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길 열린 유승준, '여론 벽' 넘어서나

입국 길 열린 유승준, '여론 벽' 넘어서나

2019.07.14. 오후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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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경재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홍종선 / UPI뉴스 선임기자, 김태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입국이 금지된 지 17년, 첫 소송 이후 대법원 판결까지 4년. 유승준 씨가 소원한 한국 땅 밟기의 꿈은 과연 이루어질까요? 법은 일단 유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국민적 불신은 여전히 강합니다. 입국의 길을 지나 여론의 길도 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홍종선 UPI뉴스 선임기자, 김태현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지리한 싸움이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유승준 씨는 한국에 오겠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안 된다. 결국 대법원은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김태현]
일단 유승준 씨가 LA영사관에 비자 발급 신청을 했어요, F-4 비자. 그런데 영사관에서 거부를 한 거고. 유승준 씨가 낸 소송의 이름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에요. 1심, 2심 유승준 씨가 패소했는데 대법원에서 이겼습니다. 대법원에서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고 내용상 잘못됐다는 건데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법에 따라서 거부 처분이 되어야 하는데 예전에 처음에 2002년인가요. 유승준 씨 처음에 병역 면탈로 국적 포기했을 때 법무부에서 출입국 금지하는 지시를 내렸어요. 그 지시에 근거해서 영사관에서 법무부에서 들어오지 말라는데? 그렇게 해서 비자 발급 처분을 신청해서 거부 처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지시에 따르면 안 되고 법에 따라 해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절차적 문제로 위법하다 얘기한 거고 내용상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병역법 이런 데 보면 국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입국 거부 처분할 수 있게 돼 있기는 해요. 그런데 재외동포법 같은 거 보면 41세, 즉 37세 또는 41세 넘으면 병역 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해서 재외동포가 됐다고 하더라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외동포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유승준 씨가 마흔셋 아니냐. 그리고 17년 동안 못 들어오게 한 건 너무 가혹하다, 내용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대법원이 본 거죠. 그래서 일단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1심과 2심 판결은 모두 비자 거부가 적법하다고 본 거죠. 지금 파기환송 판결의 의미를 되짚어보면 유 씨에게 비자 발급을 해 줘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적법하고 위법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태현]
솔직히 말하면 엎어치나 메치나일 수 있는데 정확하게 보면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야, 유승준 씨한테 비자 발급해. 이게 아니라 비자 발급 신청을 거부한 건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법원 판결이 고등법원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럼 고등법원에서는 영사관이나 법무부 측에서 다시 한 번 항소를 할 거예요. 그러면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을 기다려봐야 하는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했기 때문에 아마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의 판결을 따를 확률이 높아요. 거기서 확정이... 확정이 안 되면 대법원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따른다고 하면 거기서 판결이 확정되는 거예요. 비자 신청한 건, 비자를 거부한 건 위법한 걸로. 그러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냐. 그건 아닌 거죠. 다시 그러면 유승준 씨가 LA영사관에 F-4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하고 거기서 영사관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른 사유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사관에서 거부할 수는 있기는 있죠, 다른 사유를 가지고. 그런데 지금 만약에 별다른 다른 사유가 없다면 똑같은 사유를 가지고 거부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측면들이 있죠.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17년 동안 못 들어온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재외동포법에도 41살 넘으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이런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유승준 씨가 다시 LA영사관에다 F-4 비자 신청을 하면 다른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아마 입국을 허락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앵커]
