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로 도둑' 알고보니 홍보?...도 넘은 노이즈마케팅 논란

'피에로 도둑' 알고보니 홍보?...도 넘은 노이즈마케팅 논란

2019.07.26.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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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피에로 도둑. 알고 보니 홍보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밝혀졌는데 일단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피에로 가면을 쓴 남성이 집 앞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죠. 이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두려움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좀 황당한 결말이 돼버렸어요.

[백기종]
먼저 앵커께서 질문하신 거에 답을 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나라 통계청 공식 통계입니다.

작년 말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여성 1인 가구가 얼마쯤 되는지 혹시 짐작하십니까?

[앵커]
여성 1인 가구요?

[백기종]
217만 가구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관악경찰서에서 이번에 이 사건을 했지만 30대 중반의 이 남성은 사실 택배 배송, 공유지. 이런 회사를 스타트업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지난 23일 03시 30분부터 4시까지 사이에서 본인이 직접 찍어요.

사실은 도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노이즈 마케팅, 소위 공포를 심어주는 이런 형태의 노이즈 마케팅, 광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 찍었다라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25일날 올라와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정신적인 트라우마. 특히 여성들로부터 공포심을 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관악경찰서 형사과에서 강력계 팀을 동원해서 검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바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자기의 택배 대리수령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올렸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아주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연출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유튜브에 올릴 때 그런 인위적으로 만든 어떤 영상이다, 이런 예고를 했으면 공포심이 극대화되지 않았을 텐데 본인이 실제 상황이라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림동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제상황. 이렇다고 하면 이걸 접한 특히 여성들 입장에서는 특히 단독으로 사는 여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섬뜩합니다.

우리가 택배를 보통 신청을 할 때, 배달받을 때 남성 이름으로 받기도 해요, 여성이. 그리고 경비실이라든가 아니면 입구에 놓고 가세요라고도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제2의 어떤 남성들로 인한, 범인들로 인한 범행을 막기 위해서 그런 공포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이 올라오면서 실검 1위에 올라가면서 상당히 뜨거웠죠. 이런 부분에서 이런 콘텐츠 제작을 해서 공포심을 주는 이런 행태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관악경찰서에서는 아마 이 34세 된 콘텐츠를 제작한 사람에 대한 처벌에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까지 제가 전언으로 들었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을 올릴 때 제목도 상당히 자극적으로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확산이 돼서 결국은 자작극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 남성이 사과문을 올리기는 했어요.

그런데도 비판이 상당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윤성]
그게 일을 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사과문 하는 것이 그야말로 사후약방이죠. 지금 혼자사는 여성들이 안 그래도 불안한데 이런 페이크까지 나와서 다른 여건을 만들고 또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사이코패스라고 하면서 실제상황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과문에서는 그것이 연출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이 사람이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홍보효과를 하기 위해서 노이즈 마케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왜 이것을 착안하게 됐느냐. 이 사람은 신림동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착안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공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반응은 상당히 차갑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홍보는 없고 공포만 있더라. 그렇다면 실제로 처음부터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실제상황이 아니라 이건 연출된 것이고 이것은 택배 배송 공유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영상입니다라고 올렸더라면 그것이 그래도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실제로 그것이 경찰의 입장에서는 보통 이렇게 피해를 당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올리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쪽에 있는 관리인이 우리 건물 같다라고 해서 잡히기는 잡혔는데요. 좌우간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것들이 사회를 혼란시키고 불안케 만드는 커다란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

모방범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련된 처벌을 강화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실제로 이 남성에게는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나요?

[백기종]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형태인데 우선 첫 번째는 불안감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경범죄 처벌을 할 수도 있고요.

일부에서는 업무방해 형태, 업무방해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위계한 공무집행방해라든가. 그런데 이게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면 건조물 침입죄, 그리고 건물 주인이라든가 그곳을 살고 있는 사람의 건조물 침입죄도 들여다볼 수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그 건물 내에 원룸에 살고 있었고 또 본인이 거주하는 방이나 본인의 물건을 가지고 연출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의도가 소위 공포심을 극대화하는 노이즈마케팅을 했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만약에 그대로 훈방을 하게 되면 이런 콘텐츠 제작이나 유튜브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모방범죄. 우리 오윤성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모방범죄가 앞으로 주기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특히 공포심이라든가 여성의 트라우마 심리를 이용한 이런 노이즈 마케팅은 굉장히 공포심을 주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 반드시 마땅한 법 적용을 해서 처벌을 해 줌으로 해서 재범이 되지 않는 그런 경각심을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성도 사실 신림동 주거침입 영상을 보고 이렇게 관심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알았다고 하니까 또 이 남성이 올린 이번에 잘못된 이 영상을 보고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하는 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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