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승태 前 대법원장 직권 보석 결정..."오후 중 석방될 듯"

법원, 양승태 前 대법원장 직권 보석 결정..."오후 중 석방될 듯"

2019.07.22. 오후 12:0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늘 오후 중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결국,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렸군요?

[기자]
법원이 조금 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보석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양측이 재판부의 보석 조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증금 납입 조건이 있을 경우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보증금을 내면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하는 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자택 구금 수준으로 엄격한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보석 취소에 준하는 조건이 있어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보증금 납입이 조건이라면 이를 내지 않는 방식 등으로 재판부 결정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석방 지휘를 받아 오후 중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로, 다음 달 10일 자정에 구속 기간이 모두 끝나는데요.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200여 명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재판을 끝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재판부가 먼저 직권 보석을 시사했습니다.

만일 양 전 대법원장이 오늘 석방된다면 1심이 시작된 이후 내일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