그렇군요. 유승준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임상혁 / 변호사 (유승준 측 소송대리인) : 유승준 씨가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분의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입국이 이뤄질 수 있도록 2심(파기환송심)에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앵커]
유승준 씨는 이번 판결로 한을 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 유승준 씨는 군대에 가겠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 이렇게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홍종선]
그렇습니다. 사실 병역기피가 사실은 입국 금지 핵심이겠지만 대중의 마음은 다른 게 그것보다 그것이 가져온 거짓말 논란. 혹은 그거 이전에 있었던 거짓말 논란일 거예요. 뭐냐 하면 1997년 7월에 본인이 연평해전 보면서 느낀 게 정말 많다, 해병대 가고 싶다 했어요. 그랬는데 2001년 2월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합니다. 몸이 아프면 수술해야죠. 그래서 사실 이때도 많은 여러 방송사들이 따라붙으면서 재활치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병대 가겠다, 이런 의지들을 계속해서 방송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뒤에 징병 검사했고 결국 공익근무요원 판정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때가 2001년이었고 바로 그다음 해 2002년 1월 이때 군입대 말하자면 직전이기 때문에 출국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병무청에 내가 일본에 콘서트가 있다, 잠시 다녀오겠다 해서 이례적으로 병무청이 허락을 하고 그 인가 하에 나갔는데 일본에서 곧장 미국으로 갔죠. 그리고 바로 2002년 1월에 미국 시민권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했습니다. 본인은 병역기피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병역 면제됐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한 달 뒤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하면서 2002년 2월에 한국에 들어오겠다고 인천공항까지 왔어요. 그렇지만 사실 지금 미국인이기 때문에 관광비자, 무슨 비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올 수 있고 90일 머물 수 있죠. 그래서 들어오려 했는데 입국 금지 대상자였기 때문에 그때 다시 곧장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러면 이렇게 대중이 바라보면 본인 입으로 계속해서 현역 가겠다, 해병대 가겠다 했고 또 몸이 아파서 불가피하게 공익 가게 됐는데 그 공익의 약속을 대중 앞에서 수차례했던 약속을 본인이 지키지 않았는데 그게 그냥 말을 번복한 게 아니라 병무청 허가를 받고 나가놓고 곧장 미국으로 갔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신의를 잃는. 결국은 유승준 씨는 한 명의 자연인이기도 하지만 유명한 가수이고 연예인이고 대중인이거든요. 대중인에게 있어서 대중의 신뢰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부터 이미 2002년부터 너무 큰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과
거로 시간을 돌려보면 워낙 인기가 많았던 가수이고 당시에 90년대 후반에 HOT에 견줄 만한 유일한 솔로가수라는 평가도 있었고요. 워낙 성실한 이미지가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신감도 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홍종선] 너
무 성실한 이미지였던 게 기본적으로 본인이 기독교 신자라는 걸 또 굉장히 알렸었고요. 그리고 주로 방송에서도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고 또 그냥 무대가 있어도 아주 어떤 콘서트가 아니라 작은 노래 하기 전에도 꼭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노래하고 이런 모습을 대중에게 계속 보였습니다. 그리고 별명이 아름다운 청년이었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신심도, 종교의 마음도 신실하고 거기다가 본인이 현역에 가겠다고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 안무도 파격적이고 엔터테이너로서의 재능도 뛰어났지만 그런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 그것 때문에 전 국민적인 인기가 더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처럼 그렇게 팬들의 사랑, 대중의 사랑이 높았기 때문에 그 배신감도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입국이 막힌 유승준 씨가 소송을 내기 전에 눈물의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화면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유승준 / 가수 :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유승준입니다. 아빠가 이러이러해서 한국에 못 들어간다고, 왜 못 들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 해줬어요. 대중 앞에, 여러분 앞에 선다는 게두렵고 떨리지만,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한국을 그리워하면서 한국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입국이 허가만 되고 제가 그 땅을 밟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고요. 그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앵커]
실제로 저 영상이 공개됐을 저 당시가 기억나는데 이때 이후로 동정 여론보다는 비난 여론이 더 컸던 생각이 납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 음반을 내려고 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기도 하죠.

