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윤중천 "재정신청도 기각...검찰 공소는 위법"

'별장 성접대' 윤중천 "재정신청도 기각...검찰 공소는 위법"

2019.08.05. 오후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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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뇌물성 성 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 측은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간치상 등 사건의 재판에서 피해자의 기존 고소는 이미 두 차례 무혐의에 재정신청 기각도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유죄의 확신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소추가 금지돼 있다며 검사의 재소추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 측은 또 이번 사건의 재수사를 지휘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설치 근거가 법령에 없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DNA 등 과학적인 증거가 발견된다면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이듬해까지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A 씨를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내연 관계였던 B 씨로부터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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