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소'...김준기 "자진 귀국 할 것"

'성폭행 피소'...김준기 "자진 귀국 할 것"

2019.07.21. 오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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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전지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지현]
안녕하세요.

[앵커]
옛 동부그룹을 이끌었던 김준기 전 회장. 이제는 성범죄 의혹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먼저 시간을 돌려서 2년 전에 있었던 여비서 성추행 혐의부터 살펴볼까요.

[전지현]
이게 2017년 9월경에 여비서가 김준기 회장을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면서 불거진 사건인데 그 내용인 즉슨 김준기 DB 회장이 여비서를 2017년 2월부터 7월에 걸쳐서 5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거고요. 증거도 있었습니다.

여비서가 이런 일이 지속되니까 김준기 회장이 얘기하는 것을 녹취하기도 했고 영상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당시 여기에 대해서 동부그룹 측에서는 여비서 측과 법무팀 사이에서 합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일부 내용이 너무 과장이 돼서 왜곡돼서 언론에 알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불거지니까 김준기 회장은 개인의 문제로 회사에 짐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사과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을 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사임한 것과 별도로 성추행 사실로 고소가 들어왔으니까 수사는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분이 2017년 7월에 신병치료차 미국으로 출국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지 못하고 경찰에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라든지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렸다고 하는데 인터폴 적색수배라는 건 이런 사람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하면서 해외에 신원을 공조하는 의미밖에 없거든요, 정보를 공유하는 의미밖에.

그리고 여권을 무효화했다고 하더라도 외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여권이랑 비자 2개가 필요한데 여권은 우리나라에서 무효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효화하면 미국에 있더라도 다른 나라로 가지는 못하는데 이 비자는 체류하고 있는 나라의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거를 무효화하거나 기간을 갱신해 주지 않으면 그 나라에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 비자 기간을 계속적으로 갱신하면서 아직까지도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2017년 이후에 계속 지금까지도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말인데 김준기 전 회장. 그야말로 옛 동부그룹 창업주라는 건 알려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입니까?

[염건웅]
1969년에 미륭건설을 창업합니다. 이때가 만 24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부건설의 전 모태가 되는 기업이고요. 이때부터 사업을 외연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와 80년대에 들어서서 철강, 화학, 금융, 반도체 이런 사업의 외연 확장과 더불어서 규모를 상당히 키웠던 상태였고요. 이때 동부그룹이 재계 13위까지 2000년도에 올라가는 회장으로서의,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승부근성을 보여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만 2017년 2월부터 7월에 있었던 이 성추행 논란이 있기 전에 이미 철강산업이 무너졌던 그런 상태예요, 그룹 내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패가 있었고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위기가 왔던 상황에 또 2017년에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거기에서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당시 여비서 성추행 논란으로 동부그룹 회장직에서도 물러났는데.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더라고요. 이번 성범죄 이전에도 또 성폭행 의혹이 있어서 피소가 됐죠.

[전지현]
이분이 2016년 1월부터 1년 동안 남양주 별장에서 일하고 있는 가사도우미 모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했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고소장은 여비서 문제 불거지고 나서 지난해에 고소를 했다고 해요, 피해자 측에서.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있으니까 한 번도 소환도 안 되고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가족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해서 어머니가 억울하게 당하셨는데 이대로 그냥 놔둘 수는 없다, 나서 달라 하면서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그 내용이 불거졌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김준기 회장이 음란물이라든지 영상 같은 걸 공개된 공간에서 보고 그다음에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분을 옆에 앉히게 해서는 강제로 폭행을 하고 추행을 하고 이랬다는 건데이게 그냥 피해자 측의 말뿐인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지속되니까 이분이 녹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그 녹취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前 동부그룹 회장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나 안 늙었지? 나 안 늙었지? (하지 마시라고요.) 나이 먹고 부드럽게 굴 줄 알아야지. 가만있어. (뭘 가만히 있어요. 자꾸)]

[앵커]
바로 이 사건이 여비서 성추행 사건보다 1년이 앞섰던 2016년에 남양주 별장에서 일어났던 가사도우미 성폭행 사건 그 혐의입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까요? [염건웅] 아까 여비서 성추행 사건은 2017년이고요. 이전에 2016년에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한 여성분의 성폭행 사건이 다시 드러난 상태입니다.

김준기 회장이 있던 남양주에 있던 자택에서 한 가사도우미가 취직을 했던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분의 가정상황을 보면 경제적으로 거의 파탄이 났던 그런 상태였고 자녀들의 학비를 조달해야 되는 그런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던 그런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성이 그 안에서 계속 일을 했는데 처음에는 거기가 누구의 집인지 모르고 일을 했대요.