[홍종선]
맞습니다. 사실 유승준 씨가 제가 아까 2002년 정도까지의 일정을 말씀드렸는데 2003년에 법무부 장관 비롯해서 병무청, 입국 금지 좀 풀어달라,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행보를 보면 결혼했는데 신혼생활, 다큐멘터리 16부작 엠넷 통해서, 어떤 방송사를 통해서 방송하려고도 했었고 또 아시안뮤직어워드라고 마마라는 행사가 해외에 있을 때 그곳에 와서 국내 기자들하고 만나고 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본인의 복귀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인터넷 방송 하고 나서도 지난해에도 음원을 내고. 음원만이 아니라 음반을 유통시키려고 했는데 유통사가 결국 마지막에는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대중의 반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포기를 했는데 그래도 결국은 올해 1월에 음원 형태로 공개가 됐죠. 왜냐하면 지금은 본인의 몸은 못 올지 모르지만 이런 문화적 콘텐츠는 다 인터넷상이라는 건 정말 글로벌 세상 아닙니까? 국적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음원을 내기도 했었는데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앵커]
한국에 오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마는 이번 입국 시도 의도를 두고 여러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F-4 재외동포 비자를 두고 논란인가요?

[김태현]
그러니까 한국 오고 싶으면 관광 비자 받아서 오면 되지 왜 F-4 받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워낙 유승준 씨에 대한 여론이 좋은 건 아니니까요. F-4 비자가 뭐냐 하면 재외동포들이 받는 거거든요. 재미교포나 재일교포 이런 분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F-4 비자 받아서 오면 뭐가 가능하냐면 선거권 빼놓고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국적자. 저희 같은 한국 국적자하고 선거 기간에 투표하거나 선거에 출마하는 선거권, 피선거권 빼놓고는 다 똑같은 거예요. 와서 경제활동도 자유롭게 하고 돈 벌어도 되고 세금도 다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F-4 비자가 가장 단계가 높은 비자거든요. 혹시 그걸 받으려는 게 와서 주변 지인분들 만나고 이럴 때는 관광비자로 90일만 있어도 되는데 F-4 비자 받겠다는 게 여기 와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경제활동하려는 거 아니야? 돈 벌려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들을 유승준 씨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왜 유승준 씨가 F-4 비자를 고집하는지 그건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앵커]
입국 금지가 됐었는데 2003년에 잠깐 한국에 들어오기는 했었어요.

[김태현]
그때는 아마 여자친구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랑 결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 일종의 예비장인이죠. 장인의 조문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임시로 허가를 해 준 거죠. 그런 조문이나 상을 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앵커]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고 싶고 또 억울했으면 사실 4년 전에 소송을 걸 게 아니라 지난 17년 전에 입국금지를 당했을 때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도 나옵니다.

[홍종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데 일단 만약에 이게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법무부에 의한 입국 금지 조치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F-4 비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문제가 비자의 유무가 아니었는데 지금 비자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부분, 이 부분도 사실 대중의 입장에서는 우리 대중은 다 법을 잘 아는 건 아니니까 눈초리가 따가운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왜 하필이면 2015년이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3년에 한 번 편지는 썼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업무 복귀를 위해서, 가요계 복귀를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어떠한 소송을 걸거나 아니면 내가 군대에 정말 가겠다라고 결의를 보이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가 2015년에 소송을 내다 보니까 이 부분의 순수성도 의심을 받는 건데. 그래서 2심 재판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지만 당시로 보면 이게 결국은 만 38세가 지나서 지금 41세로 변경이 됐지만 만 38세가 지나서 이제는 군대를 가겠다고 해도 못 가게 될 시점이 됐을 때 그 2015년에 이렇게 무릎 꿇고 인터넷 방송도 하고 비자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니까 소송 낸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의 눈초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4년 전 비자 문제로 소송을 건 게 유승준 씨 나이가 39살이 되던 때인데요. 이게 또 시기가 민감한 것 같습니다. 만약 유승준 씨가 그전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대법원 판결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김태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유승준 씨 입장에서 보면 아마 법적으로 본인이 가장 유리한 시점을 고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3년에 법무부에 입국 거부 처분했을 때 그때도 사실 소송 낼 수 있었을 거예요, 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 그런데 그때는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병역법에 보면 병역면탈을 위해서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입국금지를 할 수 있으니까 법에 그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유승준 씨가 소송을 낸다 하더라도 물론 본인은 나는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겠지만 사실 상황으로 봤을 때 당시에 신체검사 받고 공익근무요원 판정받고 그리고 나서 잠시 병무청 허가를 받아서 미국 가서 국적 포기한 거기 때문에 그 국적 포기가 병역 면탈 목적이다, 이렇게 판정될 여지가 법원 가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법무부의 어떤 입국 금지 처분은 병역법에 따라 정당한 거고 당시 유승준 씨는 소송을 내도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안 냈겠죠. 그런데 2015년에 냈나요? 15년에 낸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외동포법. 거기에 보면 재외동포라는 게 병역면탈을 위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해서 재외동포가 된 사람은 당시 기준으로는 38살, 지금 기준으로는 41살이에요. 그거 넘으면 비자 받아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승준 씨가 딱 그 나이가 됐을 때 판단했을 거예요. 지금 아마 재외동포법 규정에 따르면 나는 비자 신청하면 내가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비자 신청을 했겠죠. 그런데 거부당하니까 그때 소송 낸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이길 수 있다는 어떤 판단에 섰으니까.

