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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외국인에게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보험료 미납이 3회 이하일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단기간 비자 연장만이 허용되고, 미납 4회째부터는 체류가 불허됩니다.
정부는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체납액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일부 외국인이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로 비싼 치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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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이 3회 이하일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단기간 비자 연장만이 허용되고, 미납 4회째부터는 체류가 불허됩니다.
정부는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체납액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일부 외국인이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로 비싼 치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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