집은 되게 큰데 월급은 많이 주니까 내가 여기서 보람차게 일을 해서 내가 가족들을 먹여살릴 수 있겠구나 하고 일을 하고 있던 와중에 거기에서 동부그룹 김준기 전 회장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회장이 거기서 이상한 행동들을 계속적으로 해 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처음에는 노골적으로 이런 성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관리인에게 얘기를 해서 음란물을 계속 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음란물을 보면서 처음에는 가사도우미에게 방에 들어가 있어라라고 했는데 이후부터는 음란물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면서 성적인 의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란물을 본 이후에 결국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가사도우미에게 얘기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거기서 직접적으로 성폭행이 한번 발생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서부터 여성 가사도우미가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때부터 녹음기를 갖고 다니면서 녹취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부분이 녹취가 됐던 부분인 거예요.

거기서 보면 나 안 늙었지? 내가 남성으로서 매력이 있다, 이런 걸 어필하면서 그리고 여자 같으면 나이가 많이 먹었으면 부드럽게 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유부녀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나쁜 얘기지만 강간 당하는 걸 제일 원하는 거야 이러면서 자신의 어떤 성적 정체성, 관념까지 보여주는 그런 녹취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성폭행을 상습적으로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김준기 전 회장 측에서 합의를 종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 다물어라. 입 다물면 입 다무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라라고 해서 그 당시에 입 다물고 나오는 조건으로 2200만 원을 받고 나왔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자녀한테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녀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너무 어머니가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다시 언론에 제보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여비서가 이미 고소했던 그런 상황에 더불어서 용기를 받아서 다시 언론에 얘기를 하고 고소를 추가적으로 한 상황입니다.

[앵커]
피해자의 자녀로 주장하는 사람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글을 올렸다고 하던데 가사도우미였던 어머니가 당시에 회유를 당했다, 이런 주장도 했더라고요.

[전지현]
회유라는 것은 이 여성 쪽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김 회장 측에서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막음을 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회유라는 부분이 피해자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는 한데 그게 어떤 합의를 했다, 그런 쪽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2200만 원 받은 건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합의라는 게 지금 동부 측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합의서, 각서 얘기도 동부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거기에 무슨 범행을 인정하면서, 범행을 인정하지만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여기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그냥 이 정도에서 종료하기로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동부 측에 의하면 2017년 1월에 일체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 각서를 썼다.

[전지현]
일체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게 나중에 재판에서는 오히려 피해자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합의금이 22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상한 게 보통 합의를 하면 3000만 원, 5000만 원이지 2200만 원같이 애매한 액수로 합의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 퇴직금을 나중에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합의서 내용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된 게 아닌가. 여기에서 있었던 일을 여기에서 종료를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근로했던 것에 대한 수고비조로 이렇게 하면서 그냥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돼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일단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그 내용을 봐야지 알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합의서에 사인을 하고 돈을 받은 게 맞다면 저거는 나중에 피해자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김준기 전 회장 측은 일체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 궁금점은 떳떳하다면 왜 합의를 하고 각서를 썼을까, 그 부분이 의아하거든요.

[염건웅]
이미 2017년 7월에 출국했던 그 당시에도 30대 여성 비서를 성추행한 내용이 나왔고 거기에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치료차 나는 미국에 가겠다라고 간 상태에서 거기서 계속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런 상태입니다. 결국은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가사도우미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자신이 잘못한 게 없으면 각서를 요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거기서 각서를 요구한 내용은 사실 이렇습니다. 이 안에서, 이 집안 내에서 있던 일을 얘기하지 말라라고 지금 밝혀져 있어요, 내용 자체는.

하지만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어떤 추가적인 각서의 내용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여기 말했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서 자신들의 입막음용으로 합의금을 주고 또 거기에 각서를 쓰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피해 여성, 가사도우미 피해 여성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도는 의견들에 의하면 그때 당시 합의금을 받았는데 왜 지금 와서 다시 내용을 불거지게, 다시 언론에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1000만 원을 처음에 주겠다, 2200만 원 주기 전에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합의를 종용하면서 지금 이 내용들 그러니까 내용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거기에 여기에 썼다는 게 이게 있다는 거예요.

김준기 전 회장 측에서 가사도우미가 3억을 요구했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사도우미 입장에서는 나는 3억을 요구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들이 내용을 발설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첫날 받은 것도 아니고 3일 있다가 내가 2200만 원을 받은 거다.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해 봤더니 그때 당시에 가족이 다칠까 봐 그리고 지금까지 사회 부유층들, 지도층들이 이런 내용이 있었을 때 한번도 처벌받은 걸 자기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계속 협박을 해 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협박을 받아서 나와 내 가족들이 다칠까 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처음에 3억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렇게 김준기 회장 측에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또 이분이 결국은 내가 합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지금 내용을 더 터뜨린 것 아니냐, 이런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앵커]
김 전 회장 측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염건웅]
서로 간에 주장이 그렇다는 거죠.

