티가 있었는데 그 파티에 참석을 했던 조선일보 전직 기자인 조 씨가 고 장자연 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이게 바로 사건의 요지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식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윤지오 씨만 유일하게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문제는 처음에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냐를 물어봤을 때 홍모 대표를 사실 지목했던 거죠. 그랬는데 그 대표가 사실 알리바이가 있었다는 게 증명되면서,

◆ 김대오: 네, 핸드폰 위치추적을 통해서 그 자리에 없었던 거죠.

◇ 노영희: 그 자리에 없었고 다른 데 있었다는 게 증명되니까 말을 바꾸죠, 조모 전직 기자인 것으로. 그랬더니 재판부가 얘기한 건 그렇게 모를 수가 없다. 당신이 진짜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키가 크고 제일 젊은 사람이다라는 정도는 사실 특정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조차 없었기 때문에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우리 김대오 기자가 윤지오 씨로부터 고발당하지 않았습니까?

◆ 김대오: 그때가 아니라 최근이죠.

◇ 노영희: 최근에 그 사건과 관련해서 고발당하셨잖아요.

◆ 김대오: 이것과는 저는 윤지오 씨의 증언에 대해서 신뢰도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고요. 문건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윤지오 씨의 증언이 유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비록 조모 씨에 관해서 무죄가 났지만 이 부분과 관해서 윤지오 씨의 증언이나 목격에 대해서는 존중이 되어져야 하는 사안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비록 다른 사안이긴 하지만 장자연 문건을 봤냐 안 봤냐, 이걸 가지고 사실 문제가 됐었고 윤지오 씨하고 법적인 분쟁도 사실 야기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오 기자가 보기에는 당시 윤지오 씨가 증언한 내용이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사실 제가 변호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증거가 없죠. 게다가 유일한 증인의 증언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아야 그나마 유죄로 확정할 수 있는데 윤지오 씨의 증언이 자꾸 왔다갔다한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있었다는 거죠. 이 사건뿐만 아니라 사실 관련된 사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빙성이 지극히 낮다. 이렇게 보는 게 이번 사건의 관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당시에 이 사건 취재하고 깊이 관여되신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 전체에 대해서?

◆ 김대오: 상황 전체에 대해서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윤지오 씨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시 처음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증언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경찰에서도 윤지오 씨에 대해서 어떤 인물에 대한 특정을 하지 못하자 최면수사 기법을 통해서 조모 씨를 특정해낸 노력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결국 찾아냈고, 그다음에 또 핵심적인 부분은 당시 문건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수사 노력이 많이 이뤄졌다는 부분인 거죠.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당시 술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조모 씨의 어떤 추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 노영희: 그렇죠, 사실 증언 안 하겠죠.

◆ 김대오: 안 하겠죠.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지오 씨 같은 경우 당시 장자연 씨의 옷 색깔이라든가 아니면 당시 신었던 신발이라든가, 이런 구체성이 있기 때문에 또 신뢰를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인 거고. 하지만 인물 특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가장 젊고 가장 키가 큰, 이 정도는 기억했어야 하는데 다른 인물을 맨 먼저 지목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그 자리가 노래방 자리였고 앉아서 보통 술을 마셨을 테니까 키가 컸는지 안 컸는지는 사실 모를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고소당하신 건?

◆ 김대오: 지금 현재 1차 조사를 받고요. 그다음에 고소인 조사를 윤지오 씨가 받으셔야 하는데 아직까지 안 받고 계시고요.

◇ 노영희: 짧게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전 대표가 성매매 알선과 상습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수사 상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 김대오: 네,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사건이죠. 도박과 관련해서는 환치기, 결국 사안으로서는 외환관리법 위반.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증언을 경찰에서 확보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라스베가스나 아니면 마카오에서 구체적인 도박 횟수, 판돈의 액수,

◇ 노영희: 금액이 엄청 크던데요.

◆ 김대오: 판돈이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잃은 금액까지도 특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국금지를 통해서 다른 사안이, 성매매 알선이나 이런 부분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환치기 외환관리법 위반, 그다음에 또 도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경찰에서 증거 부분들을 확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조금 수사가 늦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철저히 수사가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대오 연예 전문 기자와는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대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김대오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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