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본격 수사...로빈 장 대표 출국금지

'호날두 노쇼' 본격 수사...로빈 장 대표 출국금지

2019.08.06. 오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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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이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건과 관련해서 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 대표를 출국 금지 조치시켰습니다.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혐의가 어느 정도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박성배]
표를 구매한 관객들이 지난달 말에 유벤투스, 그리고 주최사인 더페사트 측을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받았으니 수사기관은 수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자는 외국인 출국 정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국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외국인이 출국을 해서는 안 된다는 필요를 수사기관도 일부 느꼈기 때문에 출국정지를 했다. 즉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일부 포착을 했다고 볼 수 있고 피의자로서 범죄 혐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참고인으로서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출국을 허용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호날두 노쇼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교수님 이 사건의 쟁점이 어떤 거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수정]
결국은 아주 단순한 얘기로 보입니다. 호날두가 한국에 와서 친선경기를 펼치기로 했는데 결국에는 그걸 보기 위해서 저 많은 관중들이 다 표를 사서 가서 대기를 했는데 문제는 호날두가 45분 출전하기로 했다고 홍보를 마구 해놨는데 출전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표를 산 사람들은 호날두 보기 위해서 갔는데 그런데 결국 못 봤으니까 돈 내놔라, 입장표 도로 물어내라 이건데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호날두가 그러면 출전을 못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미리 어느 시점에 알았는지가 무지하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경기 전날이라도 내일 호날두가 출전을 안 하게 됐다, 양해를 구한다 하면 사실은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환불이 가능하잖아요, 요새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기대했던 사람들이 실망을 하기는 하겠지만 환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만약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리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이 로빈 장이라는 사람이 그냥 그대로 출전하는 척하면서 결국 환불할 기회를 박탈했다면 그게 사실은 사기지 뭐가 사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소송과 관련해서 외국에 있는 유벤투스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호날두를 직접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박성배]
내국인의 경우에 외국에 있다면 우리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서 강제로 우리나라로 불러들여서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 자국에 있는데 사실상 그 나라가 우리나라에 자국민을 범죄수사를 하라고 내보내주지는 않습니다. 사실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그렇다고 수사를 전혀 진행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닌데. 결국은 일단은 로빈 장 측의 자료를 봐야 됩니다.

로빈 장 측이 유벤투스와 어떤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 계약자료와 유벤투스 측과 어떤 내용의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프로축구연맹 2명이 이미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프로축구연맹 관계자에 대해서도 주최사 측과 어떤 서류를 주고받았는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되고 유벤투스 측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경기 일정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해외에서 어떤 일정을 치루어왔고 우리나라 입국해서 경기에 참여하기까지 어떠한 일정을 거쳐왔는지를 살펴본다면 로빈 장 대표 측이 충분히 이 경기에 호날두가 뛸 수 있는지, 없었는지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강행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밝혀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교수님이 이 로빈 장이라는 그러니까 더페스타죠, 더페스타의 대표인 로빈 장이 과연 호날두가 경기를 못 뛴다는 것을 언제 알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책임 여부를 물을 수도 있는 건가요?

[박성배]
만약에 경기 시작 전에 표를 판매하는 단계에서부터 호날두 선수는 일정상 경기에 뛰지 못할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표 판매를 강행했다면 로빈 장 대표 측은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미 경기가 시작된 이후에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사기죄 성립이 어려워지거나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결국 전체 경기가 아니라 일부 어느 시점 이후에 경기표에 대해서는 환불해줘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즉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도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편취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일단 더페스타 측에서는 자신들이 늦게 알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집단소송에 나선 피해자 같은 경우는 주최사뿐만 아니라 이 행사를 최종적으로 승인한 대한축구협회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책임이 가장 큰 대한축구협회에 책임을 묻겠다라는 얘기인데 글쎄요, 지금 보면 프로축구연맹도 더페스타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고발전이 얽혀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수정]
결국은 표를 산 분들의 환불 요구로 인해서 결국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면서 더페스타뿐만 아니라 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도 책임이 있으니까 환불의 주최가 더페스타뿐만 아니라 이 두 협회와 연맹도 책임이 있다, 이런 주장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소송 과정 중에 책임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게 정말 계획해서 사기를 저질렀다기보다 이게 중국에서 비행기 탈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비행기를 탄 이후에 한국으로 와서 이동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래가지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피로감이 몰려온 호날두의 어떤 민원 때문에 결국 출전을 못 하게 된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사실은 정말 모든 게 다 불발되고 환불도 제대로 못 받게 될 위험성이 있는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피해자들이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경기 중에 전광판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광고가 왔다고 해서 이 부분도 지금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박성배]
국내에서 스포츠 도박 합법업체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일한 합법 업체가 있고 그 외에 스포츠 도박 업체는 모두 다 불법입니다. 이런 불법 스포츠 도박 업체를 홍보하거나 중개 알선하게 되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입니다. 징역 3년 이하 등에 처해지기 때문에 경찰도 이 수사도 같이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인데 과연 피해자들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저희가 또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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