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하러 갔더니 "종로서로 가라" 돌려보낸 경찰

자수하러 갔더니 "종로서로 가라" 돌려보낸 경찰

2019.08.20. 오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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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진행하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번째 주제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강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에 다뤘습니다만 오늘 또 새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피의자가 경찰청에 찾아가서 자수를 하려고 했는데 당직 경찰관이 다른 경찰서로 가라고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수정]
그때 서울경찰청으로 처음에 찾아갔다고 해요. 종로경찰서에 자수를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왔다갔다했는지 잠깐 시간을 보면 사건은 8일날 발생을 했고요. 자수한 것은 17일입니다. 그 사이에 시신의 일부가 발견됐고 손이 발견이 돼서 지문으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언론 보도를 타면서 자수를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이 사람이 서울경찰청으로 갔을 때 새벽 1시 1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사급 경찰이 한 명 있었고 의경이 두 명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횡설수설했던 걸로 추정됩니다. 가서 강력계 형사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자수를 하겠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한강 시신 유기 사건의 주인공이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벽 1시에 혼자서 근무하는 경사가 사건에 대해서 자수를 하겠다고 하니 여기는 담당서가 아니니 옆에 있는 종로경찰서를 가라. 이렇게 안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종로경찰서를 가게 됐는데요. 3분 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국에는 사건 내용을 이야기해서 결국은 이 사람이 담당이 고양경찰서라고 해요, 이 사건 담당이. 그래서 2시 30분에 차를 타고 고양경찰서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 중에 중간에 만약에 이 사람이 경찰청에서 종로경찰서로 자기 발로 가지 않았으면 중간에 증발해버렸으면 그럼 이 사건을 또 어떻게 미궁에 빠져서 해결을 했겠느냐 이런 비판이 발생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경찰청에 당직을 서던 경찰은 왜 종로경찰서로 가라고 권유를 한 걸까요?

[최진녕]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있는 사실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 결국 본인들한테 왔는데 정확한 범행이나 이런 부분을 물었는데도 횡성수설을 하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본인들이 형사계가 있는 근처 제일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 종로경찰서 형사계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좋은 사건은 우리한테로 나쁜 사건은 다른 데로. 한마디로 이른바 경찰판 님비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 강력범죄가 자기 구역 내에 발생한다든가 그것을 검거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왔는데 그것도 새벽이잖아요. 온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수를 하러 왔다고 한다면 사실 커피 한 잔 주면서 왜 왔느냐 좀 얘기하면서 그 상황을 만드는 것이 노련한 경찰이고 그것이 바로 어떤 경찰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와서 묻는데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형사계, 강력계 경찰한테만 얘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어, 그래? 그러면 가세요. 이게 국민의 공복으로서 할 일인 것인지에 대해서 비판이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다행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종합청사 뒤쪽에 보면 서울지방경찰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택시를 타고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종로경찰서에 가서 본인이 가서 자백을 했고 다행히 그 새벽에 또 성실하게 근무하시는 종로경찰서 형사계 강력계 경찰관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조사한 결과, 이 사람이 바로 이른바 몸통 살인사건의 피의자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범행행위 자체는 서울이 아니고 또 일산이다 보니까 일산 동부경찰서로 새벽 2시 반에 이송을 해서 관할로 했다고 하는데 뭔가 좀 덜컹덜컹하고 가급적 내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아시다시피 앞으로 좀 전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도 나왔습니다마는 검경수사권 독립에 있어서 과연 이와 같은 경찰한테 수사를 맡기는 것이 맡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어서 좀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리 형사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자수를 하러 왔다고 하면 일단 무슨 내용인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이 형사계에 가서만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설득을 해서라도 본인이 자수를 어떤 내용을 하려고 하는 건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라면?

[이수정]
그래야 됐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시간대가 새벽 1시고 보통 새벽 1시에 경찰서나 지구대로 들어가서 횡설수설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만취한 사람들, 민원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경계심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캐릭터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자신의 범죄를 자수하겠다고 한 데는 경찰서가 아니고 JTBC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사였어요.

