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수구 선수 '몰카'...일본인 긴급출국정지

女 수구 선수 '몰카'...일본인 긴급출국정지

2019.07.16. 오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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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주한 중앙경찰학교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자 수구선수들의 후반신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30대 일본인에게 긴급 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출국을 하려다가 금지당한 거죠?

[김주한]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 범죄 수사가 가능하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1개월간 출국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1개월 이내에서 열흘 정도 출국을 정지시켜놓은 상황이거든요. 왜 열흘 정도 출국을 정지시켜놨냐 하면 평창올림픽 때 경찰하고 수사기관하고 합쳐서 계약을 맺어서 협약을 했죠. 협약을 맺은 게 모든 외국인 관련 사건은 열흘 이내에 모든 걸 종결하자라고 해서 최대한도로 열흘 정도로 보통 출국정지를 시키자 그렇게 합의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열흘 정도 출국을 정지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수영선수 대회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이 일본인이 자신은 사진을 일부러 찍은 게 아니다. 이렇게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성배]
출국이 저지당하고 추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인 피의자는 범죄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표정과 훈련하는 모습을 찍으려고 했던 것뿐이다. 특정 신체부위가 확대됐던 것은 조작을 잘못해서 영상이 확대된 것뿐이다. 즉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강력하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의 설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경찰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웅 / 광주 광산경찰서 여청과장 : 수구 여자 선수들 전반적으로 스트레칭하는 모습, 전반적인 광경을 촬영한 것도 있는 반면에 클로즈업해서 줌 기능을 이용해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부분도 일부 발견이 됐습니다.]

[앵커]
30대 일본인 남성과 경찰의 입장이 지금 완전히 상반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쟁점을 어떻게 정리를 해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이 사건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문제가 되죠.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그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촬영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즉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했는가가 쟁점이 됩니다. 특히 수구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일부 신체가 노출되는 의상을 입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영상을 촬영한 것이 이 범죄 구성요건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죠. 대법원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일부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피해자들의 옷차림 노출 정도. 둘째는 촬영자의 의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셋째는 촬영 장소, 각도, 거리. 넷째는 원판의 이미지. 다섯 번째는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입니다. 결국은 일반적으로 촬영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서 촬영을 했는가. 그리고 피해자가 그대로 서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신체부위를 일부 확대해서 촬영을 했는가. 그리고 전후 가해자의 행동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서 촬영을 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건들 중에 촬영 의도를 제외하고는 일본인 남성이 찍은 사진을 보면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박성배]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본인 남성의 경우에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 즉 공식적인 경기장이 아니라 연습경기장에 일부러 출입을 했고요. 거기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사진을 찍으면서도 하체 부위를 중점적으로 찍었다는 것이죠. 경찰도 이 사안 자체만 두고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 추가 조사를 이어갈 것인데 특히 이 일본인 남성의 경우에는 13일에 우리나라에 입국했습니다. 그리고는 수구 경기 티켓 2장만 예매를 하고 15일에 출국하는 비행기를 이미 끊어놓은 상태였다는 거죠. 충분히 의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도 선수들의 신체부위를 촬영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는 이 일본인 남성이 가지고 있던 카메라,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인데 디지털포렌식 결과 다른 영상들이 나온다면 충분히 혐의는 입증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당초에는 이 남성이 출입을 하면 안 되는 곳에 들어가서 촬영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또 일부 보도에서는 이게 잘못됐다, 와전됐다는 얘기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 남성이 촬영을 고의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결국은 또 쟁점이 되겠군요.

[김주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의 범죄자 중에 35%가 대졸자고요. 그다음에 50% 정도가 2회 이상, 습관성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에 지능형 범죄라고 하는데 지능을 충분히 남보다 학력이 충분히 뛰어난 분이 습관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게 바로 카메라 등 촬영범죄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보면 일반 보통 핸드폰 카메라를 사용한 게 아니고요. 전문가용 카메라, 디지털 전문가용 카메라를 가지고 특정부위를 10여 분간 찍은 겁니다. 동영상도 찍고. 동영상은 한 3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끝까지 모른다. 그러다가 나중에 나와서 실수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주한]
당연합니다. 성적 수치심이 피해자 입장에서 느끼기 때문에 본인이 실수로 혹시 사진 촬영을 했더라도 당연히 가해자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경우,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몰래 사진 찍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사진을 찍는 그런 몰카 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성배]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하는 것 자체도 범죄인가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도 촬영했을 때 의도와 신체부위의 일부 부각 여부 등 여러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특히 운동경기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도 촬영 행위가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일반 관객들에게도 주지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괄적으로 핸드폰 자체를 압수해서 경기를 관람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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