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홍채 보고 스킨십 해야"...성희롱 특강 논란

"여성 홍채 보고 스킨십 해야"...성희롱 특강 논란

2019.08.08.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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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태현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은 사건입니다. 교원 대상으로 한 연수 중에,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중에 노골적인 음담패설이 나와서 논란입니다. 선생님들을 모시고 하는 연수니까 특별히 말해 주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교사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신 모 씨 / 연수 참가 교사 : 신규 여자 선생님들 발령 나면 선배 남자 교사들이 뽀뽀해달라고 하지 않느냐? 뽀뽀해달라고 할 때 눈을 까서 홍채에 특별한 징후가 있으면 손도 잡지 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강의였거든요. 정말 불쾌하고...]

[앵커]
선생님들을 모시고 하는 연수니까 특별히 음담패설을 해 주겠다, 이게 뭔가 정말 대단한 비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했는데 그게 다 음담패설이에요.

[승재현]
저는 이번에 박사로 소개된 저 사람이 왜 이곳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지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게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그러면 전문역량을 기르는 페다고지, 교육학에 관한 논의를 해야지 홍채 전문가? 그 사람이 과연 교육의 전문 역량을 어떻게 강화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연관관계가 없을지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굉장히 일부분인데 이분이 홍채를 보면 여성의 일정한 병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홍채를 보고 난 뒤에 반드시 스킨십을 하라는 둥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과 만났을 때 학생들의 스킨십을 하기 전에 홍채를 보라는 둥 또 여자교사분들은 남성교사에게 홍채를 확인하고 눈에 노란줄이 있으면 그냥 뺨을 때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분이 박사인지.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모였기 때문에 음담패설을 하겠다라고 작정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왜 이렇게 만들어놓았는지 그리고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강의를 들어야만 하는지 세 가지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굳이 관련성을 찾자면 사실 홍채를 보면 우리 몸의 건강을 다 알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다 보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건강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조금 도움이 되는 자문을 하기 위해서 모셨다고 굳이 찾자면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박사라는 사람이 하는 내용의 말을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김태현]
그렇죠. 이런 거예요. 우리 대학에도 보면 전공과목이 있고 교양과목이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모 대기업 경력사원 연수를 한번 해 봤었는데 보면 항상 업무에 관련돼 있는 강사만 오는 건 아니에요. 보면 일반 교양강사들도 오고 스피치 강사들도 오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꼭 선생님의 교육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강사로 와서 교양과목처럼 강연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연수를 주최한 측에서는 어떻게 강사를 선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은 강연료가 그냥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산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강사를 초빙할 때 그 강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레피테이션 체크 같은 것을 하죠, 일반적으로. 이 강사가 누구냐? 이러이러한 사람이고요. 그러면 강연 경력은 있어?

[앵커]
평판을 주위에 물어보죠.

[김태현]
이런 강연 많이 했답니다. 그때는 어땠대? 이런 어느 정도의 업계의 평판 같은 것들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강의는 하는 분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강사들이. 대학교수라고 해서 아무나 전화해서 나오십시오가 아니라 대부분 신인을 등용하는 건 부담이 있으니까 했던 풀에서 뽑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내용으로 해서 이런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건 체크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뽑은 것도 좀 의아하고 예를 들어서 레피테이션 체크해서 안 나와서 뽑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 보면 처음에 첫날 강연하고서 오전 강연하고 나서 교사들이 항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후에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만약에 오전에 이런 해당 문제 발언이 나왔을 때 강연을 들은 교사들이 강하게 항의를 하면 우리는 그런 분인지 정말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저희가 오후 강의 일정은 취소할게요 이러면 되는데 오후 강연 일정을 계속 유지했다. 이건 뭔가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해당 발언을 들었던, 그 강의를 들었던 교사들이 항의를 했는데 하루가 지나서야 사태 진화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 해당 강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해당 강사 :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너무 과했던 것 같아요. (교사:사과하러 오신 거 맞느냐고요?)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교사:너무한 거 아니에요?)]

거듭 죄송하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글쎄요, 이게 태도라든지 전체적인 느낌이 앞선 교사의 항의처럼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는 건지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승재현]
지금 단편적으로 나와 있는 저 모습만 보고 판단을 한다면 첫 번째 나오신 저분의 첫 번째 말은 내가 오버한 것 같다고 하면 오버하지 않았으면 적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정교사들 모아놓고 음담패설하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 입론의 여지가 없지 하지 아니하여야 되는 일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사과를 하셨어야 되는데.

내가 오버를 좀 한 것 같아요라는 표현은 분명히 그 사람의 진정성 있는 마음이나 나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있지 않다라는 점을 반추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거듭 이렇게 사과하잖아요라고 하는데 사과하는 사람의 모습은 저희들도 이렇게 방송할 때 심각하고 중요한 사건이 나왔을 때 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굉장히 신중하려고 노력하는데.

분명히 그렇게 항의를 받았다면 굉장히 진중한 마음으로 사과를 했어야 하는데 그냥 쉽게 넘어가려는 모습으로 사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진만 보면, 물론 앞뒤에 굉장히 진정성 어린 사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소 간에 부적절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렇게 항의하는 교사들의 마음이 오히려 더 이해가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 해당 강사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음담패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혹시 모욕죄라든지 이런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김태현]
처벌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욕죄 많이 말씀하시는데 모욕죄라는 건 예를 들어서 강사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분 일어나 보세요, 그 여자교사에 대한 뭘 지적을 했다든지 욕설을 했다든지 이러면 모욕죄도 되고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도 되는 건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욕죄의 대상은 아니에요. 피의자가 특정 대상을 모욕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욕죄의 대상은 아니고 문제는 성희롱인데 원칙적으로 성희롱은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폭력이나 성추행, 어떤 육체적인 행동이 수반된 그 성범죄들은 당연히 처벌규정이 있는데 성희롱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규정은 없고 굳이 있는 게 남녀 고용평등법에 보면 성희롱했을 때 그걸 예를 들어 항의한 사람한테 어떤 페널티를 주고 그러면 그 관리자한테 처벌을 하게는 되어 있지만 성희롱 자체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사 같은 경우에는 처벌대상은 아니죠.

[앵커]
성과 관련된 처벌이 그러면 신체접촉이라든지 직접적인 것은 처벌을 할 수 있는데 말로 하는 성희롱은 처벌이 안 된다?

[김태현]
그건 아마도 성희롱이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성희롱이냐 아니면 그냥 농담이냐 하는 걸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형사사법에 있어서 형벌은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로 해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일으키는 음담패설을 한 자는 징역 몇 년 혹은 벌금 얼마에 처한다라는 형벌규정이 있으면 이게 과연 음담패설인지 이게 상대가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인지. 왜냐하면 똑같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어서 이걸 형법규정까지 해서 입법화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범죄, 성폭력, 성추행은 행동이 명백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말은 이게 조금 상황마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희롱에 대해서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승재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저희 회사 같은 데에서도, 저희 회사도 공공기관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데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형법적으로 처벌규정은 못 만들지만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이 있는 경우에 분명히 불이익을 주는 것이고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조금 더 넓을 수 있기 때문에 민법상으로 형법상으로 처벌 못 받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성희롱 주체가 특정될 수 있으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저희들도 공공기관에 강의하게 되면 분명히 명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나오고 그런 분은 말씀 주셨다시피 레피테이션 평가에서 절대적으로 다음에는 강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직장 내 성희롱은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대중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성희롱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직장내 성희롱도 형사처벌은 아니에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다르죠.

[앵커]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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