[앵커]
그 사이에 유승준 씨도 네 자녀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요즘에는 주로 중국에서 활동한다고요.

[홍종선]
그렇죠. 쭉 중국에서 활동했고 가수로서도 활동을 하고 또 성룡하고 영화도 찍고. 그게 또 국내에 개봉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예활동뿐이 아니라 가족들과의 생활을 굉장히 SNS를 통해서 본인이 많이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팬이신 분이 있다면 충분히 그런 활동들도 지켜보고 있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저희도 팩트 체크 순서를 통해서 전달해 드린 바가 있는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유승준 씨가 세금을 피하려고 한국에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실제 가능한 얘기입니까?

[김태현]
글쎄요, 봐야죠. 세금 피하려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계좌공유 협정이 되어 있어서 미국 시민 같은 경우에 외국에 있는 계좌 다 신고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어차피 유승준 씨는 지금 미국 국적을 포기한 게 아니라 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입국하든 안 하든 간에 어쨌든 우리나라 계좌를 통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저걸 피하려고 그랬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제일 얘기 많이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번 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세금 내고 미국에도 세금 내고 양쪽으로 안 낸다는 거예요. 적은 쪽에 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소득세가 25%예요, 최고가. 제가 알기로는. 미국은 50%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유승준 씨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면 그러면 미국인으로 벌면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되면 50%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5%만 내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꼭 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죠. 그게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 제도의 혜택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만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유승준 씨가 본격적으로 연예 활동을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 때 얘기지, 만약에 우리나라 입국했는데 음원도 잘 안 팔리고 광고도 안 붙고 방송국에서 출연도 안 시켜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소득이 별로 없다고 하면 그러면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앵커]
지금 여론은 어떤지 저희가 준비해 본 그래픽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 여론조사에 의하면 유 씨의 입국을 불허해야 한다는 응답이 70% 가까이 나왔고요. 허가를 해야 한다 여론은 23.3%에 불과했습니다. 또 유승준 입국 금지를 다시 해 달라는 그 국민 청원도 등장했는데 한마디로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입장인 거죠?

[홍종선]
일단 저 조사는 대법원 판결 6일 전에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한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입국을 불허해 달라는 거고. 이게 작은 차이지만 수개월 전에 했을 때보다 조금 더 퍼센트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변화가 없다. 계속해서 반대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걸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밀한 법, 또 법리적 해석하고는 다른 이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국민 정서법상 지금 반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만약에 유승준 씨 입장에서는 왜 나한테만 이래 하고 오히려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또 국민들, 대중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미 군대를 갔다 왔거나 내 가족이 장차 갈 거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형평성의 문제. 또 하나는 만약에 그러면 유승준 씨처럼 일단 미국 시민권 취득한 후에 내가 38세, 지금 기준으로 41살 넘으면 한국 들어와서 살아도 되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이게 누구나 선택 가능한 선택지라면 상대적 박탈감 얘기가 나오지 않을 텐데 사실 미국 유학을 가든 아니면 투자 이민을 가든 시민권을 채택하든 이런 것들이 본인이든 부모든, 특히 거의 부모일 확률이 높죠. 군대에 가는 연령을 생각해 보면. 그런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노의 지점도 생기고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래서 병무청 자료를 봤더니 국적 포기를 통해서 병역을 회피한 이들이 지난 5년 동안 2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일명 유승준 방지법 필요하다, 이런 논의도 나왔었는데 어떤 제도적인 보완점이 필요할까요?

