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소환' 국회의원 출석 일단락...한국당, 끝내 불응

'패스트트랙 소환' 국회의원 출석 일단락...한국당, 끝내 불응

2019.07.23. 오후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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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이 두 번째 소환 조사를 일단락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소환 통보를 받은 의원 18명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은 모두 출석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 13명은 전원 불응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경찰 소환 통보에 응하겠다고 답했던 의원 가운데 마지막으로 경찰에 출석한 겁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신속히 출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경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두 번에 걸쳐 의원들에게 소환 통보를 보냈습니다.

지난달 27일,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 등 4명이 첫 번째 소환 통보 대상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야당을 겨냥한 표적 수사라고 비판하며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열흘 뒤 경찰은 이들 4명에게 두 번째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면서 추가로 의원 14명을 불렀습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 등 범여권 의원 5명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경찰에 출석했지만, 이번에도 자유한국당 의원 13명은 불응했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자로서 도저히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고요.]

경찰은 소환 조사를 거부한 의원들에 대해 절차대로 추가 소환 통보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통 정당한 이유 없이 세 번째 출석요구까지 불응하면 경찰은 체포 영장을 신청합니다.

6월 임시국회가 끝난 시점이라 회기 중이 아니어서 불체포 특권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원칙적으로 영장만 발부받으면 체포는 가능합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다만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고려해서 과연 그렇게 할지 아니면 출석요구 횟수를 조금 더 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요.]

하지만 7월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방탄 국회 논란 속에 의원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경찰이 백 명이 넘는 여·야 의원들을 강제 수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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