그런 식으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지고 이런 곳을 가서 털어놓으려고 간 게 아니고 사실은 뭔가 억울한 게 있으니 좀 얘기를 들어달라는 심정을 토로하러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나중에 언론에 마이크 들이대자 이상한 횡성수설을 했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캐릭터 자체가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에 새벽 1시에 와서 논리적이지 못한 횡성수설을 하면서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무작정 강력계 형사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아마 당면한 형사도 경계심을 느끼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달이 안 됐으면 종로경찰서 자기 발로 안 갔으면 그러면 이 사건은 그야말로 무주공산 되는 것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최진녕]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분, 그 당직을 섰던 분이 일생일대의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왔을 때 커피 한 잔 대접하면서 차근차근 얘기를 하다가 이것이 행주대교 밑에서 있었던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다라고 했다면 아마 그분 같은 경우에는 1계급 특진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관료주의적으로 해결했다는 것에서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 보냈는데 택시 타고 경찰서에 갔으니 망정이지 나온 다음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어떤 도주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 가운데서 알고 봤더니만 그 사람이네 하면서 나중에 특정해서 체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2차 피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것을 상상하는 것조차도 끔찍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 자체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매뉴얼이 없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대처를 하고 더불어서 그렇게 가게 한 것뿐만 아니고 서울지방경찰청이라고 한다면 차량을 비롯해서 인력이 가장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 차량에 태운 다음에 인근에 있는 경찰서로 옮기게 하는 그런 것이 합당한 것이지, 당신 그냥 알아서 저기 가. 그런 것이 과연 국민의 경찰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오싹해하는... 이제 여름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이 국민을 오싹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두 분 말씀처럼 새벽 시간대고 또 횡설수설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은 경찰이 특진을 노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주어진 업무 자체가 이런 사건을 해결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들이 아쉬움을 남기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교수님이 이 피의자의 캐릭터도 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 기자회견... 기자회견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A 씨 / '한강 훼손 시신 사건' 피의자 : 사망자가 먼저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주먹으로 먼저 저를 쳤고 시종일관 반말로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피해자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앵커]
경찰에 잡혀가는 이 장면에서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다음 생에도 또 이러면 내가 너 가만 안 두겠다,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사실은 좀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심리전문가이시니까 이 심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수정]
글쎄 일반 피의자 같으면 어쨌든 자기한테 일단 검거된 다음에는 더군다나 자수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양 연극이라도 해야 나중에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될 것이다라는 걸 예상을 할 텐데 이 사람이 지금 마이크를 들이대자 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눈꼽만큼도 양심의 가책이 없다. 피해자가 죽게 된 건 다 본인이 잘못해서다. 오히려 억울한 건 나다. 그리고는 다음 생애 만나면 너 또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까지 경고 발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이렇게 경고 발언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부분에서 일단은 정상인 범주를 굉장히 벗어났다고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딱히 심각한 정신병이 있거나 이런 걸로는 보이지 않지만 뭔가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이 상기되도록 만드는 순간이다. 예를 들자면 김성수 사건도, PC방 사건도 있었고요. 그분도 손님을 공격해서 살해했던 사건이고요. 그 당시에도 본인이 재판 단계에서 했던 얘기가 무지하게 억울하다라는 얘기고 학교 때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피해의식에 수년간 시달리던 사람이 그래서 쉽게 격분을 많이 하는 사람이 손님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도화선에 불을 확 붙이듯이 폭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어떤 진술이다라고 보이고요.

이 사람 역시도 김성수와 마찬가지로 장기간 동안 이런 서비스업에서 여러 손님들에게 나름대로 무시를 당하면서 근무를 했던 걸로 보이고요. 임시직을 전전하는 그런 과정 중에 피해의식이 쌓였던 거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앵커]
그런 추정이 설득력이 있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은 이 피의자에게 왜 살해를 하게 됐느냐고 물었을 때 자신을 무시했다. 그리고 4만 원을 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욱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얘기했는데 이 범행동기가 사실은 석연치 않거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동기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살인죄에 있어서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도 동기에 따라서 5개로 나눠서 양형 자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무시하고 자기를 때려서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살인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만약에 격분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어떤 그와 같은 살해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일단 방에 들어간 이후에 몇 시간 이따가 본인이 그 사람이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따고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서 범행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와 같은 것이 자기를 무시해서 격분해서 단순한 살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예로부터 여관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강도 내지 강도살인 사건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피의자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격분해서 단순 살인을 했다고 하지만 다른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빼앗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단순한 격분에 의한 살인을 했다고 자백에 대한 동기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더 큰 사건에 대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백을 축소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해야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요.

어쨌든 간에 그 동기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는 프로파일러를 동원을 해서 심리조사를 하고 있고 나아가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신병력에 대한 조사. 나아가 DNA에 대한 조사까지 한다고 봤을 때는 경찰도 이것이 단순한 살인사건을 넘어서는, 개인의 캐릭터와 관련된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도 여러 가지로 지금 신중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오후 2시에 일단 경찰이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결정이 나올까요? 교수님이 예상하실 때는요?

[이수정]
글쎄요. 지금 비슷한 사건들 상기해 보면 김성수 씨의 PC방 살인사건. 그리고는 변경석이라는 피의자가 있었는데 안양 노래방에서 손님이 와서 불만 제기를 하자 결국 살해하고 시신훼손을 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도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렇게 기준으로 보자면 지금 피의자 신상공개의 기준이 세 가지를 뚜렷하게 두고 있는데 특강법에 따라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할 것, 그리고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그리고는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를 위해서 공개를 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심지어는 자수까지 했기 때문에 혐의를 뒤집을 수 있는 어떤 다른 가능성은 없는 걸로 보여서 조금 더 조사를 해 보고 공범이 딱히 없다는 게 입증되면 아마 신상이 공개될 개연성은 굉장히 높아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발표가 되니까요. 그 결과를 저희가 또 신속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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