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혐의, 무조건 '무고죄' 아니다"

"성추행 무혐의, 무조건 '무고죄' 아니다"

2019.07.15.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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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전지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성폭행 무혐의됐다고 무고죄로 성립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이 판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전지현]
그러니까 우리가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고소를 당한 쪽에서 혐의를 부인하면 무고죄로 역공하는 게 정석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일단 성범죄 혐의 유무를 심리를 하고 그다음에 무고죄가 되는지를 판단하는데 이게 성범죄가 무죄가 된다고 해서 혐의없음이 된다고 해서 무고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도 이런 유명인 사례가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2017년에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로 고소를 당해서 혐의없음이 나와서 무고죄로 고소를 했는데 무고죄에 대해서 그 여성, 피해자분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이걸 혐의가 없다, 있다를 판단하는 데는 이게 강간 사실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증거가 부족할 때 내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증거가 부족할 때. 그런데 이거는 사람의 판단으로 볼 때 증거가 부족해서 유죄가 되기 어렵다는 거지 여성이 고소한 사실이 허위다, 진실이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고죄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조작해서 고소했을 때 성립을 하는 건데 증거가 없어서 성범죄 사건이 무죄라고 하더라도 여성이 그렇다고 허위사실을 고소를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이걸 꾸며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범죄의 유무죄와 무고죄의 유무죄는 달리,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게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나 하지만 구속요건과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위들을 보면 이건 달리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박유천 씨 사례를 설명 들어주셨는데 실제로 판결에 영향을 끼친 사례들이 있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결국은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허위사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허위사실이 정말 완전한 허위사실이라기보다는 다소 과장되더라도 그것에 이르게 된 경위는 인정을 해 줘야 된다. 즉 피해자다움 때문에 이것을 허위사실로 봐서는 했는데는 취지라는 거죠. 즉 바꿔 얘기하면 지금 그렇게 말씀 나눈 바처럼 심지어 법원에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과연 허위사실로 보는 것은 성인지감수성에 적합하지 않다.

또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근거 자체가 피해자다움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는 것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돼서 고소를 하게 된 그와 같은 하소연. 이것은 허위사실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유천 씨에 관한 사건에서부터 또 다른 사건, 연예인도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그 영화배우도 그런 상황에 이르렀고요. 이번 사안도 결국은 성인지감수성에 기반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추행에 관한 고소를 한 경우 혹시 무고죄로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에 법원에서도 제동을 건 이런 판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두 분이 말씀하신 연예인들 사례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회식 도중에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고소를 했는데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가해자를 기소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 성추행 피해여성이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경우도 있잖아요.

[전지현]
그러니까 이 사례가 이같 같은 경우인데 성범죄하고 무고죄하고 반드시 같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건 이전의 판례로 나왔던 경우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을 했는데 하급심에서 전부 유죄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를 들여다 보면 이 여성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부분이 혐의가 없다고 나온 부분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여성은 내가 입사한 지 한 달 돼서, 부현정 씨죠. 직장 장사가 불러내서 회식을 한다고 해서 갔더니 다른 사람은 없었고 이 사람이 가다가 나를 갑자기 길에 있었던 소파에 앉혀서 기습적으로 추행을 했다 이 부분이었는데 무죄가 나왔던 부분은 뭐냐 하면, 무혐의가 나왔던 부분은 이 추행을 했다고 하는 게 여성의 진술밖에 없고 막상 거기에 대한 CCTV는 없었어요.

그다음에 이 남자상사가 사과를 하는 그런 문자 같은 것도 있었는데 이게 반드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사과인지 추행에 대한 사과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그게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여기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 무고와 관련해서 1, 2심에서 유죄가 나왔냐 하면 이게 뭐냐 하면 CCTV 상에 여성이 남성과 걸어가면서 신체접촉을 하는 듯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편의점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추행을 당했다면 당연히 편의점에 뛰어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판단에는 대법원이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신체접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추행이라는 건 의사에 반하는 스킨십이라는 거예요. 의사라는 건 변할 수가 있어요.

내가 처음의 의사와 나중의 의사가. 그리고 내가 허용하는 스킨십의 범위도 이만큼일 수도 있고 또 1부터 10까지 전부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스키십하는 행동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추행도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고 또한 여성이 추행을 당했을 때. 더군다나 직장 상사라면 수치스럽고 얼른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다움을 강조해서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1심, 2심에서 모두 무고죄를 인정했고요. 결국 대법원까지 오게 된 것인데 그러면 부현정 씨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고 계속 두 분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현정 / '직장동료 성추행 무고' 피고인 (지난해 8월 기자회견) : 제 무죄가 꼭 입증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저를 도와주시는 많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꼭 정의가 구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두 분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대법원의 판단은 성폭행이 무혐의로 끝나더라도 결국은 이게 무고로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이웅혁]
그렇죠. 결국 그 신고를 하게 된 하소연. 이걸 그대로 허위사실로 인정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황마다 달리 봐야 되고 또 그것이 법적 판단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즉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는 성인지감수성과 관련된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추행에 관한 고소를 하려고 해도 그 반대 당사자가 그러면 당신도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악용하는 것들이 있었던 이런 것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판례를 통하게 되면 자신이 생각할 때 무엇인가 성적인 자기결정권과 수치감을 느꼈다고 한다면 무고죄에 대한 위협 없이 자신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무고죄에 관한 재소의 범위를 대법원에서는 적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성범죄라는 것이 두 사람, 당사자 간에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전지현]
그래서 이게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법원에서 무조건 피해자의 진술만 믿어주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두 사람 간의 관계는 어땠는지 그 이후에 어떤 문자가 오고 갔는지 이런 정황증거들을 다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법원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이번이 국민참여재판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배심원들이 하급심에서 전부 이렇게 유죄를 판단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성인지감수성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는 단계에 있지만 아직도 이게 과도기적인 단계인 것 같아요. 여성은 이래야 되고 뭔가 둘이 신체적인 접촉을 했으면 당연히 그것까지 허용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저변에는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바뀌어야 되겠죠.

[앵커]
그러면 이번 이 대법원의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도 뭔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부분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웅혁]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관련된 여러 가지 성추행에 관해서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그런 잘못된 문화 자체가 개선될 수 있는 경고장적인 성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또 여성의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직장 내에서 또는 수사기관도 수용을 하면서 사실관계에 임해야 되는. 이런 식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요약을 하게 되면 결국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전환의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직간접적으로 생각했던 피해자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의사결정, 이를테면 기소 단계에서부터 양형의 단계에서 중요한 기준 논거가 됐지만 이제는 그 피해자다움이 사실은 캐릭터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라고 그와 같은 효시가 된 것 같고 이것이 각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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