[앵커]
과연 피해 여성 측은 그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펴고 있는지 먼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피해자의 증언이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돈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성폭행 사건을 알려야 돼서 밝히게 됐다.

[전지현]
그런데 이게 앞으로 법정에서도 다퉈질 텐데 피해자 측에서는 변호인을 선임을 하든가 해서 좀 더 영리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아까 김준기 회장 측에서 떳떳하다면 왜 각서를 썼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합의에 의한 간음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대기업 회장의 명예를 고려하면 성추문이 있다는 것 자체로도 명예가 깎일 염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녹취록을 통해서 법률상 범죄가 확실히 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각서를 작성했다는 것 자체가 김준기 회장한테는 반드시 불리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각서를 쓰고 한 건 김준기 회장 본인이 나섰겠습니까?

기업의 자문팀이라든지 변호사들의 조언을 받았을 텐데 이게 재판으로 불거질 때의 상황도 분명히 염두에 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피해자 얘기하는 말을 들어보면 함구한다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고 했는데 아마 합의서에서는 함구한다는 조건 이렇게 써 있지 않을 거예요.

그냥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을 여기서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써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 내용은 일단 못 봤겠지만. 그다음에 돈을 가지고 억울해서 이 돈이라도 받았다, 얘기를 하는데 돈을 받았다는 부분, 내가 자의로 받았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 단지 그 액수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처럼 이게 또 들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중에 피해자한테는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면, 문맥적으로 보면 피해자가 돈을 받고 합의할 생각은 있었구나, 그런데 금액에 대해서 불만이었구나, 지금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당시에 정확한 진실이 뭐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변호사님 얘기 들으니까 앞으로 진실공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이 여비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고 또 가사도우미 성폭행 의혹 사건은 3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도 의아한 부분인데요.

[염건웅]
그러니까 김 전 회장이 2017년 2월부터 7월에 있었던 여비서 성추행 사건의 어떤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에, 출국한 상황이 자신의 질병 치료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출국했던 겁니다. 외국으로 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이 출국을 했을 때는 강제적으로 데려올 수 있는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립니다. 적색수배라는 것은 인터폴의 단계 중에서 가장 강력한 6단계에 해당하는 건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인터폴이 거기서 실제로 결국 범인을 검거해서 잡아서 송환할 수 있는 강제 권한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람의 신병이 확보가 되면 한국으로 인도를 해 달라라고 협조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상황에서는 인터폴의 적색수배 상황은 결국은 강제로 김 전 회장을 송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다만 지금 김 전 회장이 다시 밝힌, 변호인을 통해서 밝힌 이유가 내가 자진 입국을 하겠다고 한 것은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터폴 적색수배에서 경찰이 더 강한 조치, 그러니까 범죄인 인도조약을 통해서 송환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이 범죄인 인도조약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26개 국가랑 맺고 있는 조약인데 이것은 강제송환 조치가 가능한 거예요.

신병을 확보해서 강제 송환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강제로 끌려들어오는 상황보다는 차라리 내가 그냥 가서 지금 변호인과 조력을 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미리 조율하고 자진 입국하는 게 낫지 강제로 송환되면 어렵다라고 판단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김 전 회장 사실상 지금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추방도 안 되고.

[전지현]
아직 불법체류자는 아니고 오는 8월까지 체류 자격이 연장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권 무효화 조치는 됐다고 하더라도 비자 발급 여부는 미국 정부의 사안이어서 계속 그 기간을 연장해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경찰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오는 8월까지 체류 자격이 연장돼서 당장은 송환이 어려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한국에 데리고 오려면 8월 이후에 더 이상 비자 기간이 연장이 안 돼서 불법 체류 자격이 확실히 인정돼서 추방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 요청을 미국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는데 범죄인 인도 요청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외교부, 상대방 외교부, 또 미국 법무부 순으로 가기 때문에 기간 자체가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섬나 씨 같은 경우는 3년 걸렸잖아요. 이게 또 재판에 들어가면 2년, 3년 길게 걸릴 수도 있어서 이게 확실히 당장 데려오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그러니까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고는 하지만 그 기간을 질질 끌면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전지현]
자진 귀국 의사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자진 귀국 의사인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냐면 주치의의 동의가 있으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치의의 동의가 없으면 안 가겠다는 거고 나는 아프고 그 치료는 미국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위에 문의를 해 봤겠죠, 법률 전문가들한테. 그래서 내가 미국에 계속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비자 문제라든지 범죄인 인도 송환 결정이다 이런 걸 나중에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절차에서 피력하기 위해서 미리 그런 선제적인 조치를 해 놓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준기 전 회장. 일단 성범죄 의혹이 불거진 만큼 조속히 귀국에서 떳떳이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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