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없는 재판'...고유정, 모습 드러낸다

'시신 없는 재판'...고유정, 모습 드러낸다

2019.08.11. 오후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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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경재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지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내일 처음으로 법정에 섭니다.

앞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정식 재판은 출석할 의무가 있는 만큼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시신 없는 재판이 될 이번 사건,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지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내일 오전 10시죠. 고유정의 첫 정식 공판이 열립니다.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인데요. 무엇보다 고유정이 어떤 표정, 어떤 태도를 보일지 어떤 진술을 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재판에 앞서 고유정은 과연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을까요?

[승재현]
사실 형사 재판에서 특히 살인사건에서는 두 가지 전략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유죄냐, 무죄냐라는 전략과 만약에 유죄가 된다면 양형에서 어떻게 유리한 판단을 받을 것이냐라는 두 가지 전략으로 접근할 건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사실 고유정 측에서도 살인에 관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자백을 했는 부분도 있고 워낙 정황증거가 강력해서 아마 살인 자체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유정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살인한 것은 맞는데 이것이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인 살인이다. 즉 남편이 성폭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살인이지 결코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표정이나 행동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고유정은 교도소 안에서도 자신의 얼굴이 TV에 나오는 걸 부담스러워 한다고요?

[승재현]
사실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본 모든 모습은 대외적으로 나올 때에는 머리를 밑으로 내려서 사실 얼굴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지금도 201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201호 법정이 좌석 수는 67개의 좌석 수고 아마 입석까지 합치면 77석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 질서유지를 위해서 방청권을 소지자에 한해서 방청을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은 과연 이런 부분에서 법원의 재판장의 허가가 있으면 촬영, 녹음 등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재판장이 이걸 허가할 것이냐.

허가할 때는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묻고 피고인이 허락할 때 원래 촬영을 허가하는 건데 두 번째는 그 피고인이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촬영하는 것이 훨씬 더 공익을 위해서 크다고 하면 촬영을 허가할 것인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온 바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공판 직전에 촬영하라고 공판정에서는 아마 촬영이 금지된다고 본다면 아마 지금 공판정 안에서의 고유정 얼굴이 나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핵심별로 나눠서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이 전남편을 살해한 의도가 과연 무엇이었느냐. 계획 살인이었느냐, 아니면 우발 살인이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재판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예]
맞습니다. 검찰은 적개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전남편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고유정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변호인은 그런 증오범죄는 아니고 다만 성폭행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우발적 범행이 이뤄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공판준비기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판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쪽은 계획적 살인을 주장하고 한쪽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근거와 입증 방법을 제시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특히 이 적개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것이 입증 가능한가, 이렇게 검찰 측에 질문을 했고요.

변호인 측에는 그러면 미리 다 검색하고 물품을 다 배송받고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를 조작하고 이런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아마 이번 첫 공판기일에도 그거에 대한 변호인과 검찰 측의 해명이 우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앞서 고유정은 범행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추정되는 자신의 오른손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했습니다. 이걸로 우발적 범행이 입증될 수 있을까요?

[승재현]
사실 그 당시에 119에 신고를 해서 증거보전이 되는 건데요. 사실 증거보전이라는 게 지금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상처가 다 치료가 되기 때문에 재판정에 그 손을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증거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재판정에도 그런 상해가 입었다, 손에 자흔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뭔가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격하거나 혹은 자기가 자신이 만들어놓은 그런 형태라는 게 이미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으로, 즉 증거보전만으로 우발적 범행을 입증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고유정과 변호인 측이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나서고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살인죄라도 우발적 범행과 계획범죄가 양형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까?

[김지예]
그렇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하면 그건 미국에서도 1급 살인이라는 그런 지칭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죄질이 나쁘고 살인죄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형량 중에서는 가장 중하게 처벌이 되는 편인 반면에 우발적 범행 같은 경우에는 동기참작 요소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고유정 측은 끝까지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반해 검찰은 계획적 살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그런 증거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증거들이 다 하나같이 이것은 계획적 살인일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지 않나.

[앵커]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김지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아까 판사가 지적한 그런 부분 있잖아요. 미리 검색을 했다든지 물품을 준비를 했다든지 그다음에 차까지 가져가서 시신을 옮기는 데 사용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졸피뎀이라는 약물이 흔히 이렇게 우리가 펜션에 가족끼리 놀러 갈 때 소지할 만한 그런 약물로 보이지 않고요.

