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우발적 살인 vs 계획적 살인'...법원의 판단은?

고유정 '우발적 살인 vs 계획적 살인'...법원의 판단은?

2019.08.12. 오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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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고유정이 오늘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잠시 뒤 10시부터 재판이 열리는데요. 고유정은 이미 법원에 들어서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유정이 재판정에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 이전까지 보면 고유정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었잖아요.

심지어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도 TV에 자신의 모습이 나오는 걸 꺼려했다고요?

[양지열]
아무래도 본인에게 쏟아지는 국민적 비난이라는 부분들을 감수하기가 어려웠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아이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에게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심리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보더라도 다른 어떤 중범죄자에 비춰봤을 때는 지나치다 싶을 만큼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는 걸 꺼려하는 모습이죠.

[앵커]
그런데 결국 오늘 재판에서는 모습이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고유정의 수감 직후 5주 동안 변호인 접견을 27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재판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재판에 나오는 변호인 중에 그동안에 비판여론 때문에 사임계를 제출했던 변호인단 5명 가운데 1명이 다시 변호인으로 나온다고요?

[이웅혁]
그렇게 지금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이 공판기록을 봤더니 억울한 부분이 고유정에게 있는 것 같아서 변호사 선임을 다시 맡기로 결정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동료 변호사에게 혹시 비난이라든가 일정한 손해가 끼칠 것을 부담스러워해서 로펌 자체는 퇴사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5주 동안 27회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면밀하게 그 방어전략을 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변호사 쇼핑까지 한 정황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변호사 쇼핑을 했다?

[이웅혁]
즉 본인의 이야기와 주위 주장을 잘 동조하는 이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하루에 1회 이상 만난 이런 점에서는 지금 나름대로의 전략을 분명히 짜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질문에서 고유정이 TV에 대해 상당 부분 부담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제가 평가할 때는 이른바 연극성 이상심리적 측면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앵커]
연극성 이상심리증상이요?

[이웅혁]
그게 뭐냐하면 이를테면 자신의 이익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언론에 비치게 되면 앞으로 혹시 여러 가지 가명이라든가 등을 통해서 사회 생활을 하는 데 치명적인 손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미리 마음 속 지도 상에 두고 있을 가능성.

즉 언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유리함을 알 수 있는, 그것에는 상당히 지능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대질조사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변호인에게 웃음을 건네는 이런 모습도 변호인에게 일정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냄으로써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려고 하는 이러한 것에 충실한 그런 모습이 연극성 성격장애의 특징입니다.

즉 버림받음을 싫어하고 상당히 두려워하고 상황에 맞춰서 일정한 역할을 본인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인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재판과정에 있어서 TV 방송이라든가 공개 여부 자체는 재판장의 허가를 먼저 득해야 함이 원칙이기 때문에 실제로 재판정에서 고유정의 모습이 떠날 것이냐,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냐, 얼굴 표정은 어떻고 목소리는 어떨 것이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재판정에 이렇게 입장하는 과정이라든가 중간에 호송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언론 등에 표정과 목소리가 잠시 노출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

[앵커]
실제로 지금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호송차에서 내리는 움직임은 저희가 포착을 했기 때문에 잠시 뒤 준비가 되는 대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형량을 위해서 모든 일련의 행동들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변호사도 고유정의 변론을 위해서 소속됐던 변호사가 객관적인 증거가 우발적인 범행이다.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를 다수 확인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양지열]
글쎄요, 일단 그전에 변호사가 이렇게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비난하는 여론도 있었고 그래서 퇴사 절차까지 거쳤다고 하지만. 저는 객관적 실체,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일을 충실하게 해 줘야 정확하게 사건 자체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걸 도덕적 비난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좀 객관적 증거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가 어려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되는 건 검찰의 몫인 거고 변론을 하는 변호사들의 입장은 검찰이 내세우는 증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부분이 반대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걸 탄핵하는 입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에서 객관적 증거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것을 입증한다기보다는 검찰이 내세우고 있는 증거가 꼭 그것만은 아니다. 이건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이런 정도의 얘기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일단 살인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인사건에 있어서 객관적 증거로써 가장 큰 건 시신입니다.

그런데 그 시신을 누가 훼손했죠? 그건 고유정이 훼손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발적 범죄일 때 나타나는 어떤 몸의 상처라든가 준비를 했었을 때 드러나는 상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것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발적 범죄에 대한 객관적 증거라는 건 조금 애초에 있기가 어렵고. 다만 이런 부분은 이미 얘기가 나온 게 있죠.