[김태현]
글쎄요, 외국 가서 국적을 포기하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건 예를 들어 어떻게 그걸 막겠어요. 왜냐하면 국적 선택에 자유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다만 그랬을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병역법에 따라서 유승준 씨도 거기에 제재를 당한 건데, 입국 거부 처분하고 이런 것들로 돼 있는데 굳이 제도를 강화하자고 하면 지금 재외동포법 손 봐서 그걸 41살을 50살로 늘리든지, 그런 방법 말고는 원천적으로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들한테 차후에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나 재외동포로서 혜택을 받지 못하게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거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고 그 제재들 중에서 제재를 강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재외동포법에 따라서 입국 거부하는 날짜, 시한을 38살에서 41살로 올렸잖아요. 그걸 차츰차츰 올리는 것. 그것 말고는 저는 별다른 뾰족한 방법은 없다고 봐요.

[앵커]
만약에 유승준 씨가 최종적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된다면 정말 단순 입국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한국 활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홍종선]
그걸 제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올해 1월에도 음원을 냈었고 그리고 본인이 분명히 한국에서 활동하고 싶은 의지가 있지 않을까. 이건 저의 추측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활동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일단 지금 BTS를 비롯해서 굉장히 아이돌 그룹, 특히 보이그룹들의 가요계에서 세력이 큽니다. 과연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미지수로 보여요. 이미 20년 된 가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예능이라든가 이런 건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금 국내에 들어왔다 그러면 일단 여러 뉴스 인물들, 이슈의 인물들이 방송에 출연해서 인터뷰 형식으로 자신의 심경을 전하는 이런 걸로 시작해서 조금 더 안착이 되고 나면 요즘에는 굉장히 예능이 많기 때문에 예능 출연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때 가서 대중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해서 그것이 당연히 적자생존으로 알아서 그 향방은 결정이 되겠지만 저는 일단 들어왔다고 하면 전혀 방송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워낙 채널도 많고 여러 가지 장르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방송 출연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종선]
결국은 계속해서 방송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냐라는 건 대중이 그의 사랑으로 판단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유 씨가 국내에 들어오면 사회에 봉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론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태현]
글쎄요. 여론의 향방은, 보는 사람들은 연예관계자들하고 방송국 아니겠어요? 과연 유승준이라는 상품을 대중들한테 선보이는 게 맞는지. 결국 키는 방송국하고 연예기획사라든지 그런 곳이 쥐고 있으니까. 결국 여론의 추이를 봐야 될 텐데. 글쎄요, 예전보다는 아마 여론의 분노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그건 좀 낮아질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흘렀고 지금 젊은 친구들은 유승준이 누구야, 모르거든요. 저희들은 알고 있지만. 그러니 아마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는 유승준 씨가 첫 입국했을 때 첫 번째 인터뷰에 달리지 않겠어요? 예전에 무릎 꿇고 한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 마이크 꺼지고 나서 유승준 씨가 한 욕설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니만 못한 인터뷰가 됐는데 첫 번째 인터뷰를... 아마 하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하겠죠.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론이 바뀌든지 아니면 더 악화되든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홍종선]
하나 보태면 일단 유승준 씨는 말을 하고 그것이 대중의 신의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는 거짓말쟁이, 배신자 이런 낙인이 찍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은 지금도 지금 봉사를 말할 게 아니라 사실 17년 동안 기부하고 봉사해 왔다면 지금 국민의 마음이 훨씬 빨리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늦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본인이 입밖으로 내뱉은 말을 정말 기부봉사를 한다면 또 그거 결과에 따라서도 대중의 마음은 달라질 수도 있다,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여전히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떻게 매듭이 지어지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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