등등등 해서 이거는 굉장히 계획적인 살인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들을 증거들이 가리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적개심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어떤 동기로 이렇게 전남편에 대해서 이런 증오와 적개심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입증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승재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언론에서 조금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고유정에게 참작할 만한 동기로 가면 집행유예로 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우리 법정형에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5년부터 30년까지 가고 지금 사체손괴까지 가기 때문에 5년에서 40년까지 법정형이 보장되는데 우리 양형 기준에 보면 분명히 그 동기 유형이 5가지로 나누고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세부적인 형량이 나오는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유예는 살인미수에만 양형기준이 집행유예가 있기 때문에 고유정 사건이 집행유예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제로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에 가장 낮은 형이 3년이에요. 3년이고 가장 높은 형이 8년이니까 혹시 3년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살인의 기수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고 참작 동기이기 때문에 3년. 이게 저희들한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참혹한 살인을 저질렀는데 3년이 타당할 것이냐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변호사님과 전적으로 동의하듯이 이게 흔히 말해서 우발적 살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지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정불화가 있을 때 살인을 했을 때 명확하게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이고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이면 7년 이상 15년, 무기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최고 구형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도 적당한, 책임에 합당한 형량이 부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앵커]
정말로 만에 하나 우발적 범행이라 하더라도 살인죄가 판명되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재현]
양형 기준에 집행유예는 살인미수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변호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신 증거들, 바로 이 부분이 저희가 짚어볼 두 번째 쟁점입니다. 고유정의 주장대로 우발적 범행이라면 졸피뎀이나 범행 물품 이런 사전에 준비한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승재현]
그러니까 아까 변호사님이나 저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사퇴했던 변호인이 다시 사선변호, 그러니까 국선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내고 들어가서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 하면 내가 꼼꼼히 사건기록을 읽어보니 그 안에는 우발적인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다라고 말씀은 주셨는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분명히 1000개 이상의 사전 검색이 들어오고 그 사전 검색이 언제부터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 살인이 이루어지는 게 5월 25일인데 5월 25일 전부터 여러 가지 검색이 나오고 방송에 부적절하지만 이미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뼈의 무게라든가 뼈의 위치,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검색이 이러한 사건과 연관 관계 없이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졸피뎀도 분명히 일주일 전에 졸피뎀을 한 18km 떨어져 있는 병원에서 갑자기 감기로 인해서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과연 졸피뎀을 왜 그렇게 갖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문자를 분명히 조작을 하잖아요. 남편이 살해당하고 난 다음에 그 남편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제일 처음에 부인이 너 왜 나에게 성폭행을 했니라고 하니까 남편의 그 휴대폰을 이용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성폭행하려던 건 잘못했어, 고소하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다음 날 고유정이 뭐라는가 하면 김포에 있는 집으로 굉장히 무서운 흉기를 주문을 해요. 주문을 해서 그 흉기가 집에까지 배달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해 여성이 할 행동인지는 굉장히 저희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이 어떻게 답변하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세 번째 쟁점은 시신 없는 살인이라는 건데요. 두 분 형사사건 많이 다뤄보셨겠지만 고유정 말처럼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면 후에 시신을 훼손하는 것. 다른 사건과 비교해왔을 때 이게 가능했을까 많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승재현]
살인사건인데 고유정이 살인에 대한 자백은 해요. 그리고 이미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체손괴와 그다음에 훼손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자백하고 있는데 그런 물적증거들을 통해서 김포에서 압수된 특정 증거물에서는 그 피해자의 혈흔과 뼈가루가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주도에서 살해당한 피해자의 혈흔과 뼛가루가 김포에서 발견됐다.

그러면 고유정이 살인하지 않고는 여기까지 왜 나왔는지, 그 증거물에 왜 그게 있었는지 저희들이 봤을 때 그건 이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체 없는 살인사건이라 할지라도 지금 같이 피고인이 자백을 했고 자백에 어떤 정황증거가 명확하다면 살인죄로 유죄 판결 받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예]
제가 2007년도 사례를 예로 들고 싶은데요. 이 사례에서 A씨가 B씨를 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B 씨의 시신이 발견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A씨가 법정에서 살인을 인정받게 되었느냐 하면 그 연인인 C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 C씨가 들은 이야기를 진술을 하면서 그렇게 된 건데요.

일단 여러 가지 정황증거. 첫 번째로는 A 씨와 B 씨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B씨의 소지품을 B 씨가 사라지고 나서 전부 다 소각하거나 버리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B 씨와 함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B씨를 찾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연인인 C씨를 데리고서는 갑자기 중국의 출국하는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만으로 법원은 이 A씨가 B 씨를 살해했다고 인정을 했고 13년형을 선고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비춰보면 지금 고유정 씨 사건은 훨씬 더 명확한 것이죠. 본인의 진술로 일단은 살해한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고요.

다만 동기 부분에 다툼이 있을 뿐이고 그리고 뭔가 DNA가 발견된 범행에 사용된 물건 등 정황증거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89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증거가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죄 인정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시신을 찾지 못하더라도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 주셨고요.

[앵커]
이런 가운데 피해자 유족이 고유정의 친권을 박탈해달라면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고유정이 이걸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토를 한 후에 최종 선고가 이뤄지게 될 텐데 고유정의 친권 상실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지예]
친권이 상실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민법상 친권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거소지정권, 징계권, 대리권 등등 모두 가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유정 씨가 매우 빠른 시일 내에 구금 생활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을 행사를 해서 예를 들어 학교에 입학을 시킨다든지 병원에 데려간다든지 등등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사실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중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신분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친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친권자를 정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미성년자의 복지를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다른 친인척 사이에서 친권자를 지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고유정을 둘러싼 의혹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네 살 의붓아들의 사망사건인데요.

경찰이 본격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재현]
사실 이 사건이 6개월이 넘은 사건이에요. 6개월이 넘은 사건이고 사실 지금까지 직접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 경찰 쪽에서 두 가지 저희들이 착안해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 고유정이 이 아이에게도 계획적이고 그런 바탕 속에서 살인을 저질렀느냐,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냐라는 점과 아니면 정말로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어요.

전례가 없었는데 그 정말 아버지가 자는 과정 속에서 실수를 해서 어린아이가 사망했느냐, 과실치사냐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저희들이 봐야 되는 한 가지 주안점은 10분 동안 눌려서 압사해서 질식사를 받았다, 이렇게 부검소견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10분 동안 그렇게 다리에 눌려서 사망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경찰이 조금 진지하게 고민해서 이런 부분도 사실 경찰이 보여주는 경찰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책임 있는 자에게 정확한 공소제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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