고유정이 자신의 몸에 났던 상처 같은 것들을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이런 것도 재판하는 데 고려해 달라고 증거로 내밀겠다는 것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이건 자해라든가 아니면 스스로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얻은 상처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시신이 아직까지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번 재판에서 이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할지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는데 지금 유족 측 같은 경우는 고유정이 고인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웅혁]
그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재판 과정에서 고유정이 주장하는 논거 중의 하나는 성폭행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방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우발적 범죄이었다, 이 점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와 같은 사실과 관련된 이야기를 유가족이 듣는 것 자체가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평상시에 고유정이 과거에 전남편에 대한 행적을 보게 되면 상당히 폭력적이고 또 본인만을 알고 있는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형의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논거를 분명히 펼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가족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동생의 입장에서는 형이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학업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야말로 온통 가족의 보전을 위해서 아들의 양육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한 이 점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과 배치되는 이야기를 고유정이 분명히 해야 본인의 양형 자체가 대폭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우려와 걱정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얘기를 대체로 보면 지금 고유정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 살인죄 적용은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문제는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이 형량과 관련해서 지금 고유정의 아들에 대해서 친권상실 소송을 유족들이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또 기각해 달라고 요구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마저도 진심이라기보다도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양지열]
그러니까 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발적 범행이라는 것과 연결이 어떻게 되냐면 본인은 지금 아이를 고유정이 맡아서 키우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면서 아버지인 전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양육환경을 남편이 침해해 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이라는 것도 있었다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이 교도소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앵커]
아이를 키워야 된다?

[양지열]
그런 것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형량을 줄이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유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이의 친아버지를 잔혹하게 해쳤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 법적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아들이 받게 되는데 그러면 자신이 살해한 전남편을 재산을 해친 고유정 본인이 관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은 유족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아마 저는 가족들의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까 싶은 게 무엇보다도 양육권을 정하는 데 친권을 정하는 데 아이의 복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가정보호소로 제3의 기관에 와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가 이 좁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현재 남아 있는 고유정의 외가죠.

고유정의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 자체를 법원이 봤을 때는 어떤 사건을 떠나서 아이의 복리 후생에 좋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낙인 효과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유족들의 입장이 좀 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인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쨌든 고유정은 우발적인 범행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려면 범행 열흘 전부터 살인도구를 준비하기도 하고 범행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증거들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할까요?

[이웅혁]
아무래도 관련된 증거 자체를 범행과는 관련이 없는 목적이 있다는 논리로 방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이를테면 인터넷 검색기록 자체도 내가 단지 흥미로워로서 찾아봤을 뿐.

[앵커]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이웅혁]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부터 예를 들면 청소도구와 관련된 것도 이를테면 범행의 남은 흔적을 지우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용됐지만 본인이 얘기한 것은 이건 단순히 내가 주변을 깨끗하게, 그야말로 청소를 위한 목적이었다.

이런 식의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일관될 것 같고요. 다만 검찰 쪽 입장에서는 89점 이상에 해당되는 간접 증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깨려고 하는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검색기록 자체가 사실은 방송에서 말하기 좀 부적절할 수가 있지만 이미 언론에 다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뼈의 무게라든가 또는 이런 범행의 훼손과 관련된 도구라든가 이것을 왜 5월 25일 이전에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서 했겠느냐 이런 분명한 논리의 모순을 캘 것 같고요.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문자메시지를 남편에게 보냈었는데 그것을 조작한 이런 것이었죠. 문자메시지 내용이 무엇이냐, 전남편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마치 성폭행에 대한 시도가 실제로 있었고 그것에 대한 사과인 것처럼 보여냈던 것도 우발적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과 같은 작업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리의 모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범행의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것. 즉 정말 적개심이 있었던 것인지 또는 현 생활에 만족하기 위해서 불안이 있었던 것인지. 그래야 쭉 계획이 일관되게 있기 때문에 지난번 공판준비기일에서 그 재판정이 검찰에 요청한 것은 정말 적개심이 있었는지 여부를 좀 더 증명해 봐라,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발성이냐 계획성이냐에 관한 것이 재판의 중요한 논점과 화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재판에서 어떤 주장들이 오고 갈지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도 6개월째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당초에 우려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양지열]
그렇죠. 결국에는 고유정 본인 그리고 현재 남편의 진술이라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질심문 과정에서도 고유정이 강력히 원해서였다고는 하지만 이른바 보통 대질심문,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주 격렬하게 부딪히는 형태의 대질심문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앵커]
만남도 없었죠?

[양지열]
거기에서도 뭔가를 밝혀내지 못했고 저는 이와 관련해서도 참 아이의 장례가 이미 치러진 상황이잖아요.

