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논현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낸 학부모는 인천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A 씨가 지난 2월부터 3개월 동안 제자인 아들의 과외비로 6백만 원을 받고 한 번도 수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학부모는 A 씨가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 같다며 인천시교육청에 신고했고, 학교 측도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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