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 임원 "김성태 딸, 입사 전부터 VVIP 관리"

KT 전 임원 "김성태 딸, 입사 전부터 VVIP 관리"

2019.08.07. 오전 12:5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의 딸을 입사 전부터 VVIP로 관리해왔다."

'KT 채용 비리'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나온 KT 전 임원의 증언입니다.

부정채용 지시는 없었다는 이석채 전 KT 회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법정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결백을 주장하는 김성태 의원의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우선, 어제 오후에 나온 법정 증언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어제 오후 2시, 'KT 채용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회장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2012년 당시 인사를 담당했던 김 모 전 KT 상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검찰 측 신문 과정에서 문제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 전 상무는 당시 회장 비서실의 지시로 KT에 근무하는 유력인사 자녀들의 명단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VVIP 명단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법정에서 인사운영팀장의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VVIP 명단'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VVIP 명단에 김성태 의원의 딸이 포함돼 있었다는 거죠?

[기자]
말씀하신 VVIP 명단에 당시 KT 스포츠단 사무국에서 파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던 김성태 의원의 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규직 채용 과정 이전부터 KT 측에서 특별 관리를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VVIP 명단에는 허범도 전 국회의원 딸 등 여러 유력 인사의 자제들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김 전 상무는 이 명단이 이석채 전 회장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명단에 포함된 자녀들을 직접 만나 면담하고 식사를 하면서 어려움을 들어주는 식으로 관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여기에 더해서 김성태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다고요?

[기자]
201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김 의원의 딸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합격해 정규직 직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비정상적이었다는 정황은 여기저기서 드러났습니다.

특히 1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KT 직원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 접수가 마감되고 한 달이 지난 뒤에야 지원서를 내고, 그나마도 주요 항목이 대부분 비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상부의 지시 때문에 그대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어제 증인으로 나온 김 모 상무도 김 의원의 딸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법이 없다고 대답했다가 상급자로부터 심한 욕설과 질책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실무진에게는 점수를 바꿀 수 있을 만한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점수 조작을 할만한 동기도 전혀 없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이석채 전 회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직원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이 전 회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앵커]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에 이어서 김성태 의원을 기소했는데,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자녀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봤는데, 이와 관련한 내부 문건도 공개됐다고요?

[기자]
우선 지난 2012년 9월, 김 의원은 국회 환노위 간사로 있으면서 이 전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을 계속 반대해왔습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이에 대한 보답으로 김 의원의 딸에게 채용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황을 담은 KT의 내부 보고서가 어제 재판에서 공개됐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KT 측은 "김성태 의원님 등의 도움으로 원만히 방어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재판을 통해 KT 채용 비리 사건의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다음 공판에서는 또 어떤 증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