물론 국과수의 기본적으로 검시결과, 부검결과 같은 것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사실 한 번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도 또 밝혀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재 어떻게 보면 사건과 관련해서 시신의 보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게 흠결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게 만약에 사건이라면 시신 없는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후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얼마든지 다시 재검증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기본적인 1차 검시 그리고 2차 부검만 있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장례 절차로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다른 것들을 찾아낼 여지가 없습니다.

집 안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CCTV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객관적 증거, 명백한 증거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도 고민을 하겠지만 설령 어떤 식으로든 재판에 넘겨진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소유지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장례까지 치렀기 때문에 물적증거를 새롭게 찾아낸다는 건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지금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서 이번 사건을 객관적인 검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이웅혁]
아무래도 프로파일러 입장에서는 양 당사자의 진술의 모순성을 찾아내서 조금 더 자백과 관련된 이런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앵커]
직접 대질심문을 못했던 대신에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모순점을 찾아낸다는 건가요?

[이웅혁]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양 당사자가 서로 대질심문이 있었긴 있었던 것이죠. 상당히 살인사건에서 대질심문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뿐만 아니고 충북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제주지검에 대해서 살인사건을 이유로 해서 고소장을 낸 것도 사실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고요. 그만큼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직접 증거를 나눴을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그렇다고 본다면 재판에 넘겨진 상태라고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 지금 바꿔 얘기하면 세 가지의 가능성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즉 새벽에 이 아이가 갑자기 돌연사할 가능성.

두 번째는 과실치사의 가능성인 것이죠, 고유정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반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마치 지난 저녁에 카레를 제공하면서 했던 동일한 방법으로 고유정이 살인을 했다.

이렇게 세 가지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두 가지 가능성으로 압축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한 가지 가능성을 완전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과연 증거가 있겠느냐.

지금 알려진 증거 자체는 새벽 5시에 국과수 부검결과에 의하면 약 10분간 몸 전체가 완전히 압착되는 방식으로 사인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압착의 주인공이 과연 누구겠느냐. 즉 현 남편의 그야말로 다리였느냐. 아니면 고유정의 직접적인 외부행위였느냐.

이것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증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프로파일러 등을 통해서 혹시 자백을 유추해 낼 수 있는 그런 모순점을 파악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9시 20분쯤에 제주지법에 도착하는 고유정이 탄 차량입니다. 지금 10시 12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이미 제주지방법원에서 정식공판은 시작이 됐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이에 앞서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호송차량을 타고 내려오는 고유정의 모습인데 지금 차 안에 타고 있는 모습만 살짝 보였습니다.

연두색 상하의를 입고 내리는 모습인데요. 조금 전에 9시 20분쯤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고유정의 실제 모습을 확실하게 저희가 포착은 하지 못했고요.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 잠깐 보였는데 일단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고의로 모습을 감추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저희 취재진들이 앞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마는 차량에서 내려서 바로 법원으로 들어가는 뒷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고유정의 표정이라든가 어떤 인터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포착을 할 수 없었어요.

[양지열]
구속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아니라 구속 피고인이 바로 이동을 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으로도 방청객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통로가 아니라 구속 피고인은 법정 뒤편에 있는 별도의 대기실 쪽으로 통하는 통로가 따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재판 자체도 공개 재판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재판은 공개됐지만 방송이나 언론의 취재에 공개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앵커]
조금 전에 차에서 내려서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고유정의 뒷모습, 긴머리에 수의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의도적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바로 빠르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앞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마는 말씀을 나눈 대로 고유정이 언론에 자신의 얼굴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인데요. 고유정이 고개를 푹 숙이고 법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얼굴을 최대한 감추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얼굴을 완전히 자신의 머리로 의도적으로 가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얼굴 공개에 관한 법에 근거해서 사실은 언론의 촬영 자체가 허용이 되었던 상황인데 그때도 아마 언론이 찍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정면을 응시하고 가기 때문에 고유정의 모습을 그때 한 번 본 것 같고요.

또 다소 논란이 되긴 했지만 수사를 맡았던 제주동부경찰서장이 특정 언론사에 체포할 당시의 영상을 공개를 함으로써 고유정의 얼굴과 목소리를 잠깐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도 마치 연기를 하는 것처럼 왜요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봐서는 자신의 모습 자체가 알려지는 것에 있어서는 다른 평균범죄인에 비해서 훨씬 민감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나중에 자신의 이익 자체, 즉 바꿔 얘기하면 얼굴에 대한 공개를 통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치명적인 손상이 오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익과 불이익은 본인이 다 알고 있는 이런 상태에 그런 전반적으로 봐서 평균에 비해서 범죄 지능이 상당히 높은 그런 살인 피고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고유정과 관련된 첫 번